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대책안 재촉…이재명 대통령"교사 책임 완화책 빨리 만들라" |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에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고, 문제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게을러서 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해임 당하니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책임, 배상책임, 도덕적 비난이 (교사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며 "필요하면 입법하고, 교육부 지침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잘못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소환한다거나 (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수학여행 안전 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 뉴스1
"일 생기면 책임지라고 하는데 수학여행 어떻게 하겠나"
李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방안 빨리 마련하라"…최교진 "곧 대책 마련" | 뉴스1
이 대통령 "필요하면 입법하고 교육부·수사지침도 만들어야"
최교진 "최대한 의견 수렴해 곧 답을 내겠다"
어제도 그 안동에 그 줄불놀이인가 갔더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들이 저보고 "체험 학습 가게 해주세요" 그러던가.
네. 그렇잖아도 그 열심히
어디 시장 갔더니 또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하던가 뭐 그런던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함께 교원 단체나 학부모 단체 다 같이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막힌 걸 많이 풀어 주고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곧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 게을러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여튼 그런 뭔 일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수사 기관에 불려 다녀야 되고 변호사비는 내가 물어야 되고 진짜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 뭐 재판받아 가지고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 가지고 그냥 해임당하게 파면 당하게 만들고 이러니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언제나 그렇잖아요. 이거 "네가 희생해라" 이러면 안 되고 요즘 세상에 그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안전 관리 책임을 또 왜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냐? 특히 형사 책임, 배상 책임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 왜 나한테 오게 하냐 이거 안 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위법이라도 하고 아니 교육부에 지침도 만들고 수사 기관들의 수사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그 뻔히 아닌 거 같다 막 선생들 불러다가 조사한다고 오라 그래서 하루 종일 철제 의자 앉혀 놓고 이러면 그 열받아서 하겠어요. 엄격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만 뭐 수사를 소환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변호사는 업무 중에 일하다가 그런 건 원래 그 해당 기관이 다 변호사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 거 다 해줘야지. 당연히 뭐 해주고 또 책임도 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보험 들어가면 아예 형사 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던지
법제화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방안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네. 최대한 지금 거의 다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우려들이 없게 더 많이 현장과 소통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나를 저 왜 그런 거 강요하냐고 비난하는 원망하는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많은 반면에 하여튼 현장에는 학생들은 좀 자기들은 가고 싶다.
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하죠.
근데 뭐 책임을 나한테 물으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방안을 꼭 찾아서 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았습니다.
20여년 만에 진짜 대통령이 나왔네요.
왜 말단 교사가 책임지게 하는건지,,,
교장이 책임지게 만들면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수학여행자체를 없애버릴테니까요
교장이 책임지게 되면 안전관리 인원을 뽑든 여러가지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방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냥 없애는게 제일 쉬운걸요
한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로 회사 대표이사·사장·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