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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 19

2026-05-21 14:31:43 수정일 : 2026-05-21 14:33:05 49.♡.67.46
_딘_

[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

[속보]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구 노동조합법 적용"


대법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  뉴시스

1·2심, 사측 하청 상대 교섭 의무 없다고 판단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 전합…결론 그대로

 

대법원이 약 8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던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가 소송을 낸 지 9년여만, 2심 선고 뒤 7년 6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다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이흥구·신숙희·마용주 대법관 등 4명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취지를 따라 원심을 깨트리고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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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영차영차영영차
IP 140.♡.29.3
14:33 2026-05-21 14:33:24
·
한법소원 가는건가 싶네요..?
가습기야
IP 58.♡.102.59
14:35 2026-05-21 14:35:20 / 수정일: 2026-05-21 14:35:39
·
@영차영차영영차님 노란봉투법 통과 전에 시작된 분쟁이라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한것 같습니다
아노군
IP 61.♡.119.155
14:45 2026-05-21 14:45:24 / 수정일: 2026-05-21 15:23:43
·
@가습기야님 판결이 오늘난거고 바뀐 법을 적용해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거죠.

노봉법이라고 아무 하청이나 다되는게 아닙니다. 사용자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요.

-----------수정----------

으헉 구법을 그대로 유지한건이네요.
축꾸공
IP 117.♡.12.140
14:39 2026-05-21 14:39:43
·
2심 선고 뒤 7년 6개월만이요??
번개처럼 파기환송할 때랑 너무 차이가 크네요...
memories_
IP 118.♡.15.251
14:43 2026-05-21 14:43:27
·
전원합의체가 원래 이런거죠.
그런게 있었나 할때 쯤 결론이 나오는..
시끄러워라
IP 140.♡.29.0
14:51 2026-05-21 14:51:55 / 수정일: 2026-05-21 15:00:04
·
정부 입장인거죠. 이번정부가 반 노조 친기업 노선 이라는겁니다.

구노조법이든 노란 봉투 법이든 대법에서 저정도 끌었단 건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내 하청. 회사들중에서 현중은 예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한 대법 판례도 만들었을 정도로 사내하청문제가 많았던 기업인데요

대법까지 저 하청이 갔다는건 사내 하청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 대표격으로 나선거구요

그대표격 회사노조가 승소하면 다른 사내하청도 그 근거로 협상하는건데

그 대표격 회사에 저런 판결을 내렸단건 다른 회사 노조들 입다물게 하겠다는 정부 입장입니다

사내 하청 아웃소싱 비정규직 더 많아지거나 나빠질겁니다 일년만에 정부가 ㅎㅎ

그냥 중대재해 나 직접적인 신체적 산재 정도 빼고는 문재인 정권보다 근로 환경이나 노동환경은 나빠질게 뻔하네요

사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일년동안 쫄아서 대기업에서 미리 신경쓴게 많은데 제대로 시그널 정부에서 줬네요

그냥 근로소득말고 주식으로 돈버세요
아노군
IP 61.♡.119.155
14:56 2026-05-21 14:56:51
·
@시끄러워라님 17년도부터 진행한 소송입니다. 1,2심 모두 조합이 진건이고 대법판단이 이번에 나온거예요.

애초에 사용자성을 판단한거라 이번 정부, 노봉법적용 여부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댓글 다신건 어떤 의미로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전혀 이해도 못하시고 그냥 아무말하시는 느낌이네요.
시끄러워라
IP 140.♡.29.0
15:03 2026-05-21 15:03:27
·
사용자성 인정이 칼로 무자르듯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삼성 노조 협상 시작도 전에정부에서ㅜ이야기하고 해당도 안되는 산업에 긴급조정이나 수십년된 이익분배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반대로 반대하는게 시그널이예요

다른 회사 노조들 노봉법등 요구 하려는데 사전에 저런 판결이 난게 우연이라는게 억지죠 ㅎ
아노군
IP 61.♡.119.155
15:07 2026-05-21 15:07:23
·
@시끄러워라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건 사용자성인정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를 보는거고 이런게 없다고 판단해 결론이 난것입니다.

애초에 노봉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성은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청이 다들어줄거라는 막연생각을 가지고 노봉법이 문제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거죠.

그리고 대법판단을 대통령이 제어합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십니다.
시끄러워라
IP 140.♡.29.1
15:10 2026-05-21 15:10:25
·
저 판결보고 우리는 노봉법 이후니깐 해당되는거야 하면서 진행 할까요? 안하죠 힘쎈노조도 못할꺼고 직영 노조도 노봉법 핑계로 협력사 챙기기도 못하구요 그럼 작은 노조나 느슨한 노조는 엄두도 못내구요. 미리 찍어 누른겁니다

이재명쯤 되는 사람이 그걸 모를리가 있나요?
정부에 민감한 대법판사들이 모를리가 있을까요?

괜히 판사가 소수의견 낸게 아니죠
아노군
IP 61.♡.119.155
15:13 2026-05-21 15:13:10
·
@시끄러워라님 너무 자의적 해석이 강하신거 같습니다.
시끄러워라
IP 140.♡.29.1
15:13 2026-05-21 15:13:25 / 수정일: 2026-05-21 15:18:33
·
그 구체성 기준이 뭘까요? ㅎ 판사 마음입니다 ㅎ
왜냐? 애초에 그 사용자성 그근거로 구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판사가 판례로 만든 판례법이예요 기본법이 부족해서 판사가 판례로 한거죠 그근거로구체화한게 노봉법이구요 근데 노봉법이 아니라 구법으로 한거다라고 하는게 말장난이 되는거죠


그 구체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지만 구체성이 애매하고 현장에서 피해가기 좋기 때문에 하상 문제였고 그걸 판사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법제화한게 노봉법인데. 노봉법 전에 일이니 이건 예전 법 기준으로 하겠다는건 ㅎㅎ

9명중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는건 원심을 깨야한다고 했다는건 님이 생각하듯이 예전꺼니깐 맞지 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아노군
IP 61.♡.119.155
15:19 2026-05-21 15:19:09 / 수정일: 2026-05-21 15:19:27
·
@시끄러워라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하청을 대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한거지 노봉법을 적용하기 힘들게 하겠다가 아니란겁니다.
시끄러워라
IP 140.♡.29.0
15:23 2026-05-21 15:23:19 / 수정일: 2026-05-21 15:24:16
·
@아노군님 ㅎㅎㅎ 전합에 참가한 대법 판사 9명중4명이 님 의견이랑 반대라구요 ㅎㅎ첨예하게 대립한거고

현장에서 애매한 상황은 애초에 협상장에 빠지게 될꺼고 김빼기 한거예요 사회생활 해보신분일 텐데 ㅎ

사측이랑 협상할때 당연한것도 줄다리기하는데 애매한 상황이면 협상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노군
IP 61.♡.119.155
15:29 2026-05-21 15:29:37
·
@시끄러워라님 오 정확하게 나왓네요 판단이 9명중에 5명은 변경된 법을 적용안하고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거고 4명은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한다 판단한건이네요.

새롭게 변경된 법을 판단을 안한거라 논란여지가 더 커지는겁니다.

협상은 충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라
IP 140.♡.29.0
15:33 2026-05-21 15:33:29
·
@아노군님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봉법이 기존 판례법의 연장선이라구요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데 법 적용 언제부터 적요 된다 안된다 사항 나누는것 부터가 힘빼기고 협상력 약화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안하는건가요?
아노군
IP 223.♡.45.72
15:38 2026-05-21 15:38:32
·
@시끄러워라님 넵 이야기하시는게 잘 납득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부분이 많아서요
시끄러워라
IP 140.♡.29.0
15:40 2026-05-21 15:40:00
·
@아노군님 저도 댓글 단이유가 님 설득하고 이해하라는게 아니라 님댓그루보고 오해하실분 계실까봐 댓글간거라 고맙습니다
BigInt
IP 39.♡.24.192
16:26 2026-05-21 16:26:13
·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겁니다. 이 소송이 노란봉투법을 적용했어도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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