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오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헌법소원 추진 방향과 참여 대학 모집 방식, 향후 일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등록금 규제로 재정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립대는 전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 주장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국립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에 묶여 있다"며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형평성 문제라는 인식이 대학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립대는 전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학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등록금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정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최근 "등록금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대학 생태계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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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식과 선호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