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올해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접속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기업에게는 우리나라 원화로 약 470억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된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고인 비하 등 사이버폭력에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카톡 등으로 이러한 이미지나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하니 미성년자들은 카톡이나 메세지 기능에서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지 못하게 강제하면 사이버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시대의 흐름을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는데 기성 세대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80년대 만화가 청소년 정신건강과 폭력성을 유도한다고 해서 만화방 출입 금지시킨 적도 있죠
나라마다 수준 차이가 나니까요.
최근 아동 성착취물 검거된 범죄자 60%가까이가 10대라더군요.
이런 디지털 범죄자중 아시아에서 한국인 비중이 상위권이라합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건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SNS는 성인도 어찌 못할만큼 인간의 속마음 충동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또 SNS로 접근하는 알수없는 유형의 인간들과
쓰레기같은 정보는 성인도 걸러내기 힘들다 봅니다.
게임 셧다운제에 비교하는데, 방법자체는 매우 멍청하고 잘못되었지만,
결국 부모가 자식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법안을 만들게 강요하는거죠.
요즘은 규제하지 않는게, 최선인냥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게임 등 중독성이 제어가 힘든 유형을 청소년기에 제한없이 맘껏 해주게 하면
그중 어느정도나 그걸 떨쳐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 학교로 돌아올수 있을까요.
코로나의 사례로 등교시간이 축소된것 만으로도,
상위권은 유지되나 중하위권은 눈에 띄게 성적이 붕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