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스탠스를 밝히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찬성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시도 자체에도 권리행사이므로 당연하다 봅니다.
(찬반이 아닌 이유는 제가 주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내는 것은 배당금은 법인세 떼고 받는데 성과급은 법인세 떼기 전 영업이익에서 받는다는 것이 조세 정의를 위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자유지요.)
어떤 분들은 현재 자신의 회사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기반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지요.)
따라서 삼전 노조의 주장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충분히 인지합니다)
삼전 파업은 기업과 노동자가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은 노동에 대한 댓가이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제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재원 부분에서는 노조의 생각에 반대하지만
노조의 파업 시도 자체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향후 노동자 권익 향상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세정의에 어긋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댓글로 노봉법 /파업 무조건지지하시던데
이글은 좀 후퇴한 늬앙스시네요
(여기에 의견을 내는 것은 배당금은 법인세 떼고 받는데 성과급은 법인세 떼기 전 영업이익에서 받는다는 것이 조세 정의를 위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자유지요.)
아래가 아니고 위죠
그리고 두개내용이 같아요 그런 생각이유 물어본거구요
파업이야 그거야 노조맘이고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찬반 의견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지지는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고 찬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파업은 노조의 권리라 노조맘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네?다음에 몬글이 올줄알구요?
성과 평가의 기준이 직원 개인의 성과여야 한다는 거죠 영업 이익은 회사의 성과이구요 성과급 기준이 될수 없단 뜻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협력해서 만든 결실인데, 이를 단순히 회사만의 성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본질상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만 있으면 할 수 있는거지 올해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내느냐 안내느냐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손익계산서 개념이면, 배당가능이익은 이름은 '이익'이어도 대차대조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