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가" 하는 대법원 소송에서
PI는 포함되고 PS는 빠진 이유 중에
"지급여부와 산정방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10%~15%로 확정하게 되면
해당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이 있지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30년 근무 근로자가 이번에 7억원을 보너스로 받으면
연봉 1.5억에 7억 더하고 30년..
퇴직금 DC전환시 25.5억원을 받게 됩니다.
45조원을 보너스로 주고
평균근속 15년이라 가정하면
67.5조가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해당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이정도가 될지 모르고 합의했었겠지요
EVA가 아닌 영업이익이되어도 동일합니다.
TAI는 적자가나도 사업부평가에따라 지급받을수있는 근로성의 사후정산으로 보는거구요
영업이익은 그자체로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애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10% 고정으로 성과금 주는 회사 다니지만 통상임금에서는 빠져요.
고정성과급 + 부서별 실적성과급 + 영입이익분배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건 고정성과급 뿐입니다.
이미 관련해서 법원 판단도 PS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