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난 이유 있었다…주차면 84%가 '직원 정기권' | 뉴스1
공사 직원 우대…연가·점심 외출에도 무료주차 사용
국토부 "도덕적 해이 심각"…주차요금 환수·문책 요구
주차난 심각한데…"인천공항, 직원들에게 무료주차권 남발" | 뉴시스
국토부,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발표
해외휴가 중 주차·장기간 방치 등 부정사용 多
-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
공공기관 존재 이유 망각한 직원편의 위주 운영 및 도덕적 해이 확인
- 주차난 속 무료주차권 남발, 터미널내 주차장 점유 등 직원 위주 주차운영
- 해외휴가 중 주차, 장기간 차량 방치 등 주차권 부정 사용도 다수 확인
- 관리강화, 책임자 문책, 부정사용 징계 및 주차요금 환수 등 감사처분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에 대해,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5월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감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차난의 심각성이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지적됨에 따라, 직원 주차제도 운영이 주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 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의 적절성, △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적절성, △ 공항 주차장의 사적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다.
* ① (무료 정기주차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등 직원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갱신 ② (유료 정기주차권) 터미널 내 입점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월정액 요금으로 발급
□ 감사 결과, 공항 이용자인 국민들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사 및 자회사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채 직원들의 편의를 최우선시하여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 주차에 대한 실태 관리도 전혀 해 오지 않았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으며,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항의 전체 주차장 규모(장‧단기 주차장 36,971면)에 비해 유·무료 정기주차권(31,265건)이 과다하게 발급(84.5%)*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기주차권) T1 14,663건, T2 16,502건, (정규주차장) T1 17,418면, T2 19,553면
ㅇ 공사는 공사 ‧ 자회사 ‧ 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단기 주차장 월 20만원, 장기주차장 월 3.5만원)을 발급해 왔는데,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희망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공항내 주차권을 발급(공사의 경우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주차장 보유)해 온 것이다.
ㅇ 공사측은 실제로는 발급 후 사용하지 않는 무료 정기권이 많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항 내 주차가 불가피한 업무수요를 고려해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온 행태가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러한 행태가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시켜 온 핵심원인 중 하나였던 점으로 확인되었다.
* 정기주차권의 일 평균 T1·T2 장·단기주차장 주차 건수는 5,134건(정규주차장 대비 13.8%)
ㅇ 특히, 여객터미널 건물에 위치하여 공항 이용객이 가장 선호하고 일정이 다급한 여객들의 이용이 불가피한 단기주차장의 경우, 터미널의 상주근무자 수는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우대해 공사 비상주근무자까지 포함하여 무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였다.
* (상주근무자) 공사 374명, 자회사 7,391명, (단기주차장 정기권) 공사 1,289건, 자회사 136건
- 과거 공사는 여객 편의를 위한다며 상주근무자 출퇴근 주차구역을 단기주차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전했는데, 그 취지에 반하여 단기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정기주차권을 공사 직원들 위주로 남발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려 온 셈이다.
□ 다음으로 혼잡도가 가중되는 주차 여건을 감안해 상주직원 주차전용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공사는 오히려 이를 확장하였다.
ㅇ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과 500m 이격된 장기주차장에 직원 주차전용구역(702면)이 있음에도, 터미널 건물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511면)을 중복적으로 지정하였다.
- 지하 3층 무료정기권 전용구역 지정하면서 항공사 등 입점업체가 사용하는 유료정기권 전용구역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도 혼잡도가 극심했던 1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여객이 주차가능한 공간은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 전체(4,702면) - 주차대행 전용(1,832면) - 지하3층직원전용(511면) - 지하2층입점업체(면수는 미지정) = 사실상 50%(2,359면) 이하만 일반주차 가능
ㅇ 한편, 제2터미널은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기 ‧ 단기주차장을 혼용하고 있었는데(이후 1.23.부터 지정), 아시아나 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상황과 결합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ㅇ 직원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은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터미널에 최근접한 단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온 것은 일반 공항 이용자 편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태이며, ’25년 한 해 동안 공사 및 자회사 직원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 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이 41억원(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본래 용도인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연가 ‧ 점심식사 등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다.
ㅇ 연가 시 부정사용 사례는 ‘25년 1년 동안만도 1,220건(1,017명)으로,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천 9백만원에 달한다.
- 대표적인 사례로 공사 직원 A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주차하고 55만 2천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고,
- 자회사 직원 B는 개인사정으로 귀향하면서 49일간 개인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방치하고 44만 3천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ㅇ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5년 중 4,302건(1,233명)이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백 2십만원에 달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에 대해 정기주차권 발급기준 및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할 것,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면제된 주차요금을 환수할 것 등의 감사처분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이용자인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지적하고,
ㅇ “공공의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참고1
인천공항 주차장 현황


참고2
정기주차권 사적사용 조사프로세스
◦ 공사·자회사의 직원이 업무수행 또는 출퇴근용 정기주차권으로 개인연가, 점심시간 등에 사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요금 미정산한 사례 조사
☞ ① 개인연가, ② 점심시간, ③ 이용객 혼잡을 야기하는 단기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내역
1 개인연가 중 주차요금 면제현황
ㅇ ’25년 공사(자회사 포함) 직원이 3일 이상 개인연가 중 인천공항 내 주차 후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건수 및 금액, 대상자별 DB 파악
‘25년 공사 + 자회사 (모든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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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
⇨ |
수집된 요건입력 |
⇨ |
2차 추출 |
⇨ |
면제금액 산정 |
⇨ |
집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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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회사) 3일이상 연가, 차량번호 |
직원성명과 차번호로 주차내역 추출 |
연가기간으로 데이터 추출 |
해당 직원 주차시간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산정 |
건수, 인원수, 총 면제금액 산정 |
2 점심시간 주차요금 면제현황
ㅇ ’25년 일반정기권 발급 공사・자회사 직원이 점심시간(11:30 ~13:00) 단기주차장을 무료로 출입한 횟수와 차량별 면제받은 무료주차 금액
‘25년 공사 + 자회사 (T1,T2 단기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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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추출1 |
⇨ |
자료추출2 |
⇨ |
자료추출3 |
⇨ |
면제금액 산정 |
⇨ |
집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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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사+자회사) 정기권발급자 (24시간무료제외) |
T1,T2 중 단기주차장 일부 출입내역 |
11:30~13:00 출입내역 (입차·출차한 경우) |
해당 직원 주차시간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산정 |
건수, 인원수, 총 면제금액 산정 |
3 공사직원 단기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ㅇ ’25년 공사(자회사 포함) 정기권 발급 일반직원과 T1·T2 상주근무자가 T1·T2 단기주차장을 1회이상 출입한 횟수와 차량별 무료주차금액
‘25년 공사 + 자회사(T1,T2 단기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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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추출1 |
⇨ |
자료추출2 |
⇨ |
면제금액 산정 |
⇨ |
집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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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사+자회사) 정기권발급자
(6시간,3시간무료) + (24시간무료) |
T1,T2 중 단기주차장 일부 출입내역 |
해당 직원 주차시간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산정 |
건수, 인원수, 총 면제금액 산정 |
합동청사 근무하는 공무원들 청사 근처에 밥먹을거 없다고 상주기관 정기권 등록된 자차로 점심때 공항 자주가거든요 당연히 차는 단기주차장에 공짜로 대고
공항 갈때마다 자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부정사용 확인되면 징계줘야 될정도인데요..
공항공사의 상주 근무자는 374명, 자회사 근무자는 7,391명입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의 무료 정기주차권 발급 현황을 보면 공사는 1,289건, 자회사는 136건 지급됐습니다. 공사 직원들이 3배나 넘게 단기 주차장 주차권을 발급받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있는걸로 보아 뭔가 문제는 있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네 파출소 조차 주차장에 직원 차 주차 돼 있고 순찰차는 불법으로 밖에 세워두는 판국인데요;
좀 떨어진 곳에라도 직원주차장을 만든다라던가, 업무시간,업무관련시간대만 주차를 인정한다던가 회사별부서별to부여라던가 방법은 있죠
직원은 뭐타고 출퇴근하나요...적절한 규정이 없으니 티켓난발하는거고...관리가 소홀해지는거죠..
이제라도 알았으니..정정하면 되는거고....
와 해명이 아니라 '변명'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일하러 왔는데 주차장을 제공안할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여행 일정보다 주차 일정이 더 빡셉니다.
여길 안쓰고 가까운 공항주차장을 쓰나보네요ㅡㅡ
교통도 불편해 대중교통도 없어
안그래도 멀리 장기에 대놓고 걸어서 10-20분 걸리는데??
회사에 물으세요.고객들 주차하라고 만든 주차장에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항공사는 통근버스도 있고 그럴걸요?
통근 버스 만들어달라고 하셔야죠...
500미터 떨어진 야외주차장이라니
한여름이나 비 많이 오는 날이면 주차하고 공항까지 가는 동안 욕 좀 나오겠어요.
아예 직원용 주차 구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전체 주차면 중 몇%가 여객용으로 간주하고 지었는지, 운영과정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썩은곳이 없네요.
다만, 점심 때 이용한게 무슨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공항 상점 가서 밥 먹으려고 이동한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외 주차권을 더받아서 남에게 팔았다는게 아니면
직원수와 저 점유율 수치는 말이안돼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