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익의 몇 %를 이익이 낫을 때만 가져가겠다?
그럼 누가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할까요? 투자하면 이익은 나누고 손해는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투자 또는 창업이 활성화 안 되면 결국 그 결과는 사회 전체, 아랫 세대에 전달되겠죠.
영익의 몇 %를 가져 가고 싶다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이익도 없는 거고요...
성과급 결정 과정을 투명화한다거나,
봉급을 올려달라거나
성과 나쁜 임원에 대한 보상금을 축소 또는 짜르라던가는 이해가 가지만,
영익의 몇 %를 내놔라 이건 솔직히 강도인 거죠...
안 내놓으면 회사에 피해 입히겠다고 협박하면서...
이게 가능한 법은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2번이 납득이 가는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노동법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1.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해외에서 파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
① 노동법상 '경영권'과 '근로조건'의 엄격한 분리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노동법 체계에서 영업이익의 처분 및 배분(성장 재투입, 주주 배당, 유보금 설정 등)은 경영권(Management Rationale)의 본질적 영역이자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봅니다.
합법 파업의 대상이 아님: 임금 인상률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두고 파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 파업(Wildcat Strike 또는 무효인 쟁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주주 자본주의 패러다임과의 충돌
해외 투자자와 주주들은 노동자가 손실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면서(이익이 안 나도 임금은 보장받으므로) 이익의 고정된 지분만을 요구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익이 대거 발생하는 호황기에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묶어버리면, 기업의 미래 기술 투자 재원이 고갈되어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죄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줄까?
① 주식 기반 보상 (RSU) 중심
미국의 빅테크(구글, 애플, 엔비디아 등)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주가가 오르면 직원도 함께 부자가 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이나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합니다.
회사의 성과가 개인의 자산 증가로 이어지되, 주주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영업이익에서 현금을 떼어 일시에 나눠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② 대만 TSMC의 사례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인 대만 TSMC 역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익 공유(Profit Sharing)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회가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과 주주 배당을 먼저 고려한 뒤, 남은 재원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하사하는 형태이지 노사 협상이나 파업을 통해 쟁취하는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당장 몇 억 받을 생각에 눈돌아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해줬다고 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각기 다른 기업인데. 그리고 그게 싫으면 이직하면 되죠. 전 삼성주주로써 절대 반대합니다.
그만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정당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영업이익의 몇 %를 항상 줄 것을 명문화 해달라는게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거면 누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이테크 분야인데 당연히 요구될수 있죠.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내부 차등 지급으로 해결해왔으니 큰 이슈는 아닌거 같아요.
쟁점은 재원 규모가 맞는거죠?
쟁점은 1. 영익 15% 2. 명문화 10년 3. 다른조직과 분배비율
사측 최근 조건이 명문화 3년 후 그때 합의였고요, 안받았어요.
잔여청구권이 없는 자가 무슨 논리로 잔여청구를 한답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할거면 시원하게 전국민 반도체 배당이나 해버리죠.
전국민 반도체 배당이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면, 영업이익 고정비율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닉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받아지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연봉도 쥐꼬리 휴일도 적고 위험한 일을 하니 정부가 노동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주고
대기업 고액 연봉자 경우에는 쉬운해고로 무능력자 내보내고 새로운 구직자에게 기회를 주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해고 도입해서 연봉을 깍자는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주고 실력도 있고
해외유출 막아야될 인재 경우는 회사와 개별로 협상후 성과급 몇배를 지급해줘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변화된 시대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죠
중소기업은 얼른 외국인과 로봇으로 대체해야죠
어려운 해고로 저 부가가치 직장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해고와 최저임금을 없에서 경영유연화가 되어야 중소기업들이 클수있죠^^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찾아보니 하닉도 25년에 노사합의로 영익10%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논쟁이 붙은 걸 보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를 얻을려면 하나를 내줘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