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면죄 특검반대 한번씩 보셨죠?
1. 선거일 전 120일 제한 규정 위반
사진에 찍힌 날짜는 2026년 5월 14일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공식 제한 기간(2월 3일부터 시작)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게시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현수막 내용과 형식의 문제
- 특정 정치인 언급: 현수막에 특정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재명)의 이름과 그를 비판하는 내용("셀프 면죄")이 명시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게시자 명시: 우측에 현직 국회의원(김xx)의 이름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현안 홍보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선거 기간(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 명칭이 들어간 정치 현수막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