[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
[속보]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구 노동조합법 적용"
대법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 뉴시스
1·2심, 사측 하청 상대 교섭 의무 없다고 판단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 전합…결론 그대로
대법원이 약 8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던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가 소송을 낸 지 9년여만, 2심 선고 뒤 7년 6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다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이흥구·신숙희·마용주 대법관 등 4명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취지를 따라 원심을 깨트리고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노봉법이라고 아무 하청이나 다되는게 아닙니다. 사용자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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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헉 구법을 그대로 유지한건이네요.
번개처럼 파기환송할 때랑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런게 있었나 할때 쯤 결론이 나오는..
구노조법이든 노란 봉투 법이든 대법에서 저정도 끌었단 건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내 하청. 회사들중에서 현중은 예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한 대법 판례도 만들었을 정도로 사내하청문제가 많았던 기업인데요
대법까지 저 하청이 갔다는건 사내 하청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 대표격으로 나선거구요
그대표격 회사노조가 승소하면 다른 사내하청도 그 근거로 협상하는건데
그 대표격 회사에 저런 판결을 내렸단건 다른 회사 노조들 입다물게 하겠다는 정부 입장입니다
사내 하청 아웃소싱 비정규직 더 많아지거나 나빠질겁니다 일년만에 정부가 ㅎㅎ
그냥 중대재해 나 직접적인 신체적 산재 정도 빼고는 문재인 정권보다 근로 환경이나 노동환경은 나빠질게 뻔하네요
사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일년동안 쫄아서 대기업에서 미리 신경쓴게 많은데 제대로 시그널 정부에서 줬네요
그냥 근로소득말고 주식으로 돈버세요
애초에 사용자성을 판단한거라 이번 정부, 노봉법적용 여부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댓글 다신건 어떤 의미로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전혀 이해도 못하시고 그냥 아무말하시는 느낌이네요.
다른 회사 노조들 노봉법등 요구 하려는데 사전에 저런 판결이 난게 우연이라는게 억지죠 ㅎ
애초에 노봉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성은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청이 다들어줄거라는 막연생각을 가지고 노봉법이 문제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거죠.
그리고 대법판단을 대통령이 제어합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십니다.
이재명쯤 되는 사람이 그걸 모를리가 있나요?
정부에 민감한 대법판사들이 모를리가 있을까요?
괜히 판사가 소수의견 낸게 아니죠
왜냐? 애초에 그 사용자성 그근거로 구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판사가 판례로 만든 판례법이예요 기본법이 부족해서 판사가 판례로 한거죠 그근거로구체화한게 노봉법이구요 근데 노봉법이 아니라 구법으로 한거다라고 하는게 말장난이 되는거죠
그 구체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지만 구체성이 애매하고 현장에서 피해가기 좋기 때문에 하상 문제였고 그걸 판사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법제화한게 노봉법인데. 노봉법 전에 일이니 이건 예전 법 기준으로 하겠다는건 ㅎㅎ
9명중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는건 원심을 깨야한다고 했다는건 님이 생각하듯이 예전꺼니깐 맞지 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현장에서 애매한 상황은 애초에 협상장에 빠지게 될꺼고 김빼기 한거예요 사회생활 해보신분일 텐데 ㅎ
사측이랑 협상할때 당연한것도 줄다리기하는데 애매한 상황이면 협상에 들어가겠습니까?
새롭게 변경된 법을 판단을 안한거라 논란여지가 더 커지는겁니다.
협상은 충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부분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