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취지는
1. 노조법상 사용자 법위 확대
2. 경영상 사항까지 교섭 범위의 확대
3.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재한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실제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은 아무런 고용계약이 없지만 실제로 원칭이 하청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니 하청이 원청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해주자.(이미 법원이 이렇게 판결 중) 하청도 원청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도 받아야하니, 법원이 막아온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까지 교섭범위를 넓혀주자.
근데 파업했다가 고의 또는 실수로 법을 위반하면 너무 가혹하게 책임을 물으니, 책임을 좀 완화해서 파업을 더 쉽게 하게 해주자.
이게 노란봉투법 취지인데요.
물론, 지금 하청들도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교섭주체로서 지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구요. 원청 하청 가리지 말고 당연히 파업권한을 행사해야죠.
그런데요. 이번 삼성전자 파업을 보면 저 성과급 논란이 과연 노란봉투법의 입법취지에 맞을까.
물론 삼전노조도 파업권이 헌법에서 보장됩니다.
근데 이번 파업은 정규직을 위한 파업이죠. 그 파업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고, 그 이익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초과이윤을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독점할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즉 원청/하청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다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좀 여론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의 이윤에는 정부를 비롯한 공동체의 역할도 있었으니, 초과이윤을 섬전 정규직 노조가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했다면요.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그 배당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희망편
-하청이 원청과 교섭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이 확대
노란봉투법 절망편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만을 위한 성과급 요구하며 파업
결국 핵심은 사회적 연대인데,
이미 대기업 노조들의 정규직 만을 위해 행한 무수한 쟁의를 보았는데,
이번 삼전 노조의 쟁의도 처음부터 정규직 노조만을 위해 시작된 걸 보니.
내가 저들의 파업을 지지해도, 과연 저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파업에도 연대해줄까?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계속들게 되네요.
암튼
저는 현 구도에서 삼성노조가 절대 못이긴다고 보는데요.
1. 삼성의 오래된 노조 관리 전략
2. 삼성전자 의사결정자들이 보는 일반 직원에대한 인식
3. 삼전노조는 희생이 아니라 이익에 기반한 연대집단이라는 점(파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겁니다.)
4. 삼전노조의 얕은 쟁의 경험(파업개시 연기로 본사에 대비 시간을 왜 줄까요???)
5. '국민경제 인절극 벌이는 노조'에 대한싸늘한 국민여론
6. 국민 분노를 받아내야할 정부의 부담(인질극을 가능케한 노란봉투법을 입법)
그리고 삼성노조는 신생노조라 이제부터 배워야죠.
직접 몸으로요.
삼성노조가 요구하는거도 투명화 이구요.
노봉법으로 파업이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진 것도 아니고요.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꾸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한 거라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악의 근원인양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는데 삼전 파업의 원인은 최태원이 굴린 스노우볼 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선동에 도움이 된다면 춘향전 한 구절도 갖다 붙일 겁니다.
2조5항 주장의 불일지 부분이
구: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신: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로 바뀌었는데
대법 판례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임을 부정하는 상황에서(아직 성과급이 의무교섭사항인지 판례가 없지만, 법원이 기업의 경영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경향이있죠) 노란붕투법이 개정되어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라는 법문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우후죽순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노봉법과 성과급 파업이 관계없다고 단언하시는 근거가 궁급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발췌-
올해 초 '성과급 투쟁 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었다.
노사가 의무교섭사항 외에 임의로 교섭을 하는 것은 노사 자치의 관점에서 권장할일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섭사항이 아닌 사항을 노조가 교섭을 압박하려 파업을 하는 것은 현 법체계상 위법이고, 불법파업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성과금과 관련해 회사 사장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구나 녹취록 등을 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두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파업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선고의 배경 -
[현대차는 18일 박유기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간부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울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16일 파업으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를 댔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지부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파업으로 차량 2천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의 매출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정치파업 : [정치파업이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단체가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사항이 아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정책 변경, 노동법 개정,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집단행동]
참...
가져오신 글이 제 의견의 근거가 되네요. 성과급이 의무교섭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이자나요.ㅠㅠ
피고(노조)가 사장과 합의를 했으니, 즉 성과급이 (의무교섭사항은 아니지만) 임의교섭 사항이 됐기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명시적으로 합의 없었고, 묵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쟁의행위 했으니 위법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자나요.
파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죠. 현행법상 임의교섭사항을 가지고 파업을 하면 위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형사 책임을 져야하구요ㅠㅠ
님은 마치 노봉법 덕분에 애초 못했던 성과급 협상를 이제서야 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도 성과급 의견 불합치로 파업 잘 했습니다. 저건은 목적과 수단이 불법이라 고소고발유죄선고를 받은거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설명 드릴께요
교섭대상은 3가지로 나뉩니다.
의무적 - 교섭 가능+노조가 원하는 사용자는 무조건 교섭해야+결렬시 파업->정당
임의적 - 교섭 가능+노조가 원해도 사용자가 거부 가능 + 결렬시 파업->부당(위법)
금지적 - 교섭불가능+노사간 협약체결 대상 안됨 + 결렬시 파업->부당(위법)
선생님 말씀하신 정치파업은 금지적 교섭대상이구요.
성과급은 현재까지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가까움. 아직 판례 없죠. 왜? 이미 이걸로 형사처벌 됐는데, 성과급으로 파업했다가 감옥가고 손배 해야하니깐요.
자치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을 구분하셔야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단 이번 파업이 어찌되던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삼성전자 대상으로 쟁의를 시작한다면
그건 노란 봉투법 영향이겠죠
(실제로 걱정되는건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