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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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급기야
사업비 대출금리를
은행 조달금리보다
낮게 제시하는
'마이너스 금리' 조건마저 나왔다.
조합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조합원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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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정비사업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에
약 222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데 이어
3월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마천4구역, 등촌1구역 등에도
설계 변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이란 전쟁 등
건설환경 악화에 따른
공기 지연과
원가 상승 가능성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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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셈으로
미·이란 전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면
공사비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가
제시한
파격적인 금융 조건들은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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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공사비를 제시하고,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장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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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공사비가
계약 금액을 지나치게
넘어가게 되면
공사를 안하는게 나은 상황이
오게 되면
조합이 불리하게 되고
결국 건설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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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진주 재건축, 800억 못갚아 '통경매' 절차…반전 카드는?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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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9일 만기였던
브릿지론 대출을 갚지 못했다.
대주단은 경매 진행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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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설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결국 건설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결국 건설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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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돈...먹는...하마에....
적응해야...한다는....요...
오르는....
공사비를...
감당하지...못하면....
소유권이...
경매되어서....다른곳으로...
넘어갈수도....있다는....요...
상호 납득할 만하게 재개발/재건축 계약 내용을 변경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이라는 존재는 최소한 계약을 제대로 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계약위반 시 처벌조항”....특약도....
소송으로...다투면.....
뒤바뀔수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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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판결 확정…공사비 분쟁 급증 전망
머니투데이
2024.6.12.
다음뉴스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를
건설사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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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단순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 자체의 유효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해준 바 있고, 부산고법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건 특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 쪽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8개월 연기시켰고, 그 8개월간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사적계약을 덮어놓고 무효라고 판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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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마천4구역, 등촌1구역 등에도
설계 변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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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법무팀에서...
공사비....
분쟁...
소송으로...간다면...
조합원...
개개인들이...
버티기는...힘들겁니다...
힘이...약한...개인들은...
결국...
특약이...있어도...
추가...공사비를...감당해야..할겁니다...
대기업들의...
사적계약...분쟁소송은...
비일비재...할겁니다...
전체주의...사회는...아니지만...
힘의...우위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요...
이건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법으로) 누른게 아니라 조합쪽의 무리한 갑질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난겁니다.
언론기사들에서 현대건설이 어쩌니, 기업의 힘이 어쩌니, 계약도 무효화시켰니 어쩌니 이런건 다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판사가 재벌대기업 뒷구멍을 빨아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건축계약이 그냥 무슨 노예계약이에요.
아니면 결국 비용 상승이 반영된 가격의 주택을 받아드는 걸 인정해야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