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의 쟁의 행위보다 쟁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여실히 크다고 생각 할 때
최후에 쓸 수 있는 행정부 권한을 준거죠 .
물론 그전에 잘 회사일은 회사에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의 쟁의 행위보다 쟁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여실히 크다고 생각 할 때
최후에 쓸 수 있는 행정부 권한을 준거죠 .
물론 그전에 잘 회사일은 회사에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코머니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kdgkdk 이코머니 (티스토리):https://fafadiary.tistory.com
님 노란봉투법이 무한한 노동자에 권한을 준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도 사회적 책임 아래 행사 하는게 아닐까요 노란봉투법을 줘놓고 또 그걸 틀어막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는게 상호대립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