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80691
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 문제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 조치됐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는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약 3억6600만원 수준이며, 최근 시세는 약 6억원대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해당 자산을 통해 체납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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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