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때문에 삼전 파업이 가능해진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실제 파업이 이뤄지지도 않았죠)
흔히 노봉법을 비판하면서 노봉법 덕에 파업 안하면 바보 노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왜 안하죠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노리스크에 대한 근거로 드는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파업은 회사에 1000조의 손해를 입혀도 기존 법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다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노봉법 이전에 대법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거면 정확하게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따져서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초에 이건 불법 파업에 적용되는 부분이라 적법한 절차에 들어간 파업이면 상관없습니다.
불법 파업이라함은 보통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업에 들어간 경우 혹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더라도 업장을 점거한다던지 정상근무하는 인원을 방해한다던지 다 때려 부순다던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 쓴대로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가니 노봉법은 그 구문을 법조문에 박은것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노봉법이 원래는 불가능했던 파업을 가능하게 해준게 아닙니다.
거기다 삼전 파업은 쟤네는 원청이에요.
하청이 아닙니다.
노봉법이 모호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전 파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 아닙니다.
애초에 협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는 협상 무시해도 됩니다.
삼전 노조가 이번 파업 요건에 성과급만 넣은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다른 파업에서도 협상 요건에 성과급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성과급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것만 부각되는거죠.
삼전 파업의 원인은 최태원이 굴린 스노우볼이지 노봉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법의 범위를 무지막지하게 늘린다면,,,??
여러번의 회사와 교섭을 해야하고 노동부의 조율 과정에서도 조정이 안되어야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해서 과반이상 찬성이 되어야 적법한 파업 요건이 성립합니다.
나 내일부터 돈안주면 파업할래가 안됩니다.
지금이야 성과급 몇억 몇십억만 부각되서 그렇죠.
이전부터 성과급을 협상 요건에 끼워 넣는 경우는 많았고요.
그리고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상과급 협상은 협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노란봉투법 어떤 조항과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란봉투법도 노사가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즉, 사축도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이나 파업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어느 조항이 성과급을 불법(회색?)에서 합법으로 규정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노란봉투법은 삼성파업과 관련이 없는대 왜 비난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진짜 궁금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없고 예상도 못한 초대형 수익을 삼전과 하이닉스를 올렸고, 올릴 예정인덕에... (...)
내일되면 또 노봉법 노봉법 할거 같아요 씁쓸
보수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냉철한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