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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과 삼성의 파업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73

11
2026-05-19 21:17:51 수정일 : 2026-05-19 21:19:05 14.♡.98.199
아노군

언론에서 이때다 싶어서 엮어 까내리고 클리앙에서 마저 일부 분이 이런 언급하시는거 보니 어처구니가 좀 없습니다.


삼전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파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거라고 보시는건가요?


애초에 지금까지 삼전의 임협 과정, 쟁의권 조정절차 파업돌입 직전 까지 노란봉투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합법적 쟁의활동 범위는 손배청구 대상도 아니구요.


마치 당장 삼전 집행부가 불법적 파업을 시행해서 노란봉투법의 개인에게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을 이용하는걸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이야기 하시자구요.


그리고 개인 손배청구에 대해서는 전 악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노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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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3]
BlueX
IP 180.♡.224.98
05-19 2026-05-19 21:19:35
·
일부러 알면서 그러는거죠.
hstg
IP 118.♡.74.118
05-19 2026-05-19 21:21:18
·
저도 구조개혁 없는 선언적 법의 도입이 문제를 만든다는 그 글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삼성 파업이 노란봉투법이랑 관련이 있나 싶었습니다 노봉법 없었어도 일어날 파업이었죠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1:25:27 / 수정일: 2026-05-19 22:58:47
·
저도 지금 삼성파업은 노봉법과 상관관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노조 진짜 파업못하드라

그러나 노봉법자체는 문제가 많다고생각하구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26:06
·
@지온군님 어떤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1:29:10 / 수정일: 2026-05-19 21:29:31
·
@아노군님
그냥 간단히 예를들죠 인테리어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는데
전기 조명 타일 배관 에어컨 수도 각각 인부/업체가 죄다 인테리어 업체 패싱하고 나한테 와서 불만 이야기하면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그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맡긴 업체에게 개선사항을 전달해야 할까요?
물론 100%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주라는게 지금 법 체계 같으니
이 전엔 없었던 갈등이 생기죠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30:43
·
@지온군님 지금 노봉법을 완전하게 잘못이해하고 있으신거 같은데

애초에 그런 용역관계의 하청은 애초에 교섭대상 승인도 안납니다.

실질적 지배력 또는 지분으로 엮여있는 자회사가 아니면 교섭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으시네요.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1:36:00
·
@아노군님
몬소리세요

노동법상 하청(도급·사내하청)은 실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한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구요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41211/page.do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40:41
·
@지온군님 시행령을 찾아보고 이야기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입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11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42:48
·
@지온군님 여기서 언급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 하면

사실상 지분 100% 자회사 이거나 필요로의해 만들어져 모든 근로 조건을 본청에서 컨트롤 하고 관리하는 경우여야합니다.

이야기하신 단순 용역, 파견 등 업무는 애초에 성립자체가 어렵습니다.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1:48:04
·
@아노군님

애초에 시행령이 원청책임 묻자나요
사용자성인정이라는 말뜻모르시죠?
외람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현재 파업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네요
예를 들어 계열사 파업 같은 건 노랑봉투법 이전에는 아예 성립하지 않았어요
계열사 파업 성립, 파업 손해배상 한정, 경영 결정에 대한 파업 성립 등, 이젠 오히려 파업을 안하는 게 바보가 되는 상황이예요.
현대, 삼성 뿐만 아니라 쟁의권을 곧 확보하게 되는 대기업 노조들이 벌써부터 파업 카드를 들이밀고 있는데
카카오 등 회사 역사상 첫 파업 예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랑봉투법이 영향이 있니 마니 하는 건 너무 흐린눈이죠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50:56
·
@지온군님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거 같은데… 처음 예시를 든것들은 애초에 성립자체가 안되는 것들이구요.

사용자성인정이라고 하면 실질적 지배력을 이야기 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봉법 통과 이전에 이미 대법 판례로 본청이 사용자성인정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게 노봉법이구요.

해당 법에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거 같습니다.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1:54:23
·
@아노군님

애초에. 님이 이해하기싫어서 그런거 알겠는데
님도 인정하네요 사용자성인정으로 인해 하청업체도 사용자성인정 받았네요

그럼 하나 질문좀 드릴게요 노랑봉투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무력화되었는데요,
삼성노조가 요구사항에서 전혀 물러남 없이 총파업을 유지하면, 회사측이 내밀 수 있는 억제책은 뭐가 있을까요?
BigInt
IP 118.♡.3.106
05-19 2026-05-19 21:57:22
·
@지온군님 불법적 파괴 행위가 아니면 노란봉투법 이전으로 롤백해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00:07
·
@지온군님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사용자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건이 실질적 지배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대다수 여기 포함되려면 대기업 100% 지분의 자회사가 아니면 성립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봉법 자체가 이런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최저시급등으로 근로조건을악화 시키는걸 방지하고자 하는부분이 크구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 건이 있겠네요.

그리고 노랑봉투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무력화 되었다는게 ‘불법파업’으로 인해 단체에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개인 개인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걸 못하게 한것입니다.

애초에 합법파업은 이런 손배소를 걸지도 못할뿐더러 성립조차 안되는건이예요.

또 한가지 불법파업일지라도 해당 단체에 손배소를 걸어라는 취지이지 개인개인에게 책임을물어 파멸로 몰아가지 말라고 한것입니다.

삼전은애초에 불법파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전 집행부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구요.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2:05:00
·
@아노군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3230?c=true#151591766CLIEN

님이 노봉법 만든이유 쓰셨네요 결국 회사가하청이라고 생각하고 다루는것도 법으로 아냐하면
하청이 아니고 저쪽파업시 당하는거죠
제가 생각하는 노란 봉투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의 이익분쟁에 만 국한되던 합법파업의 영역을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넓히고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렸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는 노란 봉투법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것 같구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09:02
·
@지온군님 위에도 설명드렸지 않아요?

본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걸 막고자 하는법이라구요.
이 해당 하는 범위가 실질적 지배를 인정 받아야하는거구요

처음에 이야기하신 인부/업체 너도나도 아무나 교섭걸고 쟁의권 발동 이런건 애초에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는걸 이야기 드리는건데 이해를 안하시려고 정말 노력하시는거같습니다.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2:13:17
·
@아노군님

서로간의 주장이 평행선일테니 제 의견개진이나 하고끝내렵니다
님은 부인하겠지만 저런 모호성이 주구장창시위를 늘리는 트리거가될겁니다
왜냐면 인정받지 못하던 사유가 인정받고, 책임이 면책됐고, 하청업체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로3권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린다면 반대로 개별법에서 형사상 사고를 치는게 아닌이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근로기준법 23조도 완화해야하는 논의가 되어야 하지않나 싶구요. 뭐 이건 개별법이야기니 집단법으로만 논의한다면
노봉법 도입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거같으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체근로금지도 치워야죠 무기대등원칙
끽해야 노조의 파업에 맡서서 하는게 어차피 같이 자살하는 버튼인 직장폐쇄뿐인건 형평에 맞지 않죠. 딴나라들처럼 대체근로금지는 치워야하지 않나싶습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17:12
·
@지온군님 처음 주장하셨던 이야기와는 완전 다른주제로 종결하시니 좀 많이 어처구니 없네요.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2:20:19
·
@아노군님

그건 님이 그냥보고싶은것만보고 듣고싶은것만들어서그래요 전 일관되게 삼성과 노봉법은 별개고 노봉법은 문제 많은법이라고 말했지요
korinh
IP 211.♡.180.63
05-19 2026-05-19 21:27:13
·
노란봉투법은 삼전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결되면 하청 업체들 들고 일어날것 같습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28:36
·
@korinh님 단순 용역업체는 노봉법 대상도 아닐뿐더러 실질적 자회사에나 영향을 끼치는 법이라 그런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dh
IP 218.♡.143.151
05-19 2026-05-19 21:29:08
·
지금 노조에서 이익의 퍼센티지를 성과금으로 요구하는게 임금협의의 범위를 넘어선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는 하던데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5-19 2026-05-19 21:32:22
·
@아이고dh님 그 부분도 노봉법과는 상관없는 쟁점 아닌가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5-19 2026-05-19 21:35:20 / 수정일: 2026-05-19 21:35:54
·
@이를테면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체제하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혀 놓은 만큼, 사측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나 재원 마련 등 경영적 판단 영역에 대한 노조의 요구나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게 이 영역에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5-19 2026-05-19 22:00:23
·
성과급의 조건을 노사 교섭 단계에서 다루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파업이란게 교섭의 결렬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파업 단계로 갔을 때 정당성 여부를 노봉법이 완벽하게 열어 놓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영역 아닌지... 아무튼 저는 원 글의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노봉법을 너무 지나치게 개입시키려는 의도들이 있다 느껴집니다.
아이고dh
IP 218.♡.143.151
05-19 2026-05-19 22:21:24
·
@이를테면님 결국 지금 성과금 문제로 파업을 할려는거니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룰루랄라1
IP 39.♡.228.226
05-19 2026-05-19 21:33:12
·
아 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34:15 / 수정일: 2026-05-19 21:34:23
·
@룰루랄라1님 오 노란봉투법이 부동산 상승시킨다는분이시네요 오랜만입니다.

https://archive.md/3dd3D
룰루랄라1
IP 39.♡.228.226
05-19 2026-05-19 21:36:23 / 수정일: 2026-05-19 21:44:06
·
@아노군님 제말대로 다 이루어 진거 같네요??? 부동산. 원화가치하락 . 노란봉투법 파업가시화
요즘 부동산은 전 월세가 없어서 초토화 됐더군요.

그거 아세요??
[단독] 李 "매년 이익 분배하라면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갈 것" (이재명대통령)
누가 노란봉투법 만들었을까요.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44:11
·
@룰루랄라1님 와.. 오로지 노란봉투법때문이군요? 이법만 아니면 다 괜찮았구요?
룰루랄라1
IP 39.♡.228.226
05-19 2026-05-19 21:47:53 / 수정일: 2026-05-19 21:49:23
·
@아노군님 아뇨. 노란봉투법 아니였어도 파업했을거 같습니다만. 지금 다른기업 하청업체부터 원청교섭 파업으로 이렇게 난리치지는 않겠죠. 앞으로 줄줄이 파업 끝도 없이 나올거 같은데요. 나라 너무 시끄럽네요.
럼텀터거
IP 182.♡.36.18
05-19 2026-05-19 21:34:46
·
이때다 하고 노란봉투법 반대하던 놈들이 선동하는거죠..
투플러스
IP 106.♡.3.101
05-19 2026-05-19 21:34:53
·
연관 없으면 노란봉투법이 더 악법이 되는거 맞죠?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35:36
·
@투플러스님 무슨말이 하고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부분이 악법이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플러스
IP 106.♡.3.101
05-19 2026-05-19 21:43:09 / 수정일: 2026-05-19 21:43:29
·
@아노군님 기존 노동법으로도 노조는 충분히 잘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에 불리한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45:46
·
@투플러스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을거같습니다.
투플러스
IP 106.♡.3.101
05-19 2026-05-19 21:49:35
·
@아노군님 불법 파업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파업 리스크로 투자나 고용이 불안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구체적 이야기도 말씀해주세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1:52:56
·
@투플러스님 …… 불법파업이요? 노봉법이 불법파업을 불러오는건가요?

노봉법의 대다수는 애초에 본청이 불리한 조건으로 하청을만들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걸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이미 대법 판례로 만들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요.
투플러스
IP 106.♡.3.101
05-19 2026-05-19 23:09:38
·
@아노군님 네 여기저기서 파업 할거에요. 필요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법 해석이 모호해서 일단 파업하고 보는거죠.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서 만들어 졌는지 따져봐야겠어요.
jj34
IP 124.♡.250.178
05-19 2026-05-19 21:36:20 / 수정일: 2026-05-19 21:37:04
·
맞습니다. 요즘 제미나이 무료로 쓰는 것도 대답 잘 해주는데 좀 물어보고 아는체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지만 뭐 내가 말해줘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렇게 살라고 생각하며 뒤로가기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생동
IP 140.♡.29.2
05-19 2026-05-19 22:00:30
·
성과금이 경영행위라 원래 파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노봉법에서 근로조건과 연관된 경영행위를 파업범위에 넣어줘서 불법파업을 벗어나게 되는거 아닌가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02:37
·
@생동님 임금협상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중노위에 중재도 받지 못하고 행정지도 나옵니다.
생동
IP 140.♡.29.3
05-19 2026-05-19 22:09:27 / 수정일: 2026-05-19 22:12:02
·
@아노군님 초과이익 성과금은 근로에 따른 임금채권이 아니라는게 대법원의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15:36
·
@생동님 해당 부분은 임금으로 간주해서 퇴직금등에 산정하느냐 안하느냐 판단이지 지금 임금교섭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와 관련해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법, 판례등은 최저 조건일 뿐이지 교섭을 통해 얼마든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dh
IP 218.♡.143.151
05-19 2026-05-19 22:19:39 / 수정일: 2026-05-19 22:20:10
·
@아노군님 이익의 퍼센티지로 성과금을 요구하는게 경영의 영역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봉법이 그걸 허용해줬다는 해석이 있네요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2:22:57
·
@아이고dh님
근로기준법은 최저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법을 해석해서 한계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생동
IP 140.♡.29.0
05-19 2026-05-19 22:32:23
·
@아노군님 노봉법이 없어도 파업대상이 된다는 얘긴, 직원배정 주식의 주주인 직원이 초과이익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것도 허용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통상의 임금채권이 아니더라도 경영성과의 배분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허용하니까요. 지금 OPI 도 경영성과의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Justiane
IP 211.♡.100.128
05-19 2026-05-19 23:01:35
·
@생동님
이미 하이닉스는 노봉법도 없던 재작년에
올해 삼성노조가 했던일을 다했었고 얻고싶은걸 얻었죠 chat GPT한테 물어봐도 잘 설명해줍니다
국힘쪽에서 정치적으로 노봉법이랑 엮고싶어하는거구요
생동
IP 140.♡.29.1
05-19 2026-05-19 23:04:49
·
@Justiane님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지는 않았으니 판단할 예시가 되지는 못합니다. 삼성도 파업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만 많을 뿐이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2:19:08 / 수정일: 2026-05-19 22:21:17
·
애초에 성과급 경영사항이라 교섭대상이긴 하지만 파업대상은 아니었고,
판례도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했고, 학계에서도 성과급은 경영사항이라 보는게 통설입니다.
성과급을 메인으로 파업한 사례가 없는 것은,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감당하면서 까지 성과급이 경영사항인지 아닌지 법원을 통해 확인해보려는 무모한 노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경영사항도 쟁의범위에 포함시켜서 삼전 노조의 협상력이 강해진겁니다. 성과급을 교섭사항을 넘어 쟁의사항으로 할 수 있게되었으니까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24:08
·
@찡찡2님 교섭대상은 결렬 쟁의조정 파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25년 하이닉스가 실질 쟁의 직전에 합의가 된건이고 이게 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되지 않네요.

어디서 이런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2:27:52 / 수정일: 2026-05-19 22:29:49
·
@아노군님
아닙니다.
의무적 교섭대상과 임의적 교섭대상을 구분하셔야합니다. 교섭대상과 쟁의대상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의무적 교섭대상은 무조건 교섭해야하고 쟁의행위도 가능
임의적 교섭대상은 사측이 받아주면 교섭 가능, 쟁의행위는 불가능입니다.

물론 임의적 교섭대상으로 쟁의행위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불법파업이되고 민형사 책임을 지면 될 뿐이죠

경영사항은 노란봉투법 개정전 임의적 교섭대상이 었습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2:57:18
·
@찡찡2님 임의교섭대상으로 본다면 언급하신 말이 맞는데 성과급 지급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건 실질적 근로조건에 해당됨으로 교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야기 하신 노봉법 이전에도 이런 교섭들이 있었고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서 교섭이진행된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야기하신대로 임의교섭대상이면 중노위에 올라가서 쟁점으로 중재안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Justiane
IP 211.♡.100.128
05-19 2026-05-19 23:03:34
·
@찡찡2님
이미 하이닉스는 노봉법도 없던 재작년에
올해 삼성노조가 했던일을 다했었어요
선례가 버젓이 있는 일이고 님이 잘못아시는겁니다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3:09:51
·
@아노군님
성과급은 경영사항입니다.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성과급이 노조법상 경영사항인지 판례가 없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쟁의행위에서 사법처리 된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판례상 성과급 관련해서 파업할 수 있는 예외가 2가지 있습니다.
1. 기존 취규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수준을 올려달라는 경우(5%->10%)
2. 성과급 요구가 주된 요구가 아니라 부수적 요구인 경우라 파업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협상카드로 간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섭은 가능합니다만,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이구요.

그리고 중노위가 만약 임의교섭사항을 조정 결정했다면, 월권입니다. 저는 아직 성과급을 중노위가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3:14:02
·
@Justiane님
하닉은 쟁의행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과급으로 교섭은 가능합니다. 노봉법 이전에는 쟁의행위는 불가능했습니다. 경영사항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교섭가능사항과 쟁의가능사항을 엄격히 분리됩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3:14:25
·
@찡찡2님 제가 이야기드린건 임의교섭사항을 쟁점으로 올려 중노위에서 조정 중단 판단을 받는게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3:16:25
·
@찡찡2님 애초에 쟁의 대상이 아닌건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행정지도가 나옵니다.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3:21:51
·
@찡찡2님 그리고 하이닉스도 해당건으로 노동위로부터 쟁의권 확보했었습니다.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3:25:25
·
@아노군님
노동위원회 판정을 열라할수 있는것도 아니니,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실익이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중노위 든 지노위든 교섭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말고가 쟁의행위의 적법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노군
IP 14.♡.98.199
05-19 2026-05-19 23:28:23
·
@찡찡2님 임의교섭건을 가지고 쟁의 조정신청을 들어가면 행정지도가 나와서 쟁의권 획득이 불가능하다구요….

이미 삼성은 조정 중지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노봉법 이전 하이닉스도 동일한건으로 쟁의권 확보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인정하고 말고 쟁의행위 적법여부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lskfsl
IP 125.♡.188.84
05-19 2026-05-19 22:30:56 / 수정일: 2026-05-19 22:38:26
·
직접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대기업 전체가 파업 모드로 전환될 분위기는 조성된거죠.
삼전이 운이 나쁜게 차라리 다른 기업들 잠잠하면 좋은데 삼전이 1번 파업시작하고 다른 삼성계열사
다른 그룹 계열사까지 전국적 총파업이 임기 내내 벌어질 분위기여서 지금 정치권은 물론
파업 준비중인 다른 기업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거예요.
삼성이 얼마 정도 올리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어느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파업 가능한 모든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파업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대기업만 파업하는게 아니라 하청 기업들도
가만 안있을 상황이여서 갑자기 노동계가 총파업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를 분석하면서
여러 이유를 찾는거죠
지금 대중소기업 연봉격차가 2-4배 정도 난다고 보는데 이번에 대기업들이 총파업으로 3-10배
정도로 벌어질 상황이여서 지금 삼성 하나의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2:32:43 / 수정일: 2026-05-19 22:33:21
·
@lskfsl님
동의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에 리스크가 줄어들었으니 추가적으로 불씨가 튄거죠.
찡찡2
IP 58.♡.189.102
05-19 2026-05-19 22:33:16
·
@lskfsl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위법이었던 성과급을 내건 파업이 합법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삼전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 정부에서 막더라도,
다른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파업을 정부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긴급조정권을 제외하고는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줄파업이 시작될겁니다.
지온군
IP 219.♡.41.251
05-19 2026-05-19 22:37:00
·
@찡찡2님

강력히 동의합니다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입법할때 저법의 모호성이
파업의 촉매제가 될듯하네요
진남이
IP 118.♡.74.152
05-19 2026-05-19 22:37:49
·
@lskfsl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격차나는거랑 파업이랑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중소기업의 연봉격차는 대기업 vs 협력업체 간의 계약문제이고 파업은 기업 vs 직원간의 계약문제인데요.
lskfsl
IP 125.♡.188.84
05-19 2026-05-19 22:41:16 / 수정일: 2026-05-19 22:54:08
·
@진남이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대기업 파업 이유는 아니죠.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 신경도 안쓰잖아요. 대기업 파업후 연봉이 상승되면 임금 격차가 벌어지니까
하청부터 파업 가능한 모든 기업 노동자들이 우리도 같이 살자면서 임금 격차 줄이려고
같이 파업 시작하겠죠.
그중 80프로 이상 해당되는 중소기업 대다수 노동자들은 임금 격차만 더욱 벌어지고 손가락만
빨겠죠. 애시당초 이쪽은 파업할 상황도 못되니까요
진남이
IP 118.♡.4.130
05-19 2026-05-19 23:03:57
·
@lskfsl님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파업이든 쟁의든 그들의 권리를 행사못하게 한다면 그걸 개선해야지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파업을 못하니 대기업도 하지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거면 애초에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야죠. 그리고 중소기업 처우에 대한 권한이 노조에 있나요? 그건 회사 또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lskfsl
IP 125.♡.188.84
05-19 2026-05-19 23:08:24 / 수정일: 2026-05-19 23:14:30
·
@진남이님 중소기업 파업 못하니 대기업 하지 말라고 한적 없어요
저도 파업해서 월급 올라가는 회사 다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남들 올라갈때 같이
숟가락 올리기 월급 올라갈거 같아서 좋습니다.
진남이
IP 222.♡.95.103
05-19 2026-05-19 23:31:29
·
@lskfsl님 lskfsl 님이 혜택을 받냐 마냐를 묻는게 아니었는데요. "파업이 번지는게 문제다" 라는 의미로 보여요. 제가 법에 대해 자세힌 모르지만 파업이든 쟁의든 그건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만 된다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게 잘못된거라는 거로 읽혀서요
몽짜
IP 125.♡.189.222
05-19 2026-05-19 22:58:03
·
노봉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조건 요구 했을거 다들 알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노봉법때문이니 뭐니 논쟁이 생기나요. 노봉법 전부터도 성과급 주장은 계속 했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때문에 불타오르면서 영업이익 대비 15%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된거겠죠. 아마 내일 협상성사되서 극적타결 속보 나올텐데 내용이 궁금하긴 하네요
Justiane
IP 211.♡.100.128
05-19 2026-05-19 23:05:51 / 수정일: 2026-05-20 00:27:57
·
노봉법이랑 상관없는거 맞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노봉법도 없던 재작년에
올해 삼성노조가 했던일을 다했었고
결국 원하는 수준의 성과급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는 일이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oribit0
IP 121.♡.239.202
01:14 2026-05-20 01:14:25 / 수정일: 2026-05-20 01:16:49
·
글타래를 읽고 느낀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란봉투법 내용을 모르고 있다
성과급 협상 요구가 노란봉투법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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