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가격을 담합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담합이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게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직접 거래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80곳 농가로 소속된 산란계협회는 우리나라 산지 계란 판매시장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란 출하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해 왔다. 해당 가격은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국 농가에 공지됐고, 이는 유통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기준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희망 가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 확대로 이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가의 마진에 해당하는 기준가격과 생산비 간 격차는 계란 30개 기준 2023년 781원에서 지난해 1,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24년 기준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육계·돼지 농가에 비해 약 3~10배 높은 3억7,750만 원을 달했다.
당국은 이 같은 담합이 달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계란 기준가격을 실제 생산원가보다 높게 결정함으로써, 도소매 가격을 연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란 30개 소비자가격은 6,792원으로, 2023년(6,491원)보다 4.6%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은 산지 가격 외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가격 상승이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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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반영한 과징금일까요??
번것보다 내는게 적으니까 또하고 또하고.....
동네분이 오셔서 달걀 한 판 주시고 가시던데요.
집에서 키우는 오골계라서 더워지면 알 잘 안낳는다고 하시던데.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려야 겠네요.
불법으로 인한 이득이 처벌보다 좋으니깐 그따위 불법을 한다고
씨게 물려야 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