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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삼전 파업은 노란봉투법이 큰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34

13
2026-05-18 11:37:21 수정일 : 2026-05-18 11:45:32 49.♡.150.81
찡찡2

삼전 파업에 노봉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나름 업계분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도서관도 가보고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맨 밑에 3줄 요약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삼전 파업은 노봉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노봉법 개정 안됐더라도 파업할 수 있죠.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과 수천억대 민사 손해배상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결의하게 된 되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쉴드가 생겼서 그 민형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봉법은 사용자(사장님)범위 확대, 파업 대상인 교섭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 이 주요 내용인데요.


1. 파업은 왜 권리인가? - 민형사가 면책됨

일단, 노봉법 개정이전에도

정당한 파업을 하면 민형사가 면책됐습니다.

근데 소위 불법 파업을 하면 민형사사상 처벌을 받게됩니다. 폭력 행위 없는 단순파업도 처벌대상입니다.

손해는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생산량과 비교합니다. 


2. 성과급 같은 임금으로 왜 파업을 못하나?

-협상과 파업을 분리해서 바라 봐야합니다.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는 교섭(협상)은 물론 결렬시 파업도 할 수 있는데 반해 경영사항에 관해서는 협상은 할수 있는데, 파업은 못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셨든 경영권은 기업고유의 권한이고 이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대법원과 학계에서는 성과급을 경영사항으로 봅니다. 이미 지급할 것으로 합의 된 임금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은 재투자를 할지, 배당을 할지, 성과급으로 줄지는 엄연히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할일입니다. 그래서 경영사항을 원인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되고, 민형사 대상이되었습니다


3. 성과급 달라고 파업하는거 내가 봤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명문화된 성과급 규정을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교섭사항은 근로조건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성과급이 매년 5%인데 7%로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만들겠다.를 반대하는 파업도 괜찮다고 합니다.


4. 성과급 자체를 달라고 파업하는거 도 봤는데?

-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부수적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정년연장, 수당신설에다가 성과급을 끼워넣어서, 성과급 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불법적인 요구라도 협상카드 정도로는 사용하는 것은 용인합니다. 그래서 노조는 슬쩍 성과급을 끼워놓고, 나중에 타결이되면 사측과 원만하게 타협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측과 민형사 면책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 


5. 그럼 삼전 파업의 성과급은?

- 삼전 노조가 원하는건 일시적 성과급 지급이 아닌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장기적 확정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것이구요. 전략적으로도 성과급 직급이 부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파업의 주된 이유입니다. 경영사항인 기업 이윤의 분배로서의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거죠. 


6. 노란봉투법이랑 뭔 상관이냐?(노봉법 이전 성과급을 메인으로 파업을 했다면)

- 노란봉투법이 없었다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주된 이유로 파업을 감히? 실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안의 특성상 엄히 처벌되어 감옥 갈수도 있고, 손배도 부담해야하거든요(삼전 반도체 공장 하루 세우면 어마어마 한 손실이 나겠죠?)

-근데 노란봉투법이 명문에 쟁의행위 원인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켰기에 삼전은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배의 위험없이 할 수 있게 된겁니다. 노봉법 전에도 성과급 달라고 파업을 하는게 가능했지만, 감히 시도하는 노조는 없었습니다. 삼전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노조들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장기적 확정적으로 배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파업을 지렛대 삼아 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삼전의 성과급 요구는 여전히 경영사항이지만, 개정조문은 경영사항도 쟁의행위의 원인으로 포함시켰기에 법원도 성과급 요구 파업을 정당하다고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입법자가 의도했던 아니던, 성과급으로 파업한 법적 결과가 노봉법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된거죠. 법원이 아주 신묘한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7. 성과급 파업 처벌 사례가 없는 이유?

- 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금 소송 등에서 취업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일회성 성과급, 그리고 지금 금액이 불확실한(못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해왔습니다.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과급을 메인으로 파업을 해서, 성과급이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노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3줄로 요약하면

1. 노봉법이전 성과급 지급 같은 경영사항을 메인으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형사처벌, 민사배상 위험 매우 컸음.

2. 노봉법이 성과급지급 같은 경영사항으로 파업해도 합법으로 포함 시킴.

3. 삼전노조가 경영사항인 성과급으로 파업해도 노봉법이 법적으로 지켜줌.(확률 매우 높음)


덕분에 노동법 공부 많이 했네요.

파업이 쉬운게 아닙니다. 하나만 삐끗해도 바로 위법한 파업으로 민형사 대상이 됩니다.

혹시 제가 틀린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찡찡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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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뎅뎅이!
IP 61.♡.246.17
11:38 2026-05-18 11:38:32 / 수정일: 2026-05-18 11:39:07
·
5번이 문제지요..

사실 이번에는 연봉의 50% 한도가 아니라. x00% 줘라 식이었으면 좀 달랐을지도.
alkits
IP 218.♡.97.214
11:41 2026-05-18 11:41:24 / 수정일: 2026-05-18 11:42:32
·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 '명분과 원인'은 내부의 성과급 및 임금 갈등이지만, 이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법적 방패막이'는 노란봉투법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불법 점거 시 손배 책임, 주가 하락에 따른 압박 등)를 고려해 사측과 적정선에서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지금은 법 개정으로 노조의 교섭력과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타협 없이 강대강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거죠
찡찡2
IP 49.♡.150.81
11:44 2026-05-18 11:44:07 / 수정일: 2026-05-18 11:47:19
·
@alkits님
삼전 노조 입장에서
노봉법 개정전이면 임금손실 + 형사처벌+ 손해배상 연대부담의 리스크가 존재했다면
노봉법 개정후인 지금은 임금손실 정도이죠.
양자광학
IP 117.♡.7.253
11:42 2026-05-18 11:42:54
·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찡찡2
IP 49.♡.150.81
11:44 2026-05-18 11:44:30
·
@양자광학님
전문가 분들 에게 물어보고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TLDR
IP 203.♡.212.35
11:44 2026-05-18 11:44:08
·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의 환경 변화가 있어서 내러티브를 그렇게 잡았어도 리스크가 적었던거지 노봉법이 없었다면 없는대로 3/4/5를 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애매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lskfsl
IP 125.♡.188.84
11:48 2026-05-18 11:48:32 / 수정일: 2026-05-18 12:19:01
·
노조있는 회사 여러군데 다녀봤는데 노란봉투법 등등 지금 대기업 노조들 물들어 왔다고
생각중이예요. 돈싫어하는 사람 없는게 욕먹는건 한순간이고 돈은 영원합니다.
노조가 생각해도 잘못된 방식인지 알아도 땡길 찬스가 오면 최대한 땡기려고
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몇년치 땡기면 인생이 달라질 돈이니까요
전국 대기업 노조가 총파업할 기세가 만들어진게 노동부장관 정부 인사들 부터 친노조 진보
성향이니 노조는 지금 물들어왔고 선만 안넘으면 봐줄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정치권이
총파업은 선넘는거고 노조는 선넘지 말고 자중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조가 선넘어서 총파업 강행하면 그때는 국민적 분노가 활활 타오를테고 국민 여론
때문이라도 노조 봐주고 싶어도 못봐준다 메시지를 보낸거 아닌가 추측됩니다
찡찡2
IP 49.♡.150.81
11:54 2026-05-18 11:54:03
·
@lskfsl님
원만히 합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 쪽으로든 안좋은 선례를 남길거고…
이미 스불재라고 놀리는 펨코 친구+노동권 억압하는 가짜 진보
라는 비난을 양쪽 지인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1
11:48 2026-05-18 11:48:56
·
하나만 삐끗해도 바로 위법한 파업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압박해서 삼성도 파업 못하게 해야 한다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법원에서 가처분도 떨어졌으니, 기존처럼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이 미진한 부분은 고쳐가고요.
찡찡2
IP 49.♡.150.81
11:51 2026-05-18 11:51:54
·
@따불로님
확대 해석이시네요.
노봉법이 삼전파업 결의의 큰 동력이 되었다. 노봉법으로 삼전의 교섭력이 확대 됐다는 내용입니다.
허니콤보닭죽
IP 118.♡.65.170
11:57 2026-05-18 11:57:17
·
@따불로님 법이 미진한 부분을 고쳐야한다는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미진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한 다음 최초에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노봉법의 우려점이 제기되지 않은 것도 아니구요. 그 중에서는 반대론자들의 언론플레이도 있었겠죠. 그러면 더 정교하게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우려점을 분리하고 보완해서 최초 입법했으면 이런 혼란도 줄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결국 노봉법 제정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불로
IP 210.♡.233.1
12:30 2026-05-18 12:30:22
·
@허니콤보닭죽님 기존 법에 미진한 부분이 더 많았다 판단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파업한다 하는 거고, 그에 따라 법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데 뭘 책임지나요?
따불로
IP 210.♡.233.1
12:31 2026-05-18 12:31:00
·
@찡찡2님 님의 글에 따라 바로 허니콤보닭죽님 같은 해석이 나오니 했던 말입니다.
허니콤보닭죽
IP 118.♡.65.170
12:35 2026-05-18 12:35:41 / 수정일: 2026-05-18 12:37:03
·
@따불로님 책임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 파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 제정으로 인하여 여파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사회에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그것이 사후 입법을 통한 A/S든 정치적 책임이든 종류는 다양하겠죠.
외계인X
IP 116.♡.19.60
12:02 2026-05-18 12:02:04
·
노동자 입장에서 성과급으로 이익 15%가 아니라 50%라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그 요구를 받아줄 만한 다른 회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걸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런 개념과 섞어서 주장하니 혼란스럽고 여론도 좋지 않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찡찡2
IP 49.♡.150.81
12:06 2026-05-18 12:06:25
·
@외계인X님
저는 노봉법 입법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거부권 행사 됐을때 엄청 분노했거든요.
근데, 입법 결과가 이런 방향으로 튈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개시된다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듯 합니다.
데미지가 적은 쪽을 선택해야할 거 같아요. 앞으로 여론 지지를 등에 업고 할일이 많은데…
지공공
IP 219.♡.41.251
12:16 2026-05-18 12:16:00 / 수정일: 2026-05-18 12:23:42
·
동의합니다
잘봤어요

보통 어떤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악용하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62
12:19 2026-05-18 12:19:36
·
노란봉투법 없을때도 소송 맞아가면서 파업 했었습니다.
삼성은 그저 이제 파업 할수 있을만큼 인원이 모인것 뿐입니다.
찡찡2
IP 49.♡.150.81
12:28 2026-05-18 12:28:4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렇게 성과급 배분을 메인으로 걸고 파업을 결의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62
12:35 2026-05-18 12:35:39
·
@찡찡2님 삼성노조는
성과금 의 상환폐지,투명화,문서화 입니다.
대분분 뉴스는 다 %만 따지지만요...
그리고 성과금은 딴 회사에는 젤 협상하기 쉬운거에 속합니다.
고정비용이 아니라서요.
찡찡2
IP 49.♡.150.81
12:39 2026-05-18 12:39:40 / 수정일: 2026-05-18 12:40:5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삼전 노조의 요구가 경영사항이라 보는 근거는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 확정적(문서화) 성과급 지급 요구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한적도 없고, 성과급‘도‘ 조건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62
12:48 2026-05-18 12:48:02
·
@찡찡2님 전 투명화 문서화라고 인식했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언론은 없죠.
원래 이런건 삼성노조의 역사까지 싹다 끌고 와야 이번 협상이 이해가 되는건데요.
찡찡2
IP 49.♡.150.81
12:54 2026-05-18 12:54:05 / 수정일: 2026-05-18 12:55:0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삼전이 사측이 계속 거짓말하고 그런 이유로 신뢰가 없어서 협상과 협상조건을 투명화하고 문서화 하고 싶은 마음이드는건 당연한 거겠죠.

사측이 거짓말 하는게 옳다 그르다 를 말하는게 아니구요. 거짓말 한다면 그 부분은 고쳐야겠죠.
그런데
사측이 경영사항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막아보겠다, 해결해보겠다는 수단으로 파업을 하게되면 과거에는 불법파업의 리스크를 져야했는데, 노봉법으로 이제 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62
12:56 2026-05-18 12:56:14
·
@찡찡2님 이때까지 대부분 파업은 소송가서 결정났습니다.
소송 걸고 징계한 후에 소송결과로 징계 철외 하든지 하는겁니다.
찡찡2
IP 49.♡.150.81
13:01 2026-05-18 13:01:5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업무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노봉법 개정 전후로 그 형사처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졌는데요.

노봉법으로 그 소송에서 노조가 보호받을 범위가 크게 늘어났고, 그게 삼전 파업의 동력이 되었다는게 제 글의 내용입니다.
이걸 부정하시려면
노봉법이 노조 보호범위를 넓히지 않았다거나 그전에도 성과급 주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사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ㅠ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62
13:02 2026-05-18 13:02:58
·
@찡찡2님 그거 보다는
삼성에 노조가 언제 생겼고 인원이 언제 모였나를 보세요.
찡찡2
IP 49.♡.150.81
13:05 2026-05-18 13:05:0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넵 찾아보겠습니다.
느긋한사람
IP 125.♡.190.242
12:20 2026-05-18 12:20:46
·
여기서는 노봉법이랑 삼전 파업이랑 아무 상관 없다는 글이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던데..

정치랑 연관되어있어서 그런건가 왜들그러시나 싶더라구요

상식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직간접적으로..

여튼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스
IP 106.♡.211.4
12:22 2026-05-18 12:22:01
·
삼전 파업과 노란봉투법이 관계가 있는것이 맞나요? 기존 노동법에서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법적 요건을 갖추지못한 파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말씀하시는건 삼전 파업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는 예기신가요?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2:30 2026-05-18 12:30:16
·
@야스님
불법 파업 여부를 글쓰신분께서 판단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게 포인트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없을 경우,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할때 변호사로 부터 불법성여부와 파업절차등 여러가지를
법적검토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있을 지 모를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파업당시에는 합법이라도 생각했지만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나, 파업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등)

하지만 지금은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파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찡찡2
IP 49.♡.150.81
12:36 2026-05-18 12:36:20
·
@야스님
다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업이 노동법에서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더라구요. 쟁의행위가 정당해야 민형사 면책이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노조가) 목적(근로조건 향상) 시기(조정 끝나고) 수단과 방법(폭력 안됨, 사업장 전면 점거 안됨)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불법파업이 되면 손배는 물론이고 업무방해죄로 형사로도 처벌이 됩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삼전파업이 법적요건을 갖추었냐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파업 시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봉법이전이라면 성과급 배분이 메인 요구사항이면 목적(근로조건 향상)이 부적법해서 불법파업이지만
노봉법개정 이후는 성과급 배분도 쟁의행위의 합법적 목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합법파업이죠.(업계분들 전문가 분들의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2:31 2026-05-18 12:31:39
·
제 생각도 이 글과 비슷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란봉투법이 여기에 영향이 크게 없었을 거라도 생각했는데
노조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니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크게 끼쳤을 것 같더군요
고멍
IP 121.♡.192.187
14:21 2026-05-18 14:21:05 / 수정일: 2026-05-18 14:22:44
·
저도 관계 없다는 댓글을 쓴적 있었는데. 갈 수록 상황도 그렇고. 관련이 있는거 같네요.
그럼 노봉법은 과연 없어져야 할 법린가란 의문이 듭니다.
선의로 생겨도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시점 개정이 가능한가 등등
Justiane
IP 211.♡.192.63
14:38 2026-05-18 14:38:58 / 수정일: 2026-05-18 14:42:12
·
잘못알고계신듯 그럼 하이닉스의 선례는 무슨 불법교섭인가요?ㅎㅎㅎ
노봉법은 올해 3월 시행인데 이미 하이닉스는 재작년에 총파업 결의 등으로 교섭 이끌어내고 성과급 영업이익기반으로 협상해낸거에요 성과급 제도 엄연히 보상제도 중 하나이고 원래부터 단체 교섭의 대상 중 하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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