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 하지만
나름 삼성 상황과 제 업황이 좀 관련이 있어서 양측 내용들, 현직자 댓글 등 며칠 상세히 봤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좀 찾아봤구요.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노조측이 억울해 할만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한다는 것이 일단 치명적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삼성의 복잡한 상황, 예컨데 사업부별 차이나 하청과 관련해서 명분이 약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네요.
더군다나 상당수 국민들이 주주인 상황에서 곱게 보이기가 쉽지 않지요. 속마음이야 어쨌든 좀 더 지지를 받을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특히나 삼성입장에서 15%든 10%든 영익을 명문화해서 줄 수 있는가, 이건 사측에선 쉽지 않아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마 퇴직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기적인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오는 일시적인 호황이 퇴직금과 연동 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지출이 생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인재유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뻥튀기 해서 나가버리면 회사입장에선 이중고를 겪게 되니까요.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그간 삼성의 업보라서 노조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노조에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른 건 몰라도 하청이라든지 다른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명분을 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반론이 나올꺼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대법원에서 이익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주는
PS는 임금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PI는 임금
PS는 임금아님
정기적 고정적 이라는건 PI에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전문가들 발언을 참고한 것 뿐입니다
이게 기자가 기사를 대충 썼다는게 나오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것 처럼
명문화하면 지급의무 계속성이 인정되어 임금처럼 취급될수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정작 기사내에 삼성 PS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지급의무와 계속성은 인정 받은것입니다. ㅎㅎ
ps는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몇번 소송으로 나온 결과라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 선례가 확실하죠
지금 협상했으면 절대 그 조건 못 맞췄을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라면 해줄수도 있지요
그건 모르는겁니다
입사하면 강제적으로 노조가입을 하고
파업투표에 단한번도 찬성한적 없었는데
매번 파업찬성률이 높아 파업을 해 왔었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좋아 이회사 아니면 다른회사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같은 사람은 다른데가봐야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입장이거든요.
투표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조원들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로 인한 수급부족의 탓이 큰데
그건 연구개발과 자본투하의 영향이지 노동자들이 돈내놔 할 사항은 전혀 아니죠
저런 황제노조들이 득세할수록 정작 기본 생존권 자체를 보호받아야할 중소노조나 근로자들만 힘들어질뿐.
연구개발은 누가 하나요? ㅡ.ㅡ
지금은 프레임이 씌워질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과 명분이 중요했는데 그부분이 너무 약했네요.
속마음은 돈일지라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호의적인 여론이 생길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이 천박하게 돈을 더 받자고 말을하나요
일은 대의로 하는거죠 안그래요?
시니컬하게 바라보는게 제일 한탄 스럽네요
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게 자연스러우니 이런 의견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노조 요구는 하이닉스 수준 맞춰 주는거고 하이닉스도 계약했듯이 일회성이지 않게 해달라라는거인데요
효과로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경기신장되어 정부도 좋은거고 추기 확보 세수는 국민에게 나눠준다고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설득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서 맞춰서 적게받자?
주식 폭등하면 폭등세 내야합니까?
메가 싸이클 와서 프로핏쉐어 하는건 당연한건데요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주주요? 고수익 나서 주가 오르고 배당 받으면 될일이죠! 발언권 얻고싶으면 주주총회갈 정도로 보유하시고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한테 프로핏쉐어하는게 무슨 자본주의의 기본입니까.
회사의 주인인 주주한테 쉐어하는거죠.
연봉이 이미 1억이 넘는 사람이 5-6억을 요구하는게 과욕이냐 아니냐
투표 한번 붙여보고 싶네요.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조직이 삼성이에요. 그걸 견뎌낸 삼전 직원들… 받아도 됩니다. 그나저나 하늘풀… 낯익은 닉넴이네요
"노동조합"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군요...
제2조4항.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근본적으로 근로자 이익단체인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하는 것이 치명젹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부터 노동법, 근로계약, 임대계약 관련 교육 좀 시켜야 합니다... 어이구...
권리도 안 알려주고 찌라시 카더라로 눈과 귀 막고 엉뚱한 생각 심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듯...
노예 만들때 그렇게 안 알려주고 사인부터 시키죠... 알아서 잘 해줄게 하고...
모든 부문, 원청과 하청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겠죠.
하나씩 개선하고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핑게로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도 좋아지지 않죠. 웃고있는건 누가 될까요?
모두가 이성적인 사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정부개입이 되는 상황이면 여론도 중요할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갑자기 이광수 소장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구요. 그게 기준이 되야 하는 이유도 납득이...
정부개입해서 잘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여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선거만 봐도 인터넷에서 소위 몇몇의 과표집 상태와 실제는 다르죠...
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글을 쏟아내는게 현실이니...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일까요?
근로자 안전조치 미흡, 휴게시간 미보장, 최저시급 미달 등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태어난 제도이지,
초고액의 성과급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조건까지 거시는군요.
뭐, 이제 바쁜 시간 됐으니, 여기까지. 안녕히~
요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있더군요. 명문화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물론 결과는 모르지만 대법판결 나면 재논의는 절대불가능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요?
이미 명문화 되어있는 하닉도 퇴직금을 그렇게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