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실수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된다…권익위, 통행료 개선 권고 | 뉴시스
단순 실수엔 부가통행료 제외…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시 적용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 착오 진출로 인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명확화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는 정부
□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 고속도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통행료 부과와 징수 및 납부 방법에 있어 국민부담과 이용상 불편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 우선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 부가통행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에는 부가통행료의 부가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 유료도로관리권자 :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은 자
□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통합납부시스템 :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미납통행료 납부 수단으로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통합납부시스템 이용 확대 시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 오진출 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연 3회 한정, 10월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 3회 한정)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행료) 기본료(폐쇄식 900원/대) + 주행요금(주행거리 X km당 주행요금 단가)
** (면제효과)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 면제 시 총 68억원(약 750만건) 환급 추정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제도 개선 방안(권익위 협의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됐다.
ㅇ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할 계획이다.
ㅇ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ㅇ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ㅇ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