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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삼전 노조는 원하는걸 얻어가긴하겠네요 34

1
2026-05-15 11:46:37 39.♡.28.107
시카고거주민


지금 불법파업이라는 정황은 안보여서

끝까지 가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보이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 사용할 마음도 없어보이는데다가

만약 사용하더라도 한달뒤에 파업 재개하면 그만이고


이전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막심한 파업을 막기위해서

파업주도자한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등을 하면서 압박했는데 이젠 그런 수단도 동원하기 어려워보이고..


또다른 파업 제재 수단으로는 임직원들 내부분열을 유도하는건데 지금 DS 임직원들 결속력(?)이 역대급 수준인듯 하고


이거 파업 강행하면 정부나 삼전 사측이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는것같은데요??

시카고거주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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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햇빛찬란
IP 121.♡.195.253
11:48 2026-05-15 11:48:03
·
법원 가처분 인용이 변수...
시카고거주민
IP 39.♡.28.107
11:49 2026-05-15 11:49:20
·
@햇빛찬란님 가처분은 파업에 명백한 불법이 있어야 인용될수있다던데
보도자료만 보면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네요
뎅뎅이!
IP 61.♡.246.17
11:48 2026-05-15 11:48:14 / 수정일: 2026-05-15 11:48:25
·
주주들이...노조의 의견을 들어주면 사측의 배임행위로 보겠다고. 협박을 하긴 했어요. ㅎㅎ
lowend
IP 223.♡.85.125
11:48 2026-05-15 11:48:22
·
파업이 뭐가 문제죠?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위해 법으로 보장된 협상방식 사용하는건데 회사는 법 이용하고 사각지대 이용해서 노동자 조여도 되고 노동자는 파업하면 안되나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11:49 2026-05-15 11:49:16
·
@lowend님 똑같이 법대로 하는겁니다. 노동자가 법대로 하면 회사도 법대로 하는거고, 정부도 법대로 하는겁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
11:51 2026-05-15 11:51:29
·
@lowend님 그리고 배상청구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피해에는 당연히 배상청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봉법 이전에도 합법파업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노봉법은 불법이어도 사실상 배상을 못하게 만든것이고요.
lowend
IP 223.♡.85.125
11:51 2026-05-15 11:51:50
·
@코히어런스님 불법 파업하면 뭐라고 하세요.
아직 뭐 파업 제대로 하지도 않은 협상단계인데 왜 이렇게 압력을 넣나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11:57 2026-05-15 11:57:55
·
@lowend님 제가 언제 불법 파업을 한다고 했나요? 전부 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움직이는겁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꼼수를 쓰는게 아니고요.
OoOoOoO
IP 210.♡.41.89
11:59 2026-05-15 11:59:24 / 수정일: 2026-05-15 12:00:56
·
@lowend님 국가 경제 / 주식 등등 미치는 여파가 많으니까요. 극소수만 몇억 받자고 하는 파업 vs 국가경제 / 주식 답이나왔는데요. 2년전 다운턴때는 파업해도 누가 머라했나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대한민국에서 1/5정도는 뭐라할 권리있습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2:06 2026-05-15 12:06:04 / 수정일: 2026-05-15 12:06:18
·
@lowend님
내가 이용하는 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회사가 이용하는 법은 '법의 사각지대' 인가요? ㅋ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lowend
IP 223.♡.85.125
13:55 2026-05-15 13:55:50
·
@하늘풀님 회사가 법의 사각지대 이용하는건 사회적 상리 아니예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11:48 2026-05-15 11:48:24
·
산자부 장관은 긴급조정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긴급조정의 핵심은 1달 지연이 아닌 강제조정입니다. 물론 그거 쓰기 전에 12%선에서 합의보지않을까싶네요.
시카고거주민
IP 39.♡.28.107
11:51 2026-05-15 11:51:23
·
@코히어런스님 긴급조정권 발동권자는 노동부장관인데 오늘자기사만 봐도 쓸 생각 없다고하는것같더라구요

하이닉스 선례가 있어서 cap 없는 강제조정안으로 settle 하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파업할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OoOoOoO
IP 223.♡.95.136
11:52 2026-05-15 11:52:22
·
@시카고거주민님 노동부 장관이 뭔힘이있나요 결국 대통령의 의중일텐데
코히어런스
IP 211.♡.207.20
11:56 2026-05-15 11:56:47
·
@시카고거주민님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메세지보면 노동부 장관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태 총괄은 이미 총리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발동여부는 문제 없어보이고요. 내년에 또 다시 파업하면 또 똑같이 강제조정하겠지요. 그리고 재계에서는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야
IP 58.♡.100.149
11:50 2026-05-15 11:50:30 / 수정일: 2026-05-15 11:50:56
·
합법적으로 하는 파업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긴급조정권 쓰면 금속노조도 투쟁한다고 하는데 과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긴급조정권이 2005년에 마지막으로 쓰이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모든 파업에 다 적용될 수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무조건 막으려고 할겁니다
OoOoOoO
IP 223.♡.95.136
11:51 2026-05-15 11:51:31
·
그놈의 법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줄 모르나본데,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근태 부정등등 다잡아낼수있습니다. 뭐든 적당히 해야죠
lowend
IP 223.♡.85.125
11:52 2026-05-15 11:52:23
·
@OoOoOoO님 언제는 회사가 법대로 안했던가요?
OoOoOoO
IP 210.♡.41.89
11:54 2026-05-15 11:54:16
·
@lowend님 네 진짜 법대로하면 노동자가 불리하죠. 대부분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여론이 무서워서인데요
축꾸공
IP 117.♡.9.93
11:54 2026-05-15 11:54:30
·
@OoOoOoO님
그거 잡아내도 파업의 큰 흐름은 못막습니다.
현대가 그거 할 줄 몰라서 안했을까요..
OoOoOoO
IP 210.♡.41.89
11:56 2026-05-15 11:56:51
·
@축꾸공님 네 긴급조정권 안쓰면 못막겠죠. 제가드리는 말씀은 파업이 아닙니다
lskfsl
IP 125.♡.188.84
11:53 2026-05-15 11:53:15 / 수정일: 2026-05-15 11:57:45
·
지금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였으면 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노조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적 처벌을 할테니 위축될텐데 지금은 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이니 봐줄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삼전만 나오는데 삼성 다른 계열사와 다른 그룹 노조들까지 전부 파업할 기세여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전국이 파업으로 시끌시끌할거 같아요
가딩
IP 125.♡.75.39
11:53 2026-05-15 11:53:19
·
긴급조정권 발동할겁니다
이거 안하고 가만있다간
정부까지 욕먹죠
OoOoOoO
IP 210.♡.41.89
11:55 2026-05-15 11:55:42
·
@가딩님 발동시켜서 노동자도 적당히 하도록 선례를 남겨야죠. 생존 투쟁도 아니고
제발좀!!!
IP 221.♡.52.187
11:56 2026-05-15 11:56:48
·
파업이 안되어야 협력업체 피해도 없어서 좋긴한데 계속 반복될테니 필수인력만 관리하고 자동화 프로세스 투자와 협력업체 보상올려주지않아볼까 싶긴하네요.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21.♡.123.24
12:02 2026-05-15 12:02:37
·
코스피로 정권지지율이 유지되는건데
가만히 보고 냅둘지요?
정부가 마음먹으면 합법도 불법이 되는게 많습니다.
trivecuz
IP 211.♡.192.229
12:08 2026-05-15 12:08:20
·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근데 이 사상이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내 맘에 안드니깐 치워. 이거잖아요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21.♡.123.24
12:09 2026-05-15 12:09:27
·
@trivecuz님 지지율이 깡패더라구요 경험해보니까요
하늘풀
IP 49.♡.188.253
12:10 2026-05-15 12:10:22 / 수정일: 2026-05-15 12:10:35
·
@trivecuz님 독재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권한이죠
법에 다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요.
노동자만 법적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trivecuz
IP 211.♡.188.193
12:15 2026-05-15 12:15:18 / 수정일: 2026-05-15 12:15:34
·
@하늘풀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향후 어느 노조가 파업을 하던 긴급 조정권 사용은 상관이 없겠네요?
심각한 위협의 기준이 뭐죠?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21.♡.123.24
12:22 2026-05-15 12:22:09
·
@trivecuz님 그래서 정부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구요
법원도 정부편이고
trivecuz
IP 211.♡.192.249
12:24 2026-05-15 12:24:17
·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한마디로 이번에 긴급조정권 쓰면 그동안 막힌 혈 뚫어주는거네요
편식하지않겠다
IP 118.♡.4.51
12:10 2026-05-15 12:10:52 / 수정일: 2026-05-15 12:12:18
·
예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말입니다. 노사 각 이득을 장관들이 대변하고 논의하라고. 그리고 그걸 조율하면된다. 지금 노동부장관은 최대한 노조편 드는게 맞고요, 노사간 협의 안되면 거의 백퍼 긴급조정권 발동될거에요. 대통령은 이전에도 근로시간 문제로 삼전 노조 갈등을 들어보던 전력이 있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여력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부담하면서까지 노조활동 하지말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협의의 대상으로 보지 저항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을거애요.

그런데 이와중에 노조에서 논의 테이블로 아에 안나오는건 발동에 불붙이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협상력을 스스로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보이고, 아마 원하는거 얻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 국민 공적으로만 남게 될듯합니다. 생존권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태도와 문법은 정치를 사법화 했던 논리랑 맞닿아있는 점이 있다보니 점점 노조 편이 줄어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는 일단 나와야합니다. 자꾸 안받는다 파업 이후에 보자란 식이면 될것도 안될것 같아요.
BOBBOB2
IP 106.♡.69.48
12:34 2026-05-15 12:34:46
·
멀리갈것도 없어요 가처분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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