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유가 지원금 기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은 약 13만 원인데, 2인 외벌이 가구는 14만 원입니다.
근데 2인 맞벌이는 “3인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서 약 26만 원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정부 설명은:
균등화소득, 맞벌이 보정,자녀 부담 고려
등을 반영했다는 건데, 정작 숫자를 보면 논리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균등화 개념이라면:
2인 가구는 1인보다 필요소득이 더 높게 잡혀야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OECD 수정 균등화 방식도 2인 가구를 1인보다 약 1.5배 수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외벌이 기준은:
1인 13만, 2인 14만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2인 맞벌이는 26만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외벌이 연봉 4~5천 → 탈락 가능
맞벌이 합산 비슷하거나 더 높음 → 통과 가능
같은 역전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녀 2인 외벌이는:
대출, 주거비, 노후 준비, 외벌이 리스크
등이 있는데도 정책상 “여유 있는 가구”처럼 분류되는 느낌입니다.
지원금을 꼭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왜 2인 외벌이 기준만 이렇게 낮게 설정됐는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설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라고 뽑은 민주당이고
그러라고 뽑은 대통령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2786?c=true#151587748CLIEN
제가 맞벌인데 못 받아요
건보료 13만 원 → 월급 약 361만 원 → 연봉 약 4,330만 원
건보료 14만 원 → 월급 약 389만 원 → 연봉 약 4,670만 원
이정도인데 둘이합쳐 26만원이면 8,660만원까지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럼 외벌이는 4,670만원 넘으면 컷이고..
그렇다고 외벌이라고 해서 밥 안먹고 안쓰고 하지 않는데..
외벌이는 공유경제라서 저돈이면 충분하다는게 이치에 안맞는거같아요
보정치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아이 어릴때는 와이프 소득보다 육아가 낫겠다 싶어서 외벌이로 지냈는데
확실히 맞벌이 보다 소득은 더 적었거든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만큼 경제활동인구에 방점을 둔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기준에 비해서는 크게 이상한 거 같지는 않네요.
외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소득이 없다 뿐이지, 다들 옷사고, 먹고 쓰고 하잖아요..
식대만 봐도 1인가구보다 2배는 더 드는데, 생활비중 큰 비중이 식비잖아요 ㅜㅜ
말로만 다자녀 우대지 다자녀 키우면서 뭐 혜택받는게 없네요
세자녀 좀 편하게 먹여살리려고 몸갈아넣고 열심히 세금내도 뭐만하면 소득수준으로 컷시키고 지원 받는거 하나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