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③ 날조와 표적
두 회의록을 비교해 보면 일시, 장소, 참석자는 모두 같다. 그러나 안건명이 달라진다. 검찰 압수 버전의 안건명은 ‘지하자원 중심의 국가산업발전 건의’이다. 그런데 김태균 제출 버전은 여기에다 “및 기타(*비공개)”가 추가됐다. 검찰 압수 버전에는 하단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송명철과 (주)쌍방울 대표이사 방용철의 서명이 있으나 김태균 제출 버전에는 없다.
결정적인 건 김태균 제출 회의록에 검찰 압수 회의록에는 없던 경기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김태균이 제출한 문건의 회의내용에는 북측이 “스마트팜 등 농업지원은 따로 챙겨주길 희망”이라고 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남측은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 압수 버전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김태균 제출 회의록을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을 연결하는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김태균 제출 마카오 회의록은 종이만 존재하고 진본성을 입증할 원본 파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데이터의 부재는 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원본 파일이 진짜 없는지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매우 중대사안으로 저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훗과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는다" 와 같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의 홈랜더 같은 더 큰 괴물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