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주장중에 하나가
계약서 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냐. 계약서에 없는거 왜 요구하냐
그런 주장이 많아요.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계약서 보다 좋은 조건 얻어내려고 하는게 단체협약입니다.
계약서에 있는것 이상으로 요구하면 안된다?? 아닙니다.
물론, 해당 노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협의가 안되고 심해지면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3자들이 입꾹닫 해야하는 것도 아니지요.
계약서 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냐. 계약서에 없는거 왜 요구하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반이라고 하는게 법 말씀이실까요?
혹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말씀이시라면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는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반이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계약서 보다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새로 하는거죠. 계약서 내용보다 더 받아내려고
위반을 했을때 요구하라는게 아니고
단체협약을 하는 근거가 되는겁니다.
단체협약이 계약서보다 위라는 법 조항때문에요
그런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것도 당연하고,
그러면 이어서 파업이 노조의 권리인 것도 당연한데,
결국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지나치면 뭐든지 욕을 먹는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성과급 제도가 아예 없는가? (X) 있는데 수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상한을 폐지할 것 명문화를 요구하면서요.
명문화 = 단체협약이죠. 협약서에 적어달라는건 당연한 요구죠.
계약서에 없는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O)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을 왜 먹나요.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법에 나와있고
해당 내용은 새로운 협약이 없는한 지속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협약 시간이 되서 요구하는것 뿐이구요.
전세 계약 끝나서 올려달라고 하는것 하고 똑같아요.
그냥 노조의 권리행사입니다. 욕먹을 이유가 없죠
단협에서 요구해서 안받아들여지면 파업결의하고 조정거치고 해도 다 안되면 진짜파업가는거고 그전에 타협하면 안하는거고 그런건데 말이죠
이미 저동네는 이미 파업해도 합법인상태라 아쉬운건 회사인데 저러고있으니 이상한거죠
어떻게 좋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ㅋ
그쵸
그건 그냥 배아프다는 소리인데.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일본은 과장인가부터 안된다고 들었네요.
(책임)급은 그게아닌데도 빠진다는게 함정이긴하죠
국민들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때 지지하지만 삼전 파업과 같이 성과급 목적으로 파업하는건 지지하지 않죠
이번 삼전 사측과 노조측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위상이 바꿀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의대보다 하닉 입사하는게 좋다고들 말하자나요
잘하면 인재들이 의대보다 반도체학과를 선호하는 시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이부분 말씀이시라면
그 뒤에 있는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PS는 50% 상한이라고 쓰여있어도
단체협약에서 70%로 바꾸면 계약서의 50%는 무효라는 뜻이예요
(ex:협약에 시급5천원이라고 다 합의해도 최저임금이 5천원을 허용하지않으므로 최저임금적용)
법으로 따진다는게 시급 3만원인데 회사가 35000원 요구를안받아준다고하니 시비를가려주세요. 이런개념이 아닙니다. 법 위반이 아닌이상 사적영역이에요
설명 감사합니다
요즘 게시판에 재벌 몇 분이 이 논쟁 엄청 참여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재벌들도 들어오는 클리앙입니다.. ㅎㅎ
재벌 아닌 일반인들이 주로 하고 있죠.
당연하죠. 요구하는걸 다 들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이죠
협약이라는건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둘다 어느정도 만족을 해야 끝나는겁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 다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한 200일 파업 가 보죠.
그래야 노사가 손해라고 생각해서 협상할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끼어들어 노조를 잡아서 그게 잘 안됐었죠.
제가 글을 잘못보고 성급히 댓글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다음이 회사의 취업 규칙 그 다음이 근로계약이죠
상위법원보다 하위법원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하위법원이 상위법원보다 조건이 나쁘다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그러니 단체 협약 조건을 무조건 좋게 받으려고 단체 행동하고 교섭하는거죠.
그쵸 단체협약 하는 이유가
기존 계약보다 좋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함인데.
계약서에 없는걸 왜 요구하냐? 라고 물으면 무지한거죠
자신은 노동자 아니라고 착각하는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개입하여 사측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립된 것(수단으로 파업과 단체협약이 있는 것이고요..)이 100년이 넘었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것도 '빨갱이', '사회주의'운운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세월이 길었죠...
둘이 단체협약으로 알아서 해라.. 기본 기조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판에... 이제 새로운 AI경제질서에서 자본주의의 배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나마 좋은 정치인이 살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 나라의 천운 같습니다. 각자 한표씩 넣어주고, 가끔 집회도 나가서 도와주고, 인터넷에서 나발거리면서 방어해준 우리 각자를 좀 칭찬해도 되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