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간단히 얘기하자면,
2020년 네이버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업스테이지라는 AI 기업을 창업했는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로 재직 중이던 하정우가 (하정우의 2차 해명문에 따르면) 업스테이지에 비상임고문으로 참여하면서
10,000주를 베스팅 계약으로 받았습니다.
베스팅 계약은 시간차, 조건부로 주식이 실질적으로 명의 이전 되는 계약입니다.
하정우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이었으니,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3년 동안 분할해서 10,000주가 하정우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내용일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10,000주를 하정우에게 미리 주되, 만약 하정우가 중간에 퇴직하면 이미 계약 이행한 부분은 챙겨가고
이행 못한 부분은 바이백 조항으로 회사에 되파는 식일 겁니다.
하정우가 작년 여름, 청와대 AI 기획수석을 맡으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고자
네이버 주식 및 기타 주식은 3천만원 초과분은 다 팔고
업스테이지 주식 중 44.4%는 주당 1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5.6%는 계속 보유 의도로 신탁에 맡겼습니다.
(즉 청와대 수석에서 내려오면 신탁에 묶여 있던 주식을 다시 되돌려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 다들 아시다시피 하정우가 네이버에서 개발하던 CLOVA AI는 소버린 AI 5대 기업에 뽑혔지만
최종 탈락하고 지금은 아예 사이트가 닫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업스테이지도 소버린 AI 5대 기업에 뽑혔고 네이버와 달리 고성능 AI 개발에 성공하여
지난달 정부가 약 5000억원 투자하겠다는 뉴스까지 나올만큼 성공했습니다.
1.
지금 부산 북구 갑 지역구에서 하정우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측 지지자인 홍 모 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업스테이지 주식 중 44.4%는 주당 100원에 "거래"'한 것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정우가 친한 지인에게 당시 시세가 7만원이던 주식을 100원에 팔고, 공직이 끝난 이후에 되돌려 받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정우가 오늘 오전에 반박을 했습니다.
10,000주는 베스팅 계약이었다, 계약 이행을 해서 받은 5556주는 하정우 소유가 되었으니 신탁에 맡겼다, 4444주는 하정우 소유가 되지 못했으니 회사에 액면가 100원으로 매각(아마 바이백 조항)했다, 라고요.
만약 하정우의 1차 해명문대로 저 4,444주가 회사로 간 게 맞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2.
어디서 구해 왔는지 모르지만, 홍 모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내밉니다.
하정우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판매하거나 신탁에 맡긴 주식 목록인데
업스테이지 4,444주는 "개인거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습니다"라는 하정우의 주장은 일단 거짓 해명이었던 거죠.
4,444주는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2차 해명문을 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ungwoo.ha.921/?locale=ko_KR
여기서 분기점으로 나눠집니다.
홍 모 변호사 시나리오는 1) 하정우가 싼값에 김성훈 대표에게 주식을 넘겼고 2) 김성훈 대표는 하정우가 공직에 있는 동안 그 주식을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3) 그 댓가로 하정우는 청와대 AI수석의 권력을 이용해 업스테이지를 밀어줬다! 는 의혹입니다.
하정우의 2차 해명문은 1) 베스팅 계약을 한 거 맞고 2) 업스테이지 선정은 하정우가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에 특혜가 아니고 3) 업스테이지 회사에 주식 매각 요청을 해서 회사가 적합한 구매자를 찾아줬기에 그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입니다.
아마 선거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렙치킨님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 주주계약을 할때 퇴사하는 경우 지분을 액면가로 양도한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그 가격은 아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액면가로 진행해도 됩니다. 잘못하다간 문제될수도 있는것을 그냥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고, 보통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때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
++
벤처기업은 일반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특별법 적용이 된다 하네요.
https://brunch.co.kr/@wonderboy99/156
1. 왜 회사가 아니라 회사 대표 (개인)에게 100원으로 팔았냐
2. 네이버 AI 개발 총책임자로 네이버에서 월급 받아갔으면서 왜 경쟁스타트업에 지분까지 받아가며 겸임했냐
솔직히 2번은 많이 치명적이죠..
1차 해명문에 이어 (1차와 내용이 많이 다른) 2차 해명문까지 쓰지 않았겠죠...
저희 회사 주주들도 주주간 계약을 맺고있고, 매입자를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지분을 다시 얻으려면 나중에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 할텐데 하정우 수석이 그정도의 돈이 있을까요? 다시 100원에 구매할수잇으면 모를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야말로 음모론 수준인데 이걸 가져와서 문제가 있는것 마냥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시는 글쓴이의 의도가 궁금하긴 하네요.
일반인들은 "보통 스타트업 주주가 바이백 할땐 지분율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고,
심지어 IT업계 고인물인 하정우도 잘 몰라서 1차 해명문에 계약서대로 "회사에 팔았다"고 적었다가
2차 해명문에서는 "6월 (임명 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측에 주식 매각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7월~8월 초: 회사 측에서 적합한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8월 14일 (백지신탁 집행): 법정 기한 내에 매각이 완료되지 않자, 하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에 해당 주식을 전량 백지신탁(8/14)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매수자가 나타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만렙치킨님 말씀대로 "스타트업 주주가 바이백 할땐 지분율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하는 경우가 많"으면 2달이나 매수자를 찾다가 못찾아서 결국 주식매수자가 나타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하지 않았겠죠.
왜 매입자를 구하는 데에 2달이나 걸렸을까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매수자를 못찾아서 신탁에 맡긴거 아닌가요? 뒤에선 또 매수자가 나타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하셔서요
만렙치킨 님 지적을 듣고 보니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_=
여하튼 하정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쓴 거고 저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을 거라 봅니다.
하정우 베스팅 계약 : 10,000주 (3년 거치, 3년 분할)
4,444주 = 계약 불이행으로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할 "잔여 지분" = 하정우 말로는 "액면가로 회사에 매각"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
5,556주 = 하정우가 킵할 수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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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정우가 들고 있는 5,556주가 아니라 베스팅 계약 불이행으로 공중에 붕뜬 4,444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44만4천4백원만 지불하면 4,444주를 회수해 갈 수 있는데 대표이사가 가져 갔습니다.
만렙치킨님이 말씀하시는 바이백 조항은 5,556주에 대해 걸려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하정우가 100원에 4천주 넘겨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 저걸 되찾아오는건 말이안되죠. 이제 5천억 투자받는 회사가 될텐데요 ㅎㅎ 너무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
아이러니하게 저희 회사도 서류상으로는 벤처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 적혀있음)인데 상법이 달리 적용되는지 몰랐네요.
++
지금 확인해보니 20-24년까지 였고 그 이후로 갱신 안해서 잘렸군요.
https://brunch.co.kr/@wonderboy99/156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 검증이란게 참 쉽지않네요
코로나 팬더믹이 벌써 6년 전인데 아직도 악에 받쳐 계시군요
마음 좀 푸셔요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은 국가 AI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일 뿐, 개별 사업의 업체 선정 등 집행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전문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
ㄴ 하정우 페이스북
그리고 저는 안 써봤지만, 업스테이지 AI(솔라, 솔라프로)가 성능이 좋다 합니다.
최근 전세계 벤치마크 1등(특정분야 한정)도 먹었고
전반적으로 6-10위권으로 분류되네요.
중국 복제 문제도 제기 되었지만 공개 테스트로 돌파했고요.
성능 쪽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대놓고 정치인이 주식투자하는데 한국은 왜 막는지도 이해가 안가죠
미국같은 선진국도 안막는데 대체 우리나라는 왜..?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 안되야 할거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보통 스타트업 주주가 바이백 할땐 지분율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저희 회사 주주들도 주주간 계약을 맺고있고, 매입자를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지분을 다시 얻으려면 나중에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 할텐데 하정우 수석이 그정도의 돈이 있을까요? 다시 100원에 구매할수잇으면 모를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야말로 음모론 수준인데 이걸 가져와서 문제가 있는것 마냥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시는 글쓴이의 의도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다 하시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3149?c=true#151591212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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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벤처기업은 일반 상법과 다른 예외적인 규칙이 많다 네요.
https://brunch.co.kr/@wonderboy99/156
? 이상하네요. 베스팅 조건 걸린 RSU 주식은 대표이사 소유가 아닐텐데 어떻게 바이백을 대표이사라는 개인이 하게 놔두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일일텐데? 정말로 이해가 안되네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흔히 있는 일인가요?
경쟁사 사주를 베스팅 받은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 기업간에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그런데 왠지 이런게 그냥 한국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쉬쉬하면 되어온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아니 그래도 그럴리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지네요
https://brunch.co.kr/@wonderboy99/156
어차피 내용 1도 없이 저렴하기만 한 모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 봤자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 믿으실 테니 그냥 가세요.
오프라인에서 함부로 못할 말은 온라인에서 손가락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애 많이 쓰시네요.
주식보유는 투자 행위인데 이걸 또 겸업금지 조항과 갖다붙이기도 하고, 진짜 무지의 소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