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곽상언의원이 말하길 "명의가 필요하면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행한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말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안했다" 라고하셨는데
오늘 황희두 글을보니 아직도 현행법상 친고죄는 노무현재단이 고소주체가 될수없어서 한계가 있다 뭐 이딴소리를 하고있네요
제대로 일을처리할 의지가 있으면 친족명의를 쓰든 가족을 재단으로 모셔서 고소의 주체가되게하든 방법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그저 쓰레기같은 글과 조롱이 너무 많아서 해도해도 끝이없는거란 생각만했는데 곽상언과 황희두말을 조합해보니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한게 없는거같아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