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정권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양새라 정부에서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처럼 국가적 손실이 큰 파업을 그냥 하도록 놔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중노위의 조합원 투표를 제안에 노조 위원장이 "헛소리"라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노조 다수 인원은 중노위 중재안으로 합의를 바랄 수도 있고 투표를 하면 답이 나올텐데 노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시해버리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 전 일종의... 예비 긴급 조정권? 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조정권을 발동하면 강제적으로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중노위의 중재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찬성이면 해당 조건으로 합의가 결정되고 반대하면 다시 정부와 사측, 노조가 협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를 신설 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긴급 조정권의 경우 노조원의 불만이 커도 의견이 무시되는 형태가 되겠지만 제가 제안한 제도가 생긴다면 투표는 강제 실시이긴 하지만 노조원의 의견을 다수결로 어느정도 반영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위원장의 독단도 막을 수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중노위에 또 간다구요? 그리고 지금 당장 노조 위원장 불신임 투표해도 아마 90퍼 이상이 재신임 할겁니다.
애초에 파업까지 온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를 않았거든요. 투명화는, 단순히 돈 이상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