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정권은 노통 때 탄생한 아래의 권리로 필요시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악법일까요?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모든 기본권은 필요에 따라 제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긴급조정권은 물론 위험한 권한이 맞습니다.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에 대한 해석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신중하게 사용해야하며, 정부의 결정은 법원에 의해서 견제받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권리가 필요한 권리이자 온당한 권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체 공익과 특정 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한탕만 잘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되던 상관없이 큰 돈을 얻을 수 있겠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2019년 코로나 유행 초기로 돌아갔을 때, 전세계적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공장이 최대 가동중이었는데 이때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마스크 공장을 폐쇄한다면? 노동자로서는 영리하게도 협상 최적기에 파업을 했네요. 그런데 이들의 노동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긴급조정권이 없다면, 마스크제조는 필수공익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파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풀어주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없어 의료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한다는 얘기지요? 노동삼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십니다.
사회가 과거와 달리 지극히 복잡해졌고, 공급망이 전세계로 확장되면서, 특정 섹터가 아닌 아주 국소적인 회사 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작은 모터나, 센서 하나가 드론의 핵심부품이 되어 안보물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포괄적인 긴급조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물론 악용을 막기 위해 지극히 신중해야하는 것은 맞고, 정부가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법원이 견제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일종의 양날의 검이지만, 이를 악법인 것처럼 곡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노조들도 막상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안이 뭐냐하면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파업을 안할 것이다 같은 소리 빆에 안합니다. 동화같은 이야기지요.
못할게 있나요? 이판사판인데
싹 다 자르고 채용하면 들어올 사람 널리지 않았나요.
과연 회사 출근 안할지 할지
총파업 쉽게 못합니다 삼전 조원원들 따라줄지 미지수고 총파업하면 끝까지 가는거고
총파업때 참여해서 회사 출근안한분들 삼전 어려울때 젤먼저 불이익받을걸요
부분파업가능○ 총파어풀가능할듯×
조합이 과연 조합원 위해서 일하는걸까요? 회사 어려울때 조합원편이 아니고 회사편입니다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같이 넣은 세트입니다.
진정되고나면... 현대에 맞게 대체 입법이 있으면 싶네요.
법들이... 정상적인 국민동의의 체계를 거쳐 우리 법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아닙니다. 알아볼수록 문제가 나오네요...
고민되는 지점이죠. 비슷한 게 필요한것 같긴한데...
마침 딱 그 계엄이라는 법도 국군이 평양보다 서울을 셀프로 더 자주 점령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역사에 박힌게 있어서 우리 행정 / 관료조직이 계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바보가 된다더군요. 그대로 공무원될때 배운거 다 까먹고 불법으로 달려간다고요. (한자리 차지하려는 안간들까지 쏟아져 나오고요 )이번에도 국회지켜야할 경찰대가 그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을 가두려했다는 걸 듣고 기겁해서... 이름이라도 바꿔입법해야하는거 아닐까 생각한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