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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나요? 23

2
2026-05-13 12:01:32 125.♡.129.239
이제고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 라는 분들의 의견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문제라는 의견이시죠.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게 정확히 어디서 기인했는지 뜯어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피의사실 공표

어제글을 짧게 쓰기도 했지만, 수사권을 가진 조직에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현행보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적용되는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찰 모두 해당하고, 폐혜는 양쪽 모두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별건수사 & 수사개시

검찰이 탈탈 턴다는 과잉수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라는 건을 수사하다가 B라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C, D, E.. 처럼 무한대로 증식하죠.

별건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털려고 해도 털 수도 없고, 당연히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송치된 사건 이외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가 가능한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기소된 사실 이외에 범죄가 확인되었다면,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이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검찰이 움직일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라고 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대면 수사는  적용하되 같이 송치된 건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는 필요합니다.

금융이나 사기 관련 범죄면 금융거래 조회, 통신사실 조회등을 부여하는 식으로요.


혹시 재판에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형사사건은 "공판검사"가 재판정에 나갑니다. 

공판검사는 말 그대로 서류만 보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서류만 본 검사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한다고 보긴 어렵죠.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사는 세상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중 크게 차지하는 이유는 서류만 보고 한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공판검사라는 행태도 당연히 개선 되어야 하지만, 

법정에서 서류만 보고 사안을 판단하는건 판사 하나로 족합니다.


물론 검사의 처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경찰의 사건 암장등을 제외한 핵심만 짧게 작성했는데, 

혹시 보완하거나 그래도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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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Sweet_as
IP 49.♡.211.109
12:08 2026-05-13 12:08:18
·
이제고만요
이제고만
IP 112.♡.71.91
12:47 2026-05-13 12:47:05
·
@Sweet_as님 의견이 다르면 본인 의견을 말씀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든 폐지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쪽을 선탹하면 될 일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다른 사람 의견 따른다고 옳은게 아니에요.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58.♡.123.100
12:11 2026-05-13 12:11:44
·
보완수사 하면 장난칠겁니다.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합니다. 인권수호가 범죄처벌보다 우선인것이 현대 민주 인권의 기본입니다..
Steinbourg
IP 182.♡.41.108
12:44 2026-05-13 12:44:43
·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침해받는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이제고만
IP 112.♡.71.91
12:48 2026-05-13 12:48:46
·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장난칠거라는 우려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약간 포괄적인 표현? 을 쓰지않고
나눌 수 있는 만큼은 나눈거구요.

검찰의.그간 행태는 피의사실공표와 별건수사의 무한루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고리를 끊고 처벌을 강요해도 유려되는 부붐이 있다면 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때리지마세요
IP 180.♡.34.189
12:11 2026-05-13 12:11:57
·
아니요.
이제고만
IP 112.♡.71.91
12:50 2026-05-13 12:50:33
·
@때리지마세요님
아니면 아닌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동의하고 벋아들일걸 받아들이죠.

잘 어시겠지만
검찰의 폐헤는 비의사실공표와 별건수사가 무한루프 되기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는 의견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위 내용을 전재로 해도 우려가 남아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gohome
IP 117.♡.6.163
12:25 2026-05-13 12:25:31
·
대통령이 잘 정리하리라 봅니다
BehindtheScreen
IP 118.♡.43.87
12:41 2026-05-13 12:41:06
·
고만하자요.아재요
검찰 이젠 고만 놔주시오
Klaus
IP 118.♡.3.187
12:41 2026-05-13 12:41:06 / 수정일: 2026-05-13 12:41:49
·
네 다음 분이요
이제고만
IP 112.♡.71.91
12:51 2026-05-13 12:51:28
·
@Klaus님 위 논리가 틀린부준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타인의 의견을 추종하는 티 내지 마시구요
Klaus
IP 118.♡.3.187
13:42 2026-05-13 13:42:41
·
@이제고만님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께요
이제고만
IP 112.♡.71.91
14:02 2026-05-13 14:02:14 / 수정일: 2026-05-13 14:03:37
·
@Klaus님 제 의견 어디가 남의 의견 추종입니까?

적어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적이.보완수사권 논의중 단한번이라도 있었나요?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무한루프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쓰시고
제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세요.

정작 본인 댓글에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야 할말이 있는거 아니에요?

그말을 돌려준다면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참 편하시네요.
융중와룡
IP 221.♡.196.89
12:45 2026-05-13 12:45:48
·
떠난 열차에 그만 미련 가지시길..
이제고만
IP 112.♡.71.91
12:52 2026-05-13 12:52:37
·
@융중와룡님
떠난 열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남아있는 일이고
위 내용에 문제가 있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걸 이야기 햐주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리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걸 이야기하시는게 생산적인 논의가 되겠죠
항상웃기
IP 211.♡.74.16
12:55 2026-05-13 12:55:14
·
대통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걸요?
oribit0
IP 121.♡.239.202
13:05 2026-05-13 13:05:35
·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에 대한 감독,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레히
IP 14.♡.21.44
13:10 2026-05-13 13:10:00
·
보완수사권은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가 현 방향입니다.
돌무더기
IP 211.♡.41.215
13:26 2026-05-13 13:26:23 / 수정일: 2026-05-13 13:35:56
·
쩝.. 며칠전에 '전건송치권'이야기도 나왔잖습니까...
수사개시권(만) 폐지/보완수사권 부여/전건송치.. 가 저쪽 어딘가의 주장 같은데요.
수사개시권 없어도 보완수사권, 하물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사건 만들어 낸 것(가령 성남fc사건..)이 역사입니다.

일단은 제도적인부분 뿐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좀 더 강하고 확실한 제재 등... 다른 부분도 많이 함께 하여야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리라 생각하고요.

그와 별개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점검이나 통제는 분명 필요하리라 보고요. 그 방법이 보완수사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경의 협력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보완전혀 하지 않고 패스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공판검사가 수사상황도 모른채 들어와서 어버버하는게 현실이고요.

현재 공판/수사 검사 분리체제는 아예 바뀌어야겠고요. 검사가 꼭 피의자를 직접 봐야 뭐가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주 제한적으로 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 같은걸 처리하는 용도로 필요할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미 수사과정의 태만이나 실패가 대다수일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남길수는 있겠죠.

그것이 어느쪽 주장처럼 '관련성'이 없으면 원래 안되는데 기우다.. 뭐 이런 주장은 그간의 역사에 눈감거나, 의도가 있는 주장 같고요..

저는 저짝 주장의 많은 부분들이 조직보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보완수사 남겨 놓으면 검찰 수사관 안뺍니다. 검찰 수사관 다 빼고 검찰청에 딱 필요한 행정인력만 남기겠다는 류의 구체적인 안이 함께 한다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잘 설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눈감고 보완수사권만 자꾸 주장한다면... 기존 검찰쪽 의도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글쓴님을 의심하는건 아니고요...)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감찰을 위한 외부조직이나 등등은 당초부터 민주당 안이었죠. 그에 대한 주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검찰에게 계속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만 나오니 답답하긴 합니다.
이제고만
IP 112.♡.71.91
13:56 2026-05-13 13:56:31
·
@돌무더기님 저는 사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든 말든 상관이 없긴 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항만 해결되면요.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공감하고 존중하나
합리적인 대안 의견은 없어 보여서요.

재판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공판검사는 분명히 문제구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말씀드린건 위의 내용처럼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판사나 공판검사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기소담당인 검사가 피해자와 피의자를 만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서 전면 금지한다면 해결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지적 되었다고 봅니다.

본글의 취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는 많지만 수사권한을 쪼개서 제시한 의견이나
정작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논의가 단한번도 없다는 것이 의아하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제어되지 않는다면, 수사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2의 노무현과 조국은 나타날수 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면접만 허용하는 제한수사권이면 수사관은 필요없죠. 기존의 과도한 조직을 촤소한의 필요한 기능만 두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 합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존치 되어 수사관이 남더라도 검사의 소속이 아니라 별도 조직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통신사실 조회팀, 금융사실 조회팀 등을 두고 검사가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요.

고민이 담겨있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돌무더기
IP 211.♡.41.215
15:58 2026-05-13 15:58:55
·
@이제고만님

문제의식에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당장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이후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검/경의 협조.. 검찰의 수사기관의 협력체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고, 검찰은 당연히 안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죠.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남욱처럼 끌어다 놓고 조서도 안쓰고 그냥 면담하면서 가족들 언급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서요. 수사와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라는 제도가 수사를 잘하자는 제도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편향성을 교정하려는 취지+법전문가가 재판을 잘치루게 하는것이 본래 취지라고 보면.. 수사 보완이라는 제도는 검찰외 다른 기관이나 제도로 만드는 것이 그리 틀리지 않다고 보구요. 이걸 검찰쪽에서 기득권 사수용으로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견제를 위한 보완수사권..으로 들먹이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 아주 필요한 예외적인 부분조차 수용이 꺼림직한 분위기죠..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수사단계부터 뻥튀기를 위한 것이 많아서.. 과연 수사를 통한 업적 달성의 의도가 사라진 검찰이 추후에도 피의사실 공표로 뭘 할까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도 증거조작, 허위진술조작 조차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검사의 현 특권상태에서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딱딱 처벌받는 검사조직이 되면 과연 피의사실 공표만 가지고 뭘하려고 할까 싶긴 합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대책이 있으면 함께 사그라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고만
IP 112.♡.71.91
17:19 2026-05-13 17:19:15 / 수정일: 2026-05-13 17:22:06
·
@돌무더기님 세부적인 의견은 조금 다를 지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누가 수사하냐는 중요한게 아니죠.

경찰의 수사가 법지식으로 인해 우려된다면 그걸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검사 사례 문제 처럼
법적 지원에 대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 자체와 분리하면 되죠.
그걸 검찰이 할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를 대면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맞냐 틀리냐의 논란이 있어서 본문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썻고 다른 기능들고 아예 조직으로 분리하자고 작성한 겁니다.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문제보다 수사권을 가진 조직 자체의 관리 감독만 잘 되고 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주체가 되어도 큰 관계는 없죠.

다만, 피의사실공표는 경찰의 수사에서도 문제가 여러번 드러났고 실적부풀리기나 사회적인 매장이니 조리돌림등의 폐혜가 커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무죄추정 원칙과 상반되는 부분이 커서요.

공판 검사처럼 서류만 보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그렇구요.

최종적으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경찰이 재판에 일정부분 참여하게 하는 형탸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검사의 지위 문지도 그렇고 처벌에 대한 허들도 반드시 낮춰야죠.
일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공수처에 여러 문제가 많은게 참 아슂네요.

이 게시글로 결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지만 이런 의견 교환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시간내어 작성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모바일모비딕
IP 118.♡.80.155
13:26 2026-05-13 13:26:29
·
검찰 믿을 수가 없어요. 문제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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