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알고보니 이중 당적자인 경우도 있군요..
이게 무슨 혼파망인지...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2961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인데,
정말 현실화되면,
일이 커지겠군요...
광역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알고보니 이중 당적자인 경우도 있군요..
이게 무슨 혼파망인지...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2961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인데,
정말 현실화되면,
일이 커지겠군요...
알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모르고 가입된 사람도 있을거고 혼파망이 당연한 선거라...
법으로 1인 하나의 당적만 허용일텐데요?
GPT 에게 물어보니
정당법 제42조 제2항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