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 이익 기반의 책정은 안된다. 고정 비용처럼 잡히면 법인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 예상되는 세수 손실은 약 11.25조원 (국내 전체 100조원 대비 약 10% 수준) 입니다. 한 해 500만명에게 돌아갈 법인세 세수 분을 삼성 임직원(그것도 DS 사업부 중심으로) 수익으로 수취하겠다는겁니다. 법인세는 일단 내고 그다음에 남는걸로 노사협의를 해야지 사회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생존 저항이 아닌 이익 협상에 파업 카드를 사용하는것은 무리다. 파업이라는것은 노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자해적 최종 수단인데 개인 몇몇이 현금성 확정 수익을 단기간 내 취득하기 위해서 취하는것은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인정해주면 대부분의 노조는 파업을 내걸고 쟁의에 들어가게될텐데 이러면 진정 생존 저항을 위한 쟁의들의 교섭력이 사회 인식적으로 약해지게될것입니다. 결국 노봉법탓으로 언론 이슈가 조명되면 당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될것입니다.
영업 이익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도 매출 및 영업이익 기반이라고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대통령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다만 북미 해외 업체의 경우 화이트칼라는 기본급 × 타겟 보너스 비율(%) × 개인 성과 멀티플라이어(Multiplier)를 따릅니다. 타겟 보너스 비율이 회사의 영업이익 및 여러가지 요인을 계산에 포합니다. 생산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당 얼마로 일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엠의 경우가 북미 노조와 협의하기를 영업이익 10억달러당 1000달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재안을 거부한건 삼성인데...
기조권을 쓰면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금도 떼기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가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되죠.
주주쪽에서 작심하고 소송걸면.. 이거 걸린다고 봅니다.
이미 외국 기업들에겐 흔한일인데
필요하면 긴급 조정권도 쓰고 할수 있는한 다 막아주세요 개인의 노동권보다 국가의 번영이나 경제가 더 중요하니깐요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지성 사측 비판, 무지성 노조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1. 영업 이익 기반의 책정은 안된다. 고정 비용처럼 잡히면 법인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 예상되는 세수 손실은 약 11.25조원 (국내 전체 100조원 대비 약 10% 수준) 입니다. 한 해 500만명에게 돌아갈 법인세 세수 분을 삼성 임직원(그것도 DS 사업부 중심으로) 수익으로 수취하겠다는겁니다. 법인세는 일단 내고 그다음에 남는걸로 노사협의를 해야지 사회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생존 저항이 아닌 이익 협상에 파업 카드를 사용하는것은 무리다. 파업이라는것은 노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자해적 최종 수단인데 개인 몇몇이 현금성 확정 수익을 단기간 내 취득하기 위해서 취하는것은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인정해주면 대부분의 노조는 파업을 내걸고 쟁의에 들어가게될텐데 이러면 진정 생존 저항을 위한 쟁의들의 교섭력이 사회 인식적으로 약해지게될것입니다. 결국 노봉법탓으로 언론 이슈가 조명되면 당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