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와 '교실 청소' 갈등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수업 시간 중 학생 C군이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자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C군이 행동을 반복하자 B씨는 C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약 14분 동안 교실 바닥을 쓸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 A씨는 즉각 학교를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C군은 수차례 학교에 결석했고, A씨는 교육청 민원 제기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담임이 부적절하니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1심·2심 거쳐 대법원까지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이 사건은 각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지며 법적 쟁점이 됐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664): "학부모의 요구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550): "담임교사의 레드카드 제도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교육 방법이다"라며 학부모의 항의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대법원 2023두37858):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교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레드카드 제도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직무 수행 전체를 거부하며 교체만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 "담임 교체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부모 A씨의 행위가 부당한 간섭임을 명확히 했다.
출처: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캬 이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었군요
저는 우리 사회 만연한 갑질 계급의식의 한 단면으로 봅니다.
'아니 나보다 (사회경제)급 낮은 교사가 내 자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해?'
학생은 5년 지나서 졸업다하고 중학교에서 "뭐래" 라고 하면서 피식 웃고 지나가겠고...
교사가 자살하고 마무리 되어도.. 이해가 가는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는 이후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실 뒤에서 친구들과 트럼프 홀덤을 치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수업 진행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홈스쿨링하면 되지..
학교측에서 교육 거부할수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