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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재물손괴죄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6

11
2026-05-15 01:22:25 수정일 : 2026-05-15 01:26:12 211.♡.194.207
아쿠아루비

국유지에 무단으로 텐트깔고 점령해서 수개월간 취사하면서


지 물건에 손대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인간이나



남의 집 앞에 고양이 밥그릇 설치하고 그거 치우니까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남의 오피스텔에 멋대로 자전거 주차해 몇개월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서 자물쇠 자르고 다른 곳으로 옮겨놨더니 그것도 재물손괴죄로 고소



죄다 오천원도 안하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이런거 하나하나 죄다 형사처벌 시키는게 너무 과도하다 싶네요.. 배상을 해도 그냥 민사적으로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지



아쿠아루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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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zaro
IP 121.♡.8.12
03:11 2026-05-15 03:11:55
·
그렇게 되면 악용하는 경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내 오천원짜리 물건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나 일단 부수고 물어주께 하게 되겠죠.
악용이 문제지 재물손괴죄 자체가 문제인게 아니에요.
iohc
IP 211.♡.255.139
05:01 2026-05-15 05:01:02
·
@zaro님
부수진 못하더라도 그대로 들어서 이동은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유지도 그렇지만 사유지에 가져다 놓은 폐기물, 폐차? 등을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 보는 게 많으니까요.
법을 잘 몰라서 이게 재물손괴 쪽에서 봐야하는지 다른 법령으로 봐야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 사유지 내 차량 길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6:29 2026-05-15 06:29:24 / 수정일: 2026-05-15 06:32:39
·
@zaro님

플라스틱 용기와 거기 담은 고양이 사료(방치되어 쥐, 벌레 꼬이며 썩어가고 있는) 같이
사실상 쓰레기 방치한 거나 다름없는 걸 치워도 재물손괴라고 해버리니 문제죠.
상식선에서 보면 그냥 쓰레기 치운 건데 재물손괴로 벌금형 받아 전과 남는 겁니다.

적어도 사유지에서의 쓰레기 투기, 방치,
각종 무단 적치, 점유, 점용행위에 대한 자구책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캣맘짓같은 건 외국처럼 별도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입법해야 하구요.
수어장대
IP 27.♡.1.129
07:01 2026-05-15 07:01:07
·
@zaro님 그렇지요. 다..악용이 문제인제..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고 아건 행정력의 낭비 입니다. 5 천 원짜리..를 몇달에 걸쳐 조사하고..경찰서 여러명이 진술로 왔다갔다 하고..비용으로 치면..50만원이 넘을 듯..찐짜 비효율에..사회적ㅇ.로 진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봅니다.ㅠㅠ
중간보스
IP 203.♡.44.185
08:33 2026-05-15 08:33:37
·
이번에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자는것도 아니고 나이 조정하자는 안건 조차 손 못댄거 보면
재물손괘같은건 어림도 없을듯 합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8:37 2026-05-15 08:37:55
·
원래 입법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멍청한 사법부 놈들은 문구만 신경쓰지 원래 입법취지를 깡그리 무시해버리죠.

그렇게 판결해 놓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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