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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11

2
2026-05-15 21:49:59 183.♡.144.62
꾸탱

'레드카드'와 '교실 청소' 갈등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수업 시간 중 학생 C군이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자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C군이 행동을 반복하자 B씨는 C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약 14분 동안 교실 바닥을 쓸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 A씨는 즉각 학교를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C군은 수차례 학교에 결석했고, A씨는 교육청 민원 제기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담임이 부적절하니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1심·2심 거쳐 대법원까지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이 사건은 각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지며 법적 쟁점이 됐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664): "학부모의 요구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550): "담임교사의 레드카드 제도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교육 방법이다"라며 학부모의 항의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대법원 2023두37858):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교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레드카드 제도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직무 수행 전체를 거부하며 교체만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 "담임 교체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부모 A씨의 행위가 부당한 간섭임을 명확히 했다.


출처: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캬 이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었군요

꾸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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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그란데
IP 211.♡.165.55
05-15 2026-05-15 21:51:20
·
2심 판새같은 놈들이 있으니 문제네요
Karyudrian
IP 211.♡.153.248
05-15 2026-05-15 21:52:27
·
정말 웃기고 자빠졌다는 말 말고는 떠오르는말이 없네요
원두콩
IP 220.♡.189.51
05-15 2026-05-15 21:55:39 / 수정일: 2026-05-15 21:55:58
·
일견 인성문제로 보이지만
저는 우리 사회 만연한 갑질 계급의식의 한 단면으로 봅니다.
'아니 나보다 (사회경제)급 낮은 교사가 내 자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해?'
문희준런스투락
IP 118.♡.70.214
05-15 2026-05-15 22:23:53
·
진상 학부모들 진짜 질리네요.
맥북에어
IP 115.♡.4.57
05-15 2026-05-15 22:24:47
·
이딴걸로 법원까지 가야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농부의근성
IP 218.♡.159.6
05-15 2026-05-15 22:25:36 / 수정일: 2026-05-15 22:27:35
·
일단 교사는 2021년부터 4년동안 저 소송비 내면서 이미 파산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겠네요.
학생은 5년 지나서 졸업다하고 중학교에서 "뭐래" 라고 하면서 피식 웃고 지나가겠고...

교사가 자살하고 마무리 되어도.. 이해가 가는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는 이후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실 뒤에서 친구들과 트럼프 홀덤을 치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수업 진행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ms200
IP 39.♡.230.113
05-15 2026-05-15 22:29:07
·
2심 미쳤나요.. 진짜 저딴 판결때문에 사회적자원이 낭비되네요
혼자걷는다
IP 14.♡.55.58
05-15 2026-05-15 22:33:36
·
저럴거면 왜 학교를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냥 홈스쿨링하면 되지..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5-15 2026-05-15 22:58:54
·
어이구....................
lskfsl
IP 125.♡.188.84
05-15 2026-05-15 23:27:14
·
앞으로 저런 부모는 학교측에서 차라리 학생을 홈스쿨링 같은 방법으로 유도하고
학교측에서 교육 거부할수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산책길
IP 121.♡.63.251
00:49 2026-05-16 00:49:26
·
기사를 보니, 결국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안보내면서 압박하는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아동교육권침해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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