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사실상 파업 불가" |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삼성전자 노조에 제동…파업 범위 위반 시 ‘하루 1억’ 배상 | 아시아경제
[2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 연합뉴스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유지해야…초기업노조 시설점거도 금지"
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완승'…"안전보호 시설 유지하고 점거 금지" | 한국경제
안전시설·웨이퍼 보안작업·시설점거 모두 제한
주문 3항에서는 노조법 42조 1항에 근거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시설 전체에 대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점거를 금지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도로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문] 경제6단체 "삼성전자 파업시 국가 산업 근간 흔들려…대화로 문제 해결" | 뉴시스
삼성전자 파업 3일 앞두고 경제6단체 호소
"파업 계획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경제6단체의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 반도체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성패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역사적 기회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의 성과급 규모는 2025년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입니다.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이익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의 달성을 전제로 주식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연간 급여를 상회하는 금전을 직접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부적절하고 과도합니다.
이러한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넷째,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하는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즉각적인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해 국내 자본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계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서 성숙한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도 긴급조정권까지 안가도 되니 한숨돌렸네요.
이러니 노조는 기업을 절대 신뢰 안하고요...
저거 감수하고 파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감옥도 많이 갔구요.
주주들도 노조들에게 손배 청구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