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인데,(제가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싸우자고 적은 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 다루지 않으려 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봅니다. 주주의 입장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사는 주주들의 것
“회사는 주주들의 것이다”라는 명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상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이 성역이며 공격받아서는 안 되는 전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주자본주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역시 소득 불평등이며, 이 문제점을 강력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에서 주주자본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논점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회사는 주주들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
회사의 소유권은 주주들이 갖습니다
-
주주들은 경영상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
주주들은 ‘최종 위험’과 ‘최종 수익’을 모두 책임집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사는 주주의 돈으로 세워졌고, 주주가 선출한 이사에 의해 운영되며, 회사가 파산했을 때 최종 책임도 주주가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회사가 미래에 주주에게 안겨줄 주주 이익입니다.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올려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을수록 회사는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지급되는 현금도 있지만,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을 이용한 재투자로 기업의 미래 이익 규모를 키우는 방향도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기업이 미래에 자신에게 가져다줄 주주 이익을 계산하여 위험과 수익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애초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예: SK하이닉스의 10% 지급 기준 등)을 현금 성과급으로 고정해 버리는 구조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호황과 불황의 골이 깊은 시클리컬(경기 순환형)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과 주주 이익을 보고 투자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급 구조는 주주의 몫을 고스란히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 분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호황기에 수익을 얻는 만큼, 불황기에는 주가 폭락이나 원금 손실, 배당 컷 같은 최종 위험을 온전히 감내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불황기에 성과급이 0원이 되더라도 고정비인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리스크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호황기의 과실만 주주와 대등하게 나누겠다는 요구는 시장 경제의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위험을 지지 않는 새로운 특권층을 만드는 격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은 필수적입니다. 극단적인 주주이익만 쫓다가 핵심 엔지니어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것은 무지한 경영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반드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호황기의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그 보상 역시 리스크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호황기에 이익을 공유받기를 원한다면 불황기에도 낮은 시급이나 대규모 해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자사주 지급
제가 생각하기에 주주와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호황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전부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급이 일회성이 아닌 이익금의 공유라면, 주주들은 호황기에는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불황기에는 이익을 그대로 주면서 리스크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회사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회성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여 근로자 역시 주가 상승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호황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자사주로 주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불황기에는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는 미래 주주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아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회성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장기간 주주로 남아 있다면 호황기 주주 이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이므로 현금 지급보다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
성과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성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시기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눈앞의 이익만 쫓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성과급을 받더라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행복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가’에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생활의 필수 조건이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오직 물질적인 쾌락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 현재 대기업 위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보다 자본가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구조는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식은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약속된 주주 이익과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지고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외부 투자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이 문제가 신속하고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통해 주주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큰 문제인 양극화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장기간 주주로서 함께 누리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지금의 성과급 갈등 또한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공감되는 글이긴 한데 분할이 가능한가요?
상법개정으로 사실상 상장 사업의 분할은 이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경영진이 이런저런 실수를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면 될일이구요. HBM을 버리는 결정으로 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넘기고 인재가 유출된 것은 실책이맞고 추론ai등장으로 메모리초호황이 온것 역시 경영진의 유능과는 무관한 업계호황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도 부인못할 팩트지만 이는 삼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은 필수적입니다. 극단적인 주주이익만 쫓다가 핵심 엔지니어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것은 무지한 경영입니다. "
다만 자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해서 주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일회성 비용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측에서는 1회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경력직 채용할때 더욱 명백해지는데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을 제시합니다. 즉, 고정성 금액인것처럼 제시하는거죠. 그리고 자사주 지급은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해외 경쟁업체(마이크론등)처럼 자사주 지급 시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디) RSU는 성과금금액을 grant시점의 마켓 프라이스로 나눠서 해당 주수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제가 아는한은 없습니다만)
아파트 자동차는 완전 배타적 소유 입니다. 이용 처분에 나 외에 이세상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배타성이 거의 없는 공동의 소유 입니다. 공동소유는 사실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겁니다
기업 자산의 이용 처분에 그 누구도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주주 조차도 주총이라는 형식절차를 거쳐 타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한적 소유권이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온전한 배타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죠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이용과 처분에 관해서 사회적 제한을 가할수 밖에 없죠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라기 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배당청구권, 장부열람권 등등의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퍼밋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투자를 꼬시기 위한 약팔이 상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명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를 언급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자사업부는 보상해줄 수 없다면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EVA라는 서초 사지TF 자기들만 아는 깜깜이 계산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가합니다.
EVA를 통해서 무소불위로 주무르던 그룹 지배구조를
절대 깨고 싶지 않겠죠., 또한 부문 내 사업부 갈리치기를
통한 노조 와해 목적도 다분하고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애초에 상장기업이니 회사도 자사주를 줄만큼 가지고 있을리가 없으니 시장에서 살때는 또 비싸게 사야할테니까요... 이걸 위해서 추가로 주식을 찍으면 그거야말로 주주가치 훼손은 너무 당연하구요.
RSU를 생각하실수 있는데, RSU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금문제인데, RSU로 당장 지금 현금화는 안되는데, 세금은 오늘 기준으로 내야되거든요.. 그리고 어느순간 RSU가 풀리는 그 시점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구요.
국내 회사가 국내 거주자에게 RSU를 주는 경우 한국 세법상 정리는 이렇습니다.
1) 부여(Grant) 시점 → 과세 없음
부여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 제한이 걸려 있어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2) 베스팅(Vesting/귀속) 시점 → 근로소득세
조건(근속·성과 등)을 충족해서 주식이 실제로 본인 소유가 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급여로 간주됩니다 . 상장주식은 시가, 비상장주식은 별도 가치평가가 필요해요.
• 국내 법인이라면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 (월급에 얹어 원천징수).
• 기존 급여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누진 적용.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임직원의 경우, RSU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하여 38%에서 최대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 중요한 점: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나, RSU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RSU는 감면·이연 특례가 없어요.
3) 주식 매도 시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 주식의 판매가격 - 주식의 취득가격 (RSU 귀속 시점의 주식 가치) . 즉 베스팅 때 이미 과세된 가격이 취득가가 돼서 이중과세는 안 돼요.
•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이면 양도세 부과.
• 매도 거래금액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