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길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 대기
차 한대가 오른쪽에 여유 공간 크게 두고 우회전 대기하길래
제가 오른쪽으로 우회전 대기해거 후진입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 바뀌고 우회전 할 때 상대 왼쪽 차가 우회전 시작. 가장 자리 차선쪽으로 진행하여 정차중인 제차 왼쪽 앞 범퍼를 긁었고 상대차는 옆쪽이 긁혔습니다.
저는 정차중이었던건 블박으로 제 보험담당자가 확인햇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상대보험사는 자기네가 선진입 우뢰전 대기라 자기네가 피해자라 하는데..
차선이 없는 곳이라 저한테도 불리한 요소라고
우리 보험담당자도 그러네요.
저한테 50 대 50 어떠냐고..
어찌해야 할까요?
5:5도 정말 고마워 해야 할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