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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사 단체협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네요 38

7
2026-05-13 09:37:20 수정일 : 2026-05-13 09:39:47 211.♡.22.79
일리어스

가장 많은 주장중에 하나가

계약서 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냐. 계약서에 없는거 왜 요구하냐 

그런 주장이 많아요.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계약서 보다 좋은 조건 얻어내려고 하는게 단체협약입니다.

계약서에 있는것 이상으로 요구하면 안된다?? 아닙니다. 

일리어스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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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뎅뎅이!
IP 61.♡.246.17
09:39 2026-05-13 09:39:31 / 수정일: 2026-05-13 09:43:01
·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 <-- 이부분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니깐 왈가왈부하는거지요..

물론, 해당 노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협의가 안되고 심해지면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3자들이 입꾹닫 해야하는 것도 아니지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40 2026-05-13 09:40:13
·
@뎅뎅이!님
계약서 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냐. 계약서에 없는거 왜 요구하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아
IP 218.♡.9.197
09:42 2026-05-13 09:42:23
·
@일리어스님 위반했을 때 요구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43 2026-05-13 09:43:29 / 수정일: 2026-05-13 09:48:58
·
@샤아님
위반이라고 하는게 법 말씀이실까요?

혹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말씀이시라면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는겁니다.
샤아
IP 218.♡.9.197
09:57 2026-05-13 09:57:44
·
@일리어스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반이요.
일리어스
IP 211.♡.22.79
10:09 2026-05-13 10:09:37 / 수정일: 2026-05-13 10:13:12
·
@샤아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계약서 보다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새로 하는거죠. 계약서 내용보다 더 받아내려고

위반을 했을때 요구하라는게 아니고
단체협약을 하는 근거가 되는겁니다.
단체협약이 계약서보다 위라는 법 조항때문에요
하늘풀
IP 59.♡.33.129
09:40 2026-05-13 09:40:29 / 수정일: 2026-05-13 09:40:42
·
계약서에 없는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O)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것도 당연하고,
그러면 이어서 파업이 노조의 권리인 것도 당연한데,
결국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지나치면 뭐든지 욕을 먹는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성과급 제도가 아예 없는가? (X) 있는데 수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상한을 폐지할 것 명문화를 요구하면서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41 2026-05-13 09:41:38
·
@하늘풀님
명문화 = 단체협약이죠. 협약서에 적어달라는건 당연한 요구죠.

계약서에 없는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O)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무매미
IP 118.♡.13.210
09:50 2026-05-13 09:50:51
·
@일리어스님 부동산 등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계약서 쓰고 나서 이후에 딴 소리하면 욕 먹는거지요.
일리어스
IP 211.♡.22.79
10:12 2026-05-13 10:12:05 / 수정일: 2026-05-13 10:14:25
·
@나무매미님
욕을 왜 먹나요.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법에 나와있고
해당 내용은 새로운 협약이 없는한 지속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협약 시간이 되서 요구하는것 뿐이구요.

전세 계약 끝나서 올려달라고 하는것 하고 똑같아요.
그냥 노조의 권리행사입니다. 욕먹을 이유가 없죠
aiko
IP 211.♡.197.115
09:40 2026-05-13 09:40:59 / 수정일: 2026-05-13 09:42:48
·
근기법 기준 연차보다 단협으로 휴가100일줌 이러면 좋다고받아들일거면서 왜 남 단협은 안되는것처럼 얘기하나몰라요

단협에서 요구해서 안받아들여지면 파업결의하고 조정거치고 해도 다 안되면 진짜파업가는거고 그전에 타협하면 안하는거고 그런건데 말이죠

이미 저동네는 이미 파업해도 합법인상태라 아쉬운건 회사인데 저러고있으니 이상한거죠
하늘풀
IP 59.♡.33.129
09:42 2026-05-13 09:42:58 / 수정일: 2026-05-13 09:43:10
·
@aiko님 평균연봉 1억 직장에서 수억 더달라고 단협을 하는게
어떻게 좋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ㅋ
일리어스
IP 211.♡.22.79
09:43 2026-05-13 09:43:01
·
@aiko님
그쵸
일리어스
IP 211.♡.22.79
09:44 2026-05-13 09:44:39
·
@하늘풀님
그건 그냥 배아프다는 소리인데.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건기
IP 39.♡.231.167
09:57 2026-05-13 09:57:25
·
@하늘풀님 좋은 직장이면 노조 하면 안 되고 후진 직장이면 노조 해도 되는 건가요? 아예 노동법에 적어놓죠 연봉 몇 이상은 노조 가입 불가.ㅡ
뎅뎅이!
IP 61.♡.246.17
10:01 2026-05-13 10:01:00 / 수정일: 2026-05-13 10:01:27
·
@건기님 금액으론 없지만, 회사마다 직급이나 직책상한이 있긴 하지요... 어용될까봐. ^^

일본은 과장인가부터 안된다고 들었네요.
aiko
IP 211.♡.197.115
10:03 2026-05-13 10:03:46 / 수정일: 2026-05-13 10:04:35
·
@뎅뎅이!님 사측으로 취급되는 관리직은 빠지는개념인데 일본의 과장은 한국 공무원집단처럼 진짜 과의 장 인데 한국의 과장
(책임)급은 그게아닌데도 빠진다는게 함정이긴하죠
돼지바12
IP 118.♡.11.84
10:04 2026-05-13 10:04:20
·
@일리어스님
국민들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때 지지하지만 삼전 파업과 같이 성과급 목적으로 파업하는건 지지하지 않죠

이번 삼전 사측과 노조측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위상이 바꿀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의대보다 하닉 입사하는게 좋다고들 말하자나요

잘하면 인재들이 의대보다 반도체학과를 선호하는 시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란데
IP 223.♡.94.66
09:41 2026-05-13 09:41:04
·
기존 계약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41 2026-05-13 09:41:57
·
@그란데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뎅뎅이!
IP 61.♡.246.17
09:42 2026-05-13 09:42:31 / 수정일: 2026-05-13 09:42:42
·
@그란데님 다툼의 여지가 심해지면 법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전 노조가 법으로는 못 이길거 같긴 해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48 2026-05-13 09:48:12 / 수정일: 2026-05-13 09:49:59
·
@그란데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이부분 말씀이시라면
그 뒤에 있는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PS는 50% 상한이라고 쓰여있어도
단체협약에서 70%로 바꾸면 계약서의 50%는 무효라는 뜻이예요
aiko
IP 211.♡.197.115
09:50 2026-05-13 09:50:58 / 수정일: 2026-05-13 09:57:48
·
@뎅뎅이!님 법하고상관이 없어요. 단체협약등 각 당사간의 계약이 우선이고 근기법등이 강행규정이므로 이걸 충족못하는거만협약내용을 무시하는겁니다
(ex:협약에 시급5천원이라고 다 합의해도 최저임금이 5천원을 허용하지않으므로 최저임금적용)
법으로 따진다는게 시급 3만원인데 회사가 35000원 요구를안받아준다고하니 시비를가려주세요. 이런개념이 아닙니다. 법 위반이 아닌이상 사적영역이에요
그란데
IP 223.♡.94.66
10:06 2026-05-13 10:06:49
·
@일리어스님
설명 감사합니다
축꾸공
IP 117.♡.20.201
09:43 2026-05-13 09:43:32
·
그러게요.
요즘 게시판에 재벌 몇 분이 이 논쟁 엄청 참여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재벌들도 들어오는 클리앙입니다.. ㅎㅎ
행복한슈크림
IP 59.♡.147.185
09:54 2026-05-13 09:54:31
·
@축꾸공님 거지들만 했나요 기존엔?
축꾸공
IP 117.♡.20.201
10:04 2026-05-13 10:04:18
·
@행복한슈크림님
재벌 아닌 일반인들이 주로 하고 있죠.
행복한슈크림
IP 59.♡.147.185
10:13 2026-05-13 10:13:30
·
@축꾸공님 뭐 재벌들도 할수있고,,, 거지도 할수있고,,, 거지근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할수있는거죠 뭐
해요해요
IP 115.♡.254.12
09:45 2026-05-13 09:45:46
·
요구할수는 있는데 사측도 거절할수있긴해요 ....
일리어스
IP 211.♡.22.79
09:46 2026-05-13 09:46:17 / 수정일: 2026-05-13 09:46:48
·
@해요해요님
당연하죠. 요구하는걸 다 들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이죠

협약이라는건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둘다 어느정도 만족을 해야 끝나는겁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09:50 2026-05-13 09:50:16 / 수정일: 2026-05-13 09:51:16
·
@일리어스님 사실 노조가 지금 내건 조건자체가 삼전(DS)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싶네요. 이게 그룹 전체로 번질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재벌편이다 사측편이라 편가를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런것같습니다 ;;
에펨
IP 14.♡.73.64
09:51 2026-05-13 09:51:43
·
노조는 양껏 요구하면 되고, 회사는 못 들어주겠으면 안들어주면 되고, 파업은 권리이니 파업하면 되고... 아무 문제 없네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 다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한 200일 파업 가 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0:19 2026-05-13 10:19:08
·
@에펨님 사실 그리 나둬야 합니다.
그래야 노사가 손해라고 생각해서 협상할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끼어들어 노조를 잡아서 그게 잘 안됐었죠.
우기라네요
IP 223.♡.90.29
09:57 2026-05-13 09:57:53
·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바로 다음순위죠.
그다음이 회사의 취업 규칙 그 다음이 근로계약이죠
상위법원보다 하위법원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하위법원이 상위법원보다 조건이 나쁘다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그러니 단체 협약 조건을 무조건 좋게 받으려고 단체 행동하고 교섭하는거죠.
일리어스
IP 211.♡.22.79
10:15 2026-05-13 10:15:53
·
@우기라네요님
그쵸 단체협약 하는 이유가
기존 계약보다 좋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함인데.

계약서에 없는걸 왜 요구하냐? 라고 물으면 무지한거죠
우기라네요
IP 223.♡.90.29
10:48 2026-05-13 10:48:45
·
@일리어스님 무지에서 나오는 오류죠. 솔직히 단체협약 취업 규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죠. 모를수는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거나 억지 쓰는건 솔직히 보기 안좋죠
브렛
IP 118.♡.116.125
10:21 2026-05-13 10:21:58 / 수정일: 2026-05-13 10:22:09
·
좋은 글에 좋은 댓글들입니다.
자신은 노동자 아니라고 착각하는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무더기
IP 211.♡.41.215
10:34 2026-05-13 10:34:12 / 수정일: 2026-05-13 10:34:55
·
기존 자본주의 질서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는 시기인 것이죠...

노사관계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개입하여 사측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립된 것(수단으로 파업과 단체협약이 있는 것이고요..)이 100년이 넘었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것도 '빨갱이', '사회주의'운운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세월이 길었죠...

둘이 단체협약으로 알아서 해라.. 기본 기조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판에... 이제 새로운 AI경제질서에서 자본주의의 배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나마 좋은 정치인이 살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 나라의 천운 같습니다. 각자 한표씩 넣어주고, 가끔 집회도 나가서 도와주고, 인터넷에서 나발거리면서 방어해준 우리 각자를 좀 칭찬해도 되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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