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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공기관 2부제 적용이 좀 황당한 경우가 있네요. 28

2
2026-05-21 11:10:35 1.♡.10.189
gmmk11

특정성 때문에 디테일은 좀 가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친구가 본청에 있다가 올해 분소 같은데로 발령이 나서 굉장히 외진 곳을 자차로 출근중이었는데요.

(산불감시, 저수지 유량감시 같은 초소 성격..)


2부제가 실시되면서 거기도 2부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처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하루 4번이고, 하루 2번은 3km 떨어진 곳에 서고, 나머지 2번은 8km 떨어진 곳에 선다고 하고, 그나마도 아침시간엔 거기서 나오는 것만 있고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분소 근처엔 또 비포장 임도에 산길이라 걸어서 오르기도 매우 힘들다고 하고요.


처음엔 그럼 관용차를 배당받으려고 했는데, 관용차도 2부제라 안됨 + 줄 차가 없음

2부제인날 택시를 타고 가서 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일상적 출퇴근시간엔 출장 외 목적으로 택시비 지급불가

내돈내고 타고가려고 해도 편도 25,000원 정도이고 임도구간에서 운행거부, 되돌아 나올 때 공차라 기사들이 매우 꺼림

설마 여기를 잡겠어하고 자차로 출근했다가 감사팀에 걸림 -> 경위서

차를 근처에 숨겨두고 출근했다가 또 걸림(감사팀이 주변을 뒤진다고 하네요;;) -> 2차 경위서

그럼 전기차로 바꾸란 말이냐? 올라오는 길 비포장 임도에서 하부 긁히면 무슨 불쑈를 하라고...

2부제걸린날 아내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보안시설이라 주차등록이 안됨

아내 차를 가지고 와서 근처에 숨겨두고 오면 출근은 가능한데 그럼 집에 있는 아내는 이 친구 차를 못몰아서(넘 커서) 이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결국 아내쪽에서 택시비 지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맨 마지막 방법으로 어찌어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본인차는 쌍용차라 도막이 두꺼워서 임도 올라갈때 나뭇가지에 쓸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내차는 일반차라 나뭇가지에 도막이 뭉텅 뭉텅 떨려나가고 비포장길구간에서 하체 박살나는 중... 몇번 안다녀왔는데도 이젠 평지다니는데 하체에서 찌그덩소리나기 시작함..



결과적으로 유류절감도 안되는 것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같네요. + 감사팀 인건비랑 유류비도 추가고요;;;

gmmk1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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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찬탄
IP 59.♡.113.85
11:13 2026-05-21 11:13:21
·
진짜 저거보고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구요
그냥 재택근무를 시키지
gmmk11
IP 1.♡.10.189
11:38 2026-05-21 11:38:53
·
@찬탄님 재택근무가 되면 그리하면 좋지만 실제 사람이 상주해야 가치가 있는 현장도 많으니까요. 그냥 그런덴 면제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요.
친구 이야기 들으면 정말 답답한데 밑에 덧글 분들은 예외처리를 어느정도 해준다하기도하고요. 케바케인가봅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11:14 2026-05-21 11:14:27 / 수정일: 2026-05-21 11:15:44
·
공공기관 직원들 쥐어짜면서 뭐라도 하고 있다 정부가 생색내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봅니다.
뭔 효과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겄고... 공공기관 2부제 한다고 민간에서 뭐 요일제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와중에 재택은 안된다고 이러고 있고요

출퇴근 버스, 지하철 낭낭하게 있는 동네 사시는 분들이 내는 아이디어의 한계죠 뭐
gmmk11
IP 1.♡.10.189
11:39 2026-05-21 11:39:33
·
@일리맛있어님 진짜 할거면 민간도 해야 효과가 확실한텐데 그거 무서워서 못하면 결국 보여주기밖에 안남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버스 지하철 많은 곳에서 생각한 수준 같습니다.
다온별
IP 210.♡.41.89
11:15 2026-05-21 11:15:08
·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출퇴근 하라는걸까요...
방구석요리사
IP 121.♡.214.182
11:16 2026-05-21 11:16:55
·
혹시 거리가 어떻게 된다나요? 거리가좀 되면 예외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gmmk11
IP 1.♡.10.189
11:41 2026-05-21 11:41:39
·
@방구석요리사님 출근거리는 택시비로 25000원정도고 본청-분소간 거리는 의외로 얼마 안되네요.
아래 덧글 달아주신 분들 예외조건을 보니 대중교통 도보 800m같은 기준이 있네요. 의외로 합리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데 현장 적용은 케바케인가봅니다.
방구석요리사
IP 121.♡.214.182
12:15 2026-05-21 12:15:29
·
@gmmk11님 친구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gmmk11
IP 1.♡.10.189
13:18 2026-05-21 13:18:42
·
@방구석요리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ㅎㅎ
게임의발견
IP 106.♡.211.26
11:17 2026-05-21 11:17:42
·
대중교통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맞죠.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네요
고수의상징
IP 118.♡.85.53
11:19 2026-05-21 11:19:42 / 수정일: 2026-05-21 11:20:00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들 줘패는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2부제 한다해서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생색내기+원래 국민들이 좋아하는거 해주기+공공기관 기강잡기 3가지 모두 취하는, 정부로서는 안할 이유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심이거든요
새생새사
IP 210.♡.134.18
11:20 2026-05-21 11:20:08
·
전형적인 공무원적 행정이죠. 이런 업무하는 분들은 예외 규정을 둘만도 할텐데 말이죠..
문과외길30년
IP 121.♡.57.22
11:20 2026-05-21 11:20:58 / 수정일: 2026-05-21 11:21:24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800m 이상 걸어야 하면 대중교통 열악지역으로 예외차량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AParty!
IP 125.♡.46.142
11:21 2026-05-21 11:21:16
·
대중교통 취약지 증빙하면 부제 상관 없이 운행 가능한데 배차간격 30분 이상이거나 800m 이상 걸어야하면 대중교통 취약지 인정 가능합니다.
gmmk11
IP 1.♡.10.189
11:30 2026-05-21 11:30:04
·
@AParty!님 이거부터 함 알아보라 하겠습니다. 근데 경위서 2번을 쓸 동안 억울해서라도 알아봤을 것 같긴 합니다.
AParty!
IP 125.♡.46.142
11:31 2026-05-21 11:31:14
·
@gmmk11님 실제론 아무것도 해당 안 되지만 작성자님께 과장되게 부풀려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죠
gmmk11
IP 1.♡.10.189
11:33 2026-05-21 11:33:22
·
@AParty!님 그럴수도 있네요.
축꾸공
IP 117.♡.12.140
11:21 2026-05-21 11:21:50
·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유소 기름값 좀 내려갔나요?
독거공노비
IP 211.♡.22.86
11:22 2026-05-21 11:22:35 / 수정일: 2026-05-21 11:38:04
·
그런데 본문 케이스는 (전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기관이 멍청한 걸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총무팀이나 감사팀이 막말로 그냥 등신들인 거죠 ㄷㄷㄷ
(그렇지 않다면 일부 숨겼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후 기관에 적용제외 요구하라고
해 보세요)

정부 오피셜로
- 대중교통 열악지역
- 유아동승
- 장애인
- 친환경차량

등의 사유는 2부제 적용 제외대상 비표 발급이 가능한데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근무지는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ㄷㄷ
일리맛있어
IP 220.♡.83.4
11:27 2026-05-21 11:27:14
·
@독거공노비님 서울권과 비교하면 지방은 대부분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포함 해야지 싶습니다.
gmmk11
IP 1.♡.10.189
11:28 2026-05-21 11:28:28
·
@독거공노비님 정부가 저렇게 지침을 내렸으면 당연 대중교통 열악지역일텐데 어쩌다가 경위서를 두번이나 쓰게 되었는지; 예외처리 한번 해보라고 알아보라하겠습니다.
passbybe
IP 211.♡.204.137
11:23 2026-05-21 11:23:31 / 수정일: 2026-05-21 11:25:05
·
공공기관의 경우 사유(거리, 차종, 아이유무, 교통상황 등)를 제시하면 제외시켜 줍니다.
아마 뭔가 착오가 있거나 말못할 사유가 있을거 같은데요..원글 정도로 막나가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도 상황을 이야기 해서 어쩔수없는 사람들은 모두 제외해 줬습니다.
상황이 아예 안되면 원글 정도로 꽉막히게 운영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런일에 감사가 뜨는 것도 이상하네요. 감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고일텐데요..
gmmk11
IP 1.♡.10.189
11:27 2026-05-21 11:27:40
·
@passbybe님 감사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내부에서 저런거 잡으러 다니는 부서가 있다네요. 원랜 구매, 비용처리 이런 분야 내부통제 잡는 팀인데 이팀도 졸지에 외근부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예외사유가 너무 분명한데 무슨이유에선지 경위서를 두번이나 쓰게되었는지 함 확인해보라하겠습니다.
세온
IP 175.♡.146.37
11:44 2026-05-21 11:44:29
·
지하철, 버스정류장 도보 10분 이내가 아니면 예외로 해야지요.

정책입안자보고 저런 곳에 출퇴근하라고 해봐야 정신차릴겁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1:46 2026-05-21 11:46:26 / 수정일: 2026-05-21 11:51:51
·
해당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출퇴근이 되야합니다.

ㅇ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사용(동승)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 출퇴근 차량,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차량은 제외 가능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2부제 시행 계획을 정부지침에 따라 수립하였을 텐데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한 후 예외 요청 하시면 될겁니다.
(장거리 출퇴근은 30km이고 대중교통은 정류장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적용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상부 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해당기관 담당자도 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외기준에 대해서 잘 적용할텐데
글쓰신 걸 보면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을 못받으신다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gmmk11
IP 1.♡.10.189
11:49 2026-05-21 11:49:32
·
@바람난타조님 마지막 줄 꿀팁 감사합니다. 단톡에 올려서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1:51 2026-05-21 11:51:14
·
@gmmk11님
기후부 faq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98&orgCd=&boardId=1855790&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decorator=

요거 참고해 보시기 바립니다
gmmk11
IP 1.♡.10.189
13:19 2026-05-21 13:19:43
·
@바람난타조님 아 이친구네 기관 검색해보니 4월 실시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고 뉴스도 뜨고 쓰레드나 블라인드에 하소연글도 많이 올라와있네요. 아직도 문제가 덜 해결되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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