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도 없는 삼성노조의 행동을 변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이재용 회장 무죄/불기소)
국정농단 사건 중 일부 혐의 무죄 (말 세 마리 소유권 등)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무죄(직원유죄)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및 부당 합병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대법원 무죄 확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벌금형)
이번 법원의 결정은 "실제적 조화"를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결과적으로는 "노동권의 본질적 제한"이라는 무리수를 둔 측면이 강합니다.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미리 1억 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위축시키는 법리적 과잉 조치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 적극주의가 지나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파업에 1억 원의 족쇄를 채우는 과감함을 보여주면서,
왜 수십 년간 이어진 재벌의 편법과 반칙 앞에서는 사법부는 그토록 작아지고 무력해졌습니까?
사법부가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작두를 들이대는 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AI판사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스스로가 '정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자본의 대리인'인지 부끄럽게 되돌아보아야 할것이고
결론은 오직 사법부 개혁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건희 시즌에는 법원이 삼성의 개고 노조 자체를 만들수도 없었죠. 재떨이에 구두에 소주 받아먹던 시절 얘기죠.
지금은 젊은 노조가 나와서 반도체 라인 세운다고. 웨이퍼 다 버려야 한다고 협박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