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소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AI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걸그룹당 ·바다건너당 ·사과시계당 ·클다방 ·물고기당 ·노키앙 ·전기자전거당 ·노젓는당 ·축구당 ·윈폰이당 ·IoT당 ·창업한당 ·가상화폐당 ·여행을떠난당 ·곰돌이당 ·키보드당 ·리눅서당 ·골프당 ·콘솔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영업 이익 N% 성과급은 카르텔입니다 42

1
2026-05-13 09:08:36 183.♡.52.153
GOLL

영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카르텔을 만들 공산이 큽니다.

영업익의 N%를 주면 모두 FOMO로 영업익이 높은 회사로 가려고 할려고 할게 뻔하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사측에선 매우 낮은 급여를 제시해도 되고 그 모든 리스크는 신규 직원에게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연봉도 높고 영업이익도 받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한 회사에서 계급이 나뉘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업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구요.



이미 법인세 20%+로 국가와 국가의 국민들은 위험부담 없이 이익을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직원도 영업익을 가진다면 기업입장에선 세금을 그만큼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판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느정도는 그외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이 영업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수단을 쓰는 것은 단순히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규칙에는 없는데 무언가를 지렛대 삼아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규칙을 무시하고 힘으로 요구했던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연상시킵니다.

정당하게 진행하려면 먼저 국가적 / 국민적 합의로 영익 성과급과 관련된 규칙(예를들어 성과급만큼 법인세를 깍아준다던지)을 만들고 나서 해야할 만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면 주주와 동일한 리스크를 져야합니다. 주주는 투자와 손실, 이익을 모두 함께 합니다.

직원은 일한 걸로 리스크를 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일한 시간과 기술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계약을 했고 그 급여로 어떤 회사건 주식을 샀다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건 무명(이지만 나중에 커질수도 있는)이건 상장된 회사라면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명의 회사를 투자하면 더 큰 리스크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겠지요.

현재 가장 현실성 있고 규칙에 부합하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후 직원에게 10% 할인, 2년 베스팅의 조건등으로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주는 것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GOLL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42]
건기
IP 39.♡.231.167
09:09 2026-05-13 09:09:43
·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내가 그만큼 못 받으면 그냥 이름값 높여서 다른 데 가죠..ㅋㅋ
GOLL
IP 183.♡.52.153
09:11 2026-05-13 09:11:20
·
@건기님 네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뎅뎅이!
IP 61.♡.246.17
09:10 2026-05-13 09:10:27
·
영업익을 낮추는 기법이 도입되겠지요. ㅎㄷㄷ
GOLL
IP 183.♡.52.153
09:13 2026-05-13 09:13:53
·
@뎅뎅이!님 회계부정을 할수는 없으니 영업이익을 직원에게 안주려면 필요없는 투자라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직원들은 필요없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테나GT
IP 39.♡.38.145
09:10 2026-05-13 09:10:49
·
미국만큼 파격적 성과금주고 도전적 분위기를 만들고 따라가는것은 좋은데
그만큼 해고도 쉽게 만들어야 할겁니다.
그래야 기업도 도전하고, 직원도 도전하겠죠.
뎅뎅이!
IP 61.♡.246.17
09:12 2026-05-13 09:12:41 / 수정일: 2026-05-13 09:13:24
·
@아테나GT님 연봉 얼마 이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이런것도 나올만 하네요. 임원처럼

현 기준 연봉 1억정도로 하면 괜춘할듯..
lcoy
IP 121.♡.180.210
09:15 2026-05-13 09:15:01
·
임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익에 따라 주든 말든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야 당사자들간의 계약일 뿐인데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없는 보상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하겠지요.
그래도 괜찮다면 사측의 뜻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둘이 합의하면 될 일이구요.
뎅뎅이!
IP 61.♡.246.17
09:16 2026-05-13 09:16:34 / 수정일: 2026-05-13 09:17:05
·
@lcoy님 요즘 계약에 없는 내용을 바꾸자고 파업 하니까 왈가왈부 하는거지요.
GOLL
IP 183.♡.52.153
09:21 2026-05-13 09:21:59
·
@lcoy님 불법적인 요소 없이 합의하면 될 일이 맞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9:23 2026-05-13 09:23:26
·
@뎅뎅이!님
계약에 없는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게 노사협상이고 합법입니다
뎅뎅이!
IP 61.♡.246.17
09:24 2026-05-13 09:24:17 / 수정일: 2026-05-13 09:24:55
·
@일리어스님 불법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제3자들이 왈가왈부 하는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9:26 2026-05-13 09:26:49 / 수정일: 2026-05-13 09:27:03
·
@뎅뎅이!님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거죠
계약에 없는 내용이나
심지어 계약에 있어도 노사 협상하면 그게 우선이니깐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축꾸공
IP 117.♡.20.201
09:27 2026-05-13 09:27:23
·
@뎅뎅이!님
원래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뎅뎅이!
IP 61.♡.246.17
09:27 2026-05-13 09:27:39
·
@일리어스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건 쿨하시네요.
뎅뎅이!
IP 61.♡.246.17
09:28 2026-05-13 09:28:00 / 수정일: 2026-05-13 09:28:32
·
@축꾸공님 삼전기준 성과급의 상한치는 연봉의 50%이하였을겁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9:28 2026-05-13 09:28:39 / 수정일: 2026-05-13 09:30:19
·
@뎅뎅이!님
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왜 자꾸 달라그러냐 라는게 제 3자들의 주장 아니였어요?
요즘 계약에 없는 내용을 바꾸자고 파업 하니까 왈가왈부 하는거지요. 라고 말씀하셨자나요

노사협상이라는게 계약서에 없는 내용 달라고 하는게 맞는거고
그게 법적인 테두리안에 있다 라는걸 지적하는겁니다

계약서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단체협약이라는게 그런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상 하는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거라서
축꾸공
IP 117.♡.20.201
09:34 2026-05-13 09:34:16
·
@뎅뎅이!님
노조와 그렇게 협의한 계약이 존재했었나요?
뎅뎅이!
IP 61.♡.246.17
09:34 2026-05-13 09:34:59 / 수정일: 2026-05-13 09:36:50
·
@축꾸공님 그럼요. 저런거는 다 협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조사 같은것도 하고요. 노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규는.. 하지요.

아 그리고, 보통은 계약이라고 안하고 사규라하지요. 뭐 과거에 어용이 했을지언정.
축꾸공
IP 117.♡.20.201
09:40 2026-05-13 09:40:18
·
@뎅뎅이!님
그동안 삼성은 노조 없었다고만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사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알고 있었네요.
뎅뎅이!
IP 61.♡.246.17
09:40 2026-05-13 09:40:56 / 수정일: 2026-05-13 09:41:39
·
@축꾸공님 노조는 없으면 안됩니다.. 어쟀든 사인들 했을겁니다. 어용노조에 의한 무언의 강압이었겠지만 ㅠ.ㅠ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할 만큼 영업이익이 커진거지요.. 그래서 ,파업하는거고.
Sctth
IP 223.♡.20.103
09:50 2026-05-13 09:50:41
·
@lcoy님 국민 상당수가 노동자지만 역시 주주이기도 하니까요. 회사재투자와 배당으로 가야할 몫이 줄어드는거죠
lcoy
IP 121.♡.180.210
09:53 2026-05-13 09:53:43
·
@Sctth님
아 주주로서는 그렇긴 하네요 :-)
GOLL
IP 183.♡.52.106
13:13 2026-05-13 13:13:58
·
@Sctth님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과, 주요주주 제외하면 국민(+국민연금)이 25%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GOLL
IP 183.♡.52.106
13:37 2026-05-13 13:37:31
·
@일리어스님
노사협상 자체는 합법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이 많은 국민이 주주인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말하는 것 자체도 합법인게 당연합니다.
파업과 협상 과정이 모두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라는건 어딘가 분명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여한 이야기지만 노조의 모든 요구를 사측도 그냥 들어줄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노동자에게 준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돈을 줄이기 마련이고 이는 주주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므로 주주들은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삼성같은 경우는 당장 국민연금만 해도 노조 의견에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 연금이 반대한다고하면 국민이 반대한다는 뜻이지요. 국민 연금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일반인 주주가 500만명은 될 겁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과도한 노조의 요구는 주주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어내야하고 그에 더해서 파업이 길어진다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고 불법 파업으로 정의 될 여지가 큽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9:25 2026-05-13 09:25:14 / 수정일: 2026-05-13 09:26:29
·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람 안 쓰고 AI나 로봇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사람 쓰는 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들게 되면 뭐하러 사람 쓰나요? 돈 조금 더 들여도 기계 쓰고 말지. 주주들도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테구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26 2026-05-13 09:26:06 / 수정일: 2026-05-13 09:27:46
·
이미 성과급은 대부분 영업이익의 몇% 이렇게 줍니다.
안그런 회사가 있나 궁금하네요?

심지어 삼성도 과거를 보면 잘나갈때랑 못나갈때 성과급 규모가 다릅니다.
이번에 문제된건 상한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건 당연하게도 노사협상 대상입니다.

그럼 리스크도 져라 = 적자나면 연봉 뱉어라 라는 주장이 있죠?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의 유연성 역시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죠?

노사 단체협약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법규 위반 항목은 원천무효입니다.

계약서보다는 위에 있고 법 보다는 아래예요.

그러니 그건 삼성노조가 아니라
법을 바꿔달라고 청원하셔야합니다
아테나GT
IP 39.♡.38.145
09:30 2026-05-13 09:30:58
·
@일리어스님

노동법에의해 회사가 해고도 못하는 고액연봉자들이
약자 혹은 노동자라는 통념에 해당이 되느냐가 주요 화두인듯 하네요.
일리어스
IP 211.♡.22.79
09:31 2026-05-13 09:31:30
·
@아테나GT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고액연봉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고사절
IP 118.♡.3.64
09:48 2026-05-13 09:48:43
·
@일리어스님 고액연봉자가 노동자냐고 하는 수준이라는게 슬프죠. 10억을 받아도 여지가 있으면 노사협상해서 11억을 받는게 그리 이상한지..
shine7
IP 125.♡.37.152
09:32 2026-05-13 09:32:59
·
이익에 연동하고 싶으면 언제든 필요 없으면 즉각 잘릴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길인것이죠 이래야 공정한 거래.
일리어스
IP 211.♡.22.79
09:33 2026-05-13 09:33:26
·
@shine7님
그건 삼성노조가 아니라 법을 바꾸자고 청원하셔야죠
축꾸공
IP 117.♡.20.201
09:46 2026-05-13 09:46:25
·
@shine7님
그게 공정하다고 누가 그래요?
이익에 연동도 하고, 고용도 보장되는 게 좋죠.
shine7
IP 125.♡.37.152
09:52 2026-05-13 09:52:45
·
@축꾸공님 님은 아닌가보죠
shine7
IP 125.♡.37.152
09:53 2026-05-13 09:53:07
·
@일리어스님 굳이 현실성 없는 얘기니까 노조도 현실성 없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GOLL
IP 183.♡.52.106
10:44 2026-05-13 10:44:00
·
@축꾸공님 이익에 연동하고 고용도 보장되는건 공정한걸까요? 음식점 창업하는 사람이 자본금으로 가게/인테리어/식재료/기구 다 산다음에 직원 채용하면 그 직원은 빨대꼽는게 됩니다.
축꾸공
IP 117.♡.20.201
10:50 2026-05-13 10:50:48
·
@GOLL님
공정하고 아니고는 서로 협의하는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누가 옆에서 그건 공정하네 아니네 왈가왈부 할 일인가요?
GOLL
IP 183.♡.52.106
15:06 2026-05-13 15:06:17 / 수정일: 2026-05-13 15:07:27
·
@축꾸공님
협의 과정은 법의 테두리가 맞습니다.
"누가" "왈가왈부"에서 정부나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주주도 말을 할 수 있죠.
특히 삼성은 주주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8.7%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일반 주주도 500만명은 될 껍니다.
이러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cuniverse
IP 14.♡.152.38
09:45 2026-05-13 09:45:08 / 수정일: 2026-05-13 09:46:31
·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이 책임을 안진다 ? -> 이미 연봉 에 성과 피드백 반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출이 안좋으면 성과 하락으로 연봉 조절이 되죠)
해고의 유연성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러러면
고용의 투명성과 이직의 자유도 있어야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이전회사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추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뒤에서 연락이 간단말이죠 (아직도 각기업 인사담당자 모임이 있을걸요?)
경협금지
연봉공개금지

자꾸 마인드가 고용자 상급자 위주로 가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부자들 걱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GOLL
IP 183.♡.52.106
11:12 2026-05-13 11:12:18
·
@cuniverse님
혹시 제 글의 "주주의 리스크"에 관한 댓글이시면..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이 책임을 안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연봉에 성과 피드백 반영은 계약상으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성과 피드백과 주주가 지는 리스크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은 어느정도 보장되어있는 현금이고, 그 현금 자체는 양이 적어지던 많아지던 일단 무조건 + 입니다. 연봉은 마이너스를 줄수도 없고 그래선 안되겠죠. 주주의 리스크는 연봉과는 성격이 달라서 1억을 넣고 주식을 받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주식의 가치는 0이 되면서 모두 잃습니다.

고용의 투명성, 이직의 자유, 연봉 공개 등은 논의해야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 / 없는 사람 나누는게 아니라 국가의 법 /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자신들이 돈을 조달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고용한 직원이 영업이익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지금 당장은 몇곳에서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이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면 문제라고 생각해서 굳이 화두를 꺼내 본 것입니다.
cuniverse
IP 14.♡.152.38
12:31 2026-05-13 12:31:45
·
연봉은 노동에 대한 대가 입니다.
분명 투자에 대한 수익과는 다르죠

투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노동은 제공한 가치에 대한 교환입니다 교환 계약이구요

거기에 노동을 대한 대가를 줄이고 (투자의 개념을 추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 하려고 하는 것이
현 기업들의 꼼수죠. 그것마저 잘 지키지 않구요.
기업 VS 직원(관리직 아님) 에서는 기업은 절대적 강자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대한 수익을 햇깔리면 안됩니다.
원료약품및
IP 119.♡.29.62
10:19 2026-05-13 10:19:44
·
한국 제조업은 이제 끝날듯용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11:36 2026-05-13 11:36:14
·
사업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근로 계약도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 조정이 가능하고 직원들이 무급 휴가 돌아가면서 쓰는 경우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부 매각이나 해고도 합니다.
노동 계약을 제일 빡세게 관리 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신성 불가침은 아닙니다.

삼성 전자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사업부의 연 기대 소득은 연봉 계약 금액 + 연봉의 50% 상여금 수준 이였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으로 조정 가능성을 전체 기대소득의 30% 이상으로 가져가면서도 그 최대 캡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과급 계산 방법이 투명하지 못해도 최대치 50% 언저리였으므로 감내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투명한 성과급 계산식과 제원 마련 방법 요구 하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당해 성과를 주식 미래 가치로 평가 받으란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