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얘기가 나오는데 부작용을 정말 정계에서 몰랐을까요? 법은 국회에서 뚝딱 만들어지지 않고, 전문가들의 검토부터 부처 의견, 관계자들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입법단계에서 사실 다 검토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은 법조인 내지는 관료 출신이라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할 것 없이 부작용히 뻔히 발생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말고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내가 법(특히 특정 사건 이후 제정되는 ㅇㅇ이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법의 이해 당사자들 혹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만 중요합니다.
과거 한 입법과정에서 법안을 추진하던 네임드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조문이 수정된 적이 있었지요. 정의감으로 유명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데, 해당 부처에서 해당 조문을 수정하면 부작용이 분명 발생할 거란 경고했음에도, 그 조문대로라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소위 법안에서 피해자로 규정힌 사람들)들의 정서적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고 바꾼거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부작용이 폭증했고, 많은 고통과 비용을 쓴 뒤에 법안은 슬쩍 바뀌었습니다.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그 의원이 정말 이런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줄 몰랐을까요? 정의를 수호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한다는 화려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고통에 빠지게 한거지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었다가 일종의 kpi가 되다보니 대책없이 법을 만들어 국민이 고통을 겪는거지요. 의정평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하는데, 법안은 당장 만들어지는 거고 결과는 수년 유예되어 돌아오니, 스포트라이트만 받아먹고 혼란은 남겨두고 영전하는 케이스가 많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간 불합리했다고 생각되어진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것들일테니까요.
수혜를 받는 입장도 있을테고, 억울함을 달래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분들로 부터 출발했을테니까요.
근데, 막상 법제화되고 부턴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선 그간의 억울함에 위치해있는 던 분들이 아닌
이면에 위치해 있던 분들이 들고 일어 납니다.
저는 일부러 혹은 몰라서 그랬을거라고 단정하고 싶진 않군요.
어쩌면 이런 저런 이면들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제 생각엔 법이건 정책이건 시작을 하지 못할 듯 싶네요.
이면의 문제들을 인식했으면, 다시금 조정절차를 거쳐 추가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접근이 아닌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현 기득권의 논리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거나가 더 큰 문제라 생각되어지네요.
선거가 다가오네요
가신다는 분이 다시 전체주의 클량에 되돌아오신걸 보니
지금 삼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현재 파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파업은 진행되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합법 범위안의 파업행위는 손배대상도 아니예요. 지금까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긴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