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경심 교수의 3심 판결문을 앞세우는 유튜브 영상이 자주 뜹니다.
"정경심 씨의 3심 판결문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게 많아요"라는 식으로 어떤 기자가 설명을 하고 옆의 변호사나 정치 평론 유튜버들이 맞장구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기자의 설명에 허위가 많습니다.
3심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호텔 인턴십' 건을 마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인 양 설명하더니, 급기야
"정경심 3심 판결문에는 입시비리 중에 두 개는 ‘조국 대표가 직접 허위로 작성한 pc에’라고 나와 있다”는 허위 주장도 합니다.
정경심 3심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가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허위 내용에 기반하여 '조국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죄가 많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심지어 '언제 한 번 판결문 들고 나오겠다'며 호언장담도 합니다.
2. 사모펀드 건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심 씨가 나중에 수사가 들어오니까 동생 이름이 포함된 투자자 리스트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관계와 시간 순서도 모르는 주장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된다. 동생은 자기가 아니잖아요.”라고도 합니다. 관련 법리의 기본도 제대로 모르는 설명입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검증할 실력도 없는 변호사나 정치평론가들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니 일반인들은 사실인 양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조국의 5촌과 배우자가 사모펀드에 연루되었으니 조국 일가 범죄 맞잖아'라고들 합니다.
일가 친척 안에서도 가해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중요 내막을 구분할 줄 모르니 2019년 검찰과 언론이 퍼뜨리던 수준으로 퇴행한 것입니다.
3. 최근 빨간아재 방송에 '왜 판결 내용 왜곡했냐' '우릴 속였다' '아무개 기자와 토론하라'는 취지의 댓글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사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조국, 정경심 재판 수십 번 방청하면서 해당 기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주변 등장 인물들도 생면부지입니다. 그 재판을 빠짐없이 방청하고 기록한 기자는 빨간아재뿐입니다. pd로는 고양이뉴스 원재윤pd가 꼬박꼬박 왔었구요.
요즘 선거를 앞두고 마치 2019년을 다시 겪는 기분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더라도 실력 없는 전문가들에 현혹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올리려고 보니 마침 빨간아재도 아래 공지를 하셨군요.
* 정경심 3심 판결문 링크: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170
급하면 3분 50초부터 보세요.
------------------
지난 5월 7일 올린 영상 ['조국 펀드' 실재했을까. "권력형 범죄 근거 없다" 법원 판결문 해부]에 대해 타 채널에서 "팩트가 아닌 걸 팩트로 호도한다. 짜깁기하고 일부만 발췌했다"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위 주장이 오히려 짜깁기이자 호도입니다.
2019년부터 사건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는 저 개인의 명예 뿐 아니라, 지난 7년여 간 전해드린 재판 관련 소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금명간 방송을 통해 반박하고, 향후 반응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
관련된 해당 영상은 이 영상이 있네요
4) 피고인이 AC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4)
위 본문에 작성하신 건은
이 영상과 관련된 내용 인가요?
조 전 장관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코넬대 경영학과 추천서에는 "크리스마스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 씨를 추천했다는 이 영문 파일의 작성자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였다. 이 파일엔 "조 씨가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적혀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아쿠아팰리스호텔 박모 회장은 2009년 당시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고교생이 실습한 경우는 실업계 학생 외엔 없었다고 증언했다.
말씀하신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 영상에서 설명해주네요.
정경심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유죄를 받았고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하고 주식 거래로 난 범죄수익 은닉한 혐의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은 유죄 판결
-WF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생과 단골헤어디자이너 등 3명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
(헤어디자이너 구씨는 법정에서 “정 교수가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한다며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
-WFM 주식을 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물주권 12만 주를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또한 재판부는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로 인정.
정경심 판결문에 조국의 범죄 사실이 왜 나옵니까?
조국은 조국 판결문에 나오겠지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판결문이라는 말로 조국, 정경심의 판결이 한 판결문에 적시 되었다고 하시는건 말이 안되죠.
조국에 대한건은 조국 판결문을 봐야죠.
그래서 직접 판결문 확인 하시고 작성하신 글입니까?
교수가 저리멍청해서야 2심판결문 보고 오면 저교수 빨간아재 죄다틀림 오히려 명민준 이정주가 팩트 이야기한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