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관련해서 여러 글 들과 댓글들을 재미삼아 읽다보니 성과급 자체는 반대 안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 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하고 이 주식을 직원들에게
성과급 대신으로 매도 제한을 걸고 배분하면 결국 주가도 오르고 직원들도 좋고 회사도 직원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어서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같이 보입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급 자체의 정당성이나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논외로 하고 그냥 주식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저도 삼성 노조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 회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애매한 포지션인데다가
다 모든 이슈를 다 이야기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해서요 )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소득에는 소득세가 있지만 주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 3억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 40%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주식이 주당 100만원이고 3억에 대해 300주를 받고 매도 제한 1년을 걸었다고 (다른 조건은 없이) 해봅시다.
그냥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3억에 소득세 1억2천을 납부하고 손에 1억8천을 쥘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그냥 다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하면 총 180주를 살 수 있겠죠. 일단 손해처럼 보입니다.
만약 1년 후 주가가 3배가 올라서 3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현금으로 1억8천을 받아서 주식을 산 사람은 양도 차익에
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5억4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식을 받은 경우는 300주를 받기로 약속하고 1년후 주가가
3배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9억이되고 (Vesting 시점 가격)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50% 납부할 경우 4억5천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9천만원 손해네요.
반대의 경우인 주가가 1/2로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180주를 산 사람은 9000만원 남았을 것이고 300주 받은
사람은 1억5천을 vesting 받아서 소득세 30%를 내고 1억500만원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을 받으면 1500만원
이득이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는 주식으로 안 받는 것이 큰 이득이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도 극단적인 폭락 상황만 아니라면 주식으로 받는 것 대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있다면 이 계산은 완전히 틀어지게 되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회사의
주식에 다시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그냥 소득세 내고 받아서 그 현금으로 주식 사는게 이득 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과급 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네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저런 경우가 된다면 주식으로 받겠다는 결정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성과급 지급 시 본인의 선택하에 주식 매입 금액을 정하게 하고 이를 1년동안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식 가격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식이 바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RSU 제도는 기 발생한 성과에 대해 보상한다 개념 보다는 니가
성과를 내면서 이 회사에 계속 있어 준다면 회사 주식을 얼마씩 줄께 라는 락인 개념에 가까워서 지금 삼성전자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어차피 많이 받는데 그 정도 차이는 당연히 감수 해야하고 그게 옳다고 하시면 뭐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ㅎㅎ
물론 제도가 잘 설계되고 법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면 저도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주식으로
배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성과급을 받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
글을 써봅니다.
P.S) 제가 뭘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수년전에는 E 회사는 성과급 받은후 1년 내 퇴사시 성과급 뱉어내는 조치도 했었어요.
즉 작년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3개월 산술 평균을 바탕으로 기준가가 매겨졌고
그걸 소득간주 하여 소득세를 떼갔습니다
그 세금 보전을 위해 일부 주식을 더 줬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주식으로 받았을때 우려한건..
주식이 떨어쟜을 때 입니다.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빋았고
이걸 1년동안 매도가 불가하기에 주식이 떨어지면 성과급의
규모가 줄어들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세금은 이미 지급받은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냈으니.. 그것도 문제겠지요.
외국의 경우 이런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알고 싶더군요
어떤곳은 애초에 자사주 살때 할인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이 난제를 풀어야 주식 주는걸 강제할 수 있을겁니더
그래서 전액 주식으로 받았다가는 세금낼 돈이 없어져서 반반정도는 해야 세금낼 현금이 있게 되요.
그리고 세금이 거의 40%정도라서 어마어마할겁니다.
RSU 제도를 알아보시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 입니다.
주식이 Grant된 후에 보통 3년~4년에 걸쳐서 Vesting 됩니다.
(Vesting 주기는 RSU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6개월)
소득세는 실제 주식이 입고되는 Vesting 시점에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떼갑니다.
보통 RSU로 주식이 Vesting되면 30%는 시장에서 즉시 매도되어 소득세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본인 현재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일부 Adj. 항목으로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합산 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다시 하는 구조이고요.
RSU가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grant된 RSU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가치가 올라가면 vesting 시점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자산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4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퇴사 시에는 vesting되지 않은 주식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유인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