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은 노란봉투법에 적용대상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노란봉투법때문에..
적법하게 파업해야하고..
법원에서 필수인력 남겨야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파업을하더라도 공장돌릴 인력은 배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있는데..
노란봉투법 탓을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불법파업은 노란봉투법에 적용대상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노란봉투법때문에..
적법하게 파업해야하고..
법원에서 필수인력 남겨야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파업을하더라도 공장돌릴 인력은 배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있는데..
노란봉투법 탓을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미 파업 중에 생산한 물량은 안받겠다고 한 고객사도 있죠.
근거없는 찌라시 아니었나요? 가능성을 읽은거라도 최소한 발언 출처 확인이라도 되는 정보가 좋겠네요
혹시 그거 신뢰할만한 링크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 뉴스 수준은 아니라도 나름 유명한 테크블로거 기사 수준 링크라도요
그리고 제가 무척 미남입니다.
길가면 다 돌아보고 깜짝 놀라죠...
진짜입니다
다행히도 법원에서 필수인원 근무 해야한다고 하여 진짜 라인이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수주 취소까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윙크하니 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아 노래하더군요
참고로 최승호 위원장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측이 중재 안받아서 생산이 멈추면
간급조정권은 사측을 조정해서 너 싸인하고 라인계속돌게해...로 가야 맞는것도 같고요?
왜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6217CLIEN
그러니까... 안전한 작업을 피해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