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사실 별거 없습니다.
- 1주당 1표 의결권리 - 주총가서 행사하시면 됩니다.
- 잔여청구권리 - 회사 망하면 자산/부채 다 청산하고 뭐가 남아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주 주주 이후)
- 배당요구권리 - 매출원가(재료비 등등), 판관비 (급여/상여금/퇴직금 다 포함), 잡비, 감가비, 법인세 모두 다 내고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그 일부에 대해 배당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주주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막을 권한이 없고 (궁시렁 댈순 있겠지만) 맘에 안들면 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진을 의결권을 통해 까셔야 합니다.
(전 삼전 직원도 주주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입장에서 노조 비판할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사측을 비판할수있겠죠
+ 비판이야 할수 있지만 ‘감히 회사 주인이 여기 계시는데 머슴들이 어디 밥그릇 챙겨!!‘ 뉘앙스 류의 주장을 설파하는게 비판인지는 봐야죠 ㅎㅎ
저는 주주지만... 노조가 더 달라는게 그닥 제게 손해라고도 생각이 안됩니다.
잠깐 빠진다 뭐 그걸로 일희일비할게 있나요.
잘 나눠주고 있는 하닉으로 인재도 이직했죠...
덕분에 더 잘나가는거 아니겠어요.
제 기준은 15년간 횡보부터라서요...
그... 무노조해가지고 그거했는데 바꿔서 어케되는가 봐도되겠죠. 결과는 하닉이 더 좋네요
암튼 이 글이 노조의 권익을 논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소액 투자자는 거창하게 회사 주인 운운할 시간에 그냥 상황따라 잘 판단하면 될일입니다.
주식으로 받았고 RSU는 보통 5년 매도제한있습니다.
5년동안 주식이 100배 올라서 슈퍼카 타는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주식으로 안받고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