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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휴대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4

2026-05-15 09:00:14 수정일 : 2026-05-15 09:00:30 211.♡.198.211
90까지갑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부정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증거 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민사 쪽이 증거 수집 절차 관련해서는 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4016?type=breakingnews&cds=news_my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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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뎅뎅이!
IP 61.♡.246.17
09:02 2026-05-15 09:02:14 / 수정일: 2026-05-15 09:02:25
·
헐 3명이네요?
축꾸공
IP 117.♡.9.93
10:41 2026-05-15 10:41:31
·
@뎅뎅이!님
배우자 포함해서 3명인가보네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18 2026-05-15 09:18:13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이런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좋을텐데요.
('_')
IP 121.♡.177.201
09:54 2026-05-15 09:54:06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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