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서님 삼성전자의 경우 그 주인들이 국민연금, 외국인, 일반 국민등이 매우 많은 너무 큰 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나눠준다고하면 주주들이 사측에 소송을 걸게 될꺼고 그러면 어차피 사측이 들어주고 싶어도 노조의견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배당 받을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니까요. 저걸 들어준다고하면 엄청난 문제 제기와 함께 고소전과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가 떨어지는 입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billncoo
IP 125.♡.111.253
14:20
2026-05-13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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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서님 주식회사가 영업이익 나눠주는게 그렇게 쉬운구조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버는데 까짓것 15% 해봤자 얼마나 돼?이런게 아니죠.. 주주들의 회사다 보니 주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배당도 해야되고, 투자도 해야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떨어질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할게 많아요.. 그 기준을 노조가 정하는게 웃기는 겁니다..노조 떼주고 나머지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라인데...주주들이 가만놔두지 않죠..
bearland
IP 210.♡.41.89
14:20
2026-05-13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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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L님 주주는 주식가치와 배당을 가져가는건데, 왜 영업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소송전이 될거라 예상하는거죠? 하이닉스의 경우도 10%라고 정한 이후에, 소송전이 진행중인건가요?
GOLL
IP 183.♡.52.106
15:27
2026-05-13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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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land님 100% 소송을 건다라기 보다 높은 확률로 소송을 걸 수 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은 "회사 및 주주" 입니다.
주주는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받는것이 제도화 되어있고 직원들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영업이익을 요구하면 그것은 주주가 받을 배당원을 줄이는 행위이기때문에 사측이 직원의 의견을 들어줄경우 이는 사측이 회사및 주주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주주가 사측에 소송할 명분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상법 개정이전에 벌어진 일이기때문에 소송할 명분은 있지만 법적인 정당성은 떨어집니다.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안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충분히 요청할만 하다고 보는데 다른분들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한 30% 요구하는줄 알았어요.
돈도 많이 버는데 까짓것 15% 해봤자 얼마나 돼?이런게 아니죠..
주주들의 회사다 보니 주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배당도 해야되고, 투자도 해야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떨어질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할게 많아요..
그 기준을 노조가 정하는게 웃기는 겁니다..노조 떼주고 나머지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라인데...주주들이 가만놔두지 않죠..
100% 소송을 건다라기 보다 높은 확률로 소송을 걸 수 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은 "회사 및 주주" 입니다.
주주는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받는것이 제도화 되어있고
직원들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영업이익을 요구하면 그것은 주주가 받을 배당원을 줄이는 행위이기때문에
사측이 직원의 의견을 들어줄경우 이는 사측이 회사및 주주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주주가 사측에 소송할 명분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상법 개정이전에 벌어진 일이기때문에 소송할 명분은 있지만 법적인 정당성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