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때문에 디테일은 좀 가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친구가 본청에 있다가 올해 분소 같은데로 발령이 나서 굉장히 외진 곳을 자차로 출근중이었는데요.
(산불감시, 저수지 유량감시 같은 초소 성격..)
2부제가 실시되면서 거기도 2부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처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하루 4번이고, 하루 2번은 3km 떨어진 곳에 서고, 나머지 2번은 8km 떨어진 곳에 선다고 하고, 그나마도 아침시간엔 거기서 나오는 것만 있고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분소 근처엔 또 비포장 임도에 산길이라 걸어서 오르기도 매우 힘들다고 하고요.
처음엔 그럼 관용차를 배당받으려고 했는데, 관용차도 2부제라 안됨 + 줄 차가 없음
2부제인날 택시를 타고 가서 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일상적 출퇴근시간엔 출장 외 목적으로 택시비 지급불가
내돈내고 타고가려고 해도 편도 25,000원 정도이고 임도구간에서 운행거부, 되돌아 나올 때 공차라 기사들이 매우 꺼림
설마 여기를 잡겠어하고 자차로 출근했다가 감사팀에 걸림 -> 경위서
차를 근처에 숨겨두고 출근했다가 또 걸림(감사팀이 주변을 뒤진다고 하네요;;) -> 2차 경위서
그럼 전기차로 바꾸란 말이냐? 올라오는 길 비포장 임도에서 하부 긁히면 무슨 불쑈를 하라고...
2부제걸린날 아내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보안시설이라 주차등록이 안됨
아내 차를 가지고 와서 근처에 숨겨두고 오면 출근은 가능한데 그럼 집에 있는 아내는 이 친구 차를 못몰아서(넘 커서) 이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결국 아내쪽에서 택시비 지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맨 마지막 방법으로 어찌어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본인차는 쌍용차라 도막이 두꺼워서 임도 올라갈때 나뭇가지에 쓸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내차는 일반차라 나뭇가지에 도막이 뭉텅 뭉텅 떨려나가고 비포장길구간에서 하체 박살나는 중... 몇번 안다녀왔는데도 이젠 평지다니는데 하체에서 찌그덩소리나기 시작함..
결과적으로 유류절감도 안되는 것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같네요. + 감사팀 인건비랑 유류비도 추가고요;;;
그냥 재택근무를 시키지
친구 이야기 들으면 정말 답답한데 밑에 덧글 분들은 예외처리를 어느정도 해준다하기도하고요. 케바케인가봅니다.
뭔 효과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겄고... 공공기관 2부제 한다고 민간에서 뭐 요일제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와중에 재택은 안된다고 이러고 있고요
출퇴근 버스, 지하철 낭낭하게 있는 동네 사시는 분들이 내는 아이디어의 한계죠 뭐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버스 지하철 많은 곳에서 생각한 수준 같습니다.
아래 덧글 달아주신 분들 예외조건을 보니 대중교통 도보 800m같은 기준이 있네요. 의외로 합리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데 현장 적용은 케바케인가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총무팀이나 감사팀이 막말로 그냥 등신들인 거죠 ㄷㄷㄷ
(그렇지 않다면 일부 숨겼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후 기관에 적용제외 요구하라고
해 보세요)
정부 오피셜로
- 대중교통 열악지역
- 유아동승
- 장애인
- 친환경차량
등의 사유는 2부제 적용 제외대상 비표 발급이 가능한데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근무지는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ㄷㄷ
아마 뭔가 착오가 있거나 말못할 사유가 있을거 같은데요..원글 정도로 막나가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도 상황을 이야기 해서 어쩔수없는 사람들은 모두 제외해 줬습니다.
상황이 아예 안되면 원글 정도로 꽉막히게 운영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런일에 감사가 뜨는 것도 이상하네요. 감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고일텐데요..
예외사유가 너무 분명한데 무슨이유에선지 경위서를 두번이나 쓰게되었는지 함 확인해보라하겠습니다.
정책입안자보고 저런 곳에 출퇴근하라고 해봐야 정신차릴겁니다.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출퇴근이 되야합니다.
ㅇ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사용(동승)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 출퇴근 차량,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차량은 제외 가능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2부제 시행 계획을 정부지침에 따라 수립하였을 텐데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한 후 예외 요청 하시면 될겁니다.
(장거리 출퇴근은 30km이고 대중교통은 정류장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적용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상부 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해당기관 담당자도 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외기준에 대해서 잘 적용할텐데
글쓰신 걸 보면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을 못받으신다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기후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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