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2님 똑같은말 또하게 되는데 노봉법 없을때도 성과급 주장 계속 해왔습니다. 노조가 손해배상 무서워서 파업 안하던 때도 없구요. 실제로 기업이 노조나 개인에 파업관련으로 손배 제기해서 받은적이 있나요? 몇십억씩 소송해서 그냥 겁줄려고 하는거죠. 실제로 손해배상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소송해서 사람 피말리려는게 대부분이었고 그걸 막고자 개정한거죠. 근데 노봉법이 원인이라고 애기하는건 어떤 맥락일까요?? 그리고 파업해도 무조건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운게 아닙니다. 누더기가된 노봉법이 그래요. 노봉법에 파업해도 무조건 민형사로 처벌 및 손해배상 없애준다고 명문화가 되어있나요? 한번쯤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봉법 비판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파업과 연관시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에요. 삼성노조가 무리한 요구하는것도 맞고 비판받을 요소가 많다는건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이걸 노봉법이랑 엮는건 솔직히 악의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자광학
IP 117.♡.97.131
05-17
2026-05-17 2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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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2찍같으면 눈을 좀 씻으십쇼
korinh
IP 211.♡.195.12
05-18
2026-05-18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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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문제많은건 사실이나 삼성파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린델발트카쿱하브
IP 115.♡.10.5
05-18
2026-05-18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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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관계가 없으니 하는 말이, 아무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법 때문에 노조가 신나서 파업하는 거라고 하네요! 신나서! 이런 사람들이 41%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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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파업에 노봉법이 영향을 크게 미친게 맞는거 같습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단정할수는 없겠지만, 성과급을 교섭조건으로 파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겠죠.
저는 노봉법과 관계 없다고 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엄연히 법적으로는 새로운 상황입니다
교섭을 하자고 주장하는것은 가능한데
성과급 달라고 파엄을 하면 형사처벌에 민사손배까지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노봉법이 성과급으로 파업해도 민형사로 처벌 및 손해배상 없다고 된다고 명문으로 허가해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