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카르텔을 만들 공산이 큽니다.
영업익의 N%를 주면 모두 FOMO로 영업익이 높은 회사로 가려고 할려고 할게 뻔하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사측에선 매우 낮은 급여를 제시해도 되고 그 모든 리스크는 신규 직원에게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연봉도 높고 영업이익도 받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한 회사에서 계급이 나뉘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업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구요.
이미 법인세 20%+로 국가와 국가의 국민들은 위험부담 없이 이익을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직원도 영업익을 가진다면 기업입장에선 세금을 그만큼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판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느정도는 그외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이 영업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수단을 쓰는 것은 단순히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규칙에는 없는데 무언가를 지렛대 삼아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규칙을 무시하고 힘으로 요구했던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연상시킵니다.
정당하게 진행하려면 먼저 국가적 / 국민적 합의로 영익 성과급과 관련된 규칙(예를들어 성과급만큼 법인세를 깍아준다던지)을 만들고 나서 해야할 만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면 주주와 동일한 리스크를 져야합니다. 주주는 투자와 손실, 이익을 모두 함께 합니다.
직원은 일한 걸로 리스크를 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일한 시간과 기술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계약을 했고 그 급여로 어떤 회사건 주식을 샀다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건 무명(이지만 나중에 커질수도 있는)이건 상장된 회사라면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명의 회사를 투자하면 더 큰 리스크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겠지요.
현재 가장 현실성 있고 규칙에 부합하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후 직원에게 10% 할인, 2년 베스팅의 조건등으로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주는 것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해고도 쉽게 만들어야 할겁니다.
그래야 기업도 도전하고, 직원도 도전하겠죠.
현 기준 연봉 1억정도로 하면 괜춘할듯..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야 당사자들간의 계약일 뿐인데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없는 보상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하겠지요.
그래도 괜찮다면 사측의 뜻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둘이 합의하면 될 일이구요.
계약에 없는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게 노사협상이고 합법입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거죠
계약에 없는 내용이나
심지어 계약에 있어도 노사 협상하면 그게 우선이니깐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원래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왜 자꾸 달라그러냐 라는게 제 3자들의 주장 아니였어요?
요즘 계약에 없는 내용을 바꾸자고 파업 하니까 왈가왈부 하는거지요. 라고 말씀하셨자나요
노사협상이라는게 계약서에 없는 내용 달라고 하는게 맞는거고
그게 법적인 테두리안에 있다 라는걸 지적하는겁니다
계약서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단체협약이라는게 그런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상 하는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거라서
노조와 그렇게 협의한 계약이 존재했었나요?
아 그리고, 보통은 계약이라고 안하고 사규라하지요. 뭐 과거에 어용이 했을지언정.
그동안 삼성은 노조 없었다고만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사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알고 있었네요.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할 만큼 영업이익이 커진거지요.. 그래서 ,파업하는거고.
아 주주로서는 그렇긴 하네요 :-)
노사협상 자체는 합법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이 많은 국민이 주주인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말하는 것 자체도 합법인게 당연합니다.
파업과 협상 과정이 모두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라는건 어딘가 분명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여한 이야기지만 노조의 모든 요구를 사측도 그냥 들어줄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노동자에게 준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돈을 줄이기 마련이고 이는 주주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므로 주주들은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삼성같은 경우는 당장 국민연금만 해도 노조 의견에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 연금이 반대한다고하면 국민이 반대한다는 뜻이지요. 국민 연금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일반인 주주가 500만명은 될 겁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과도한 노조의 요구는 주주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어내야하고 그에 더해서 파업이 길어진다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고 불법 파업으로 정의 될 여지가 큽니다.
안그런 회사가 있나 궁금하네요?
심지어 삼성도 과거를 보면 잘나갈때랑 못나갈때 성과급 규모가 다릅니다.
이번에 문제된건 상한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건 당연하게도 노사협상 대상입니다.
그럼 리스크도 져라 = 적자나면 연봉 뱉어라 라는 주장이 있죠?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의 유연성 역시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죠?
노사 단체협약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법규 위반 항목은 원천무효입니다.
계약서보다는 위에 있고 법 보다는 아래예요.
그러니 그건 삼성노조가 아니라
법을 바꿔달라고 청원하셔야합니다
노동법에의해 회사가 해고도 못하는 고액연봉자들이
약자 혹은 노동자라는 통념에 해당이 되느냐가 주요 화두인듯 하네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고액연봉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길인것이죠 이래야 공정한 거래.
그건 삼성노조가 아니라 법을 바꾸자고 청원하셔야죠
그게 공정하다고 누가 그래요?
이익에 연동도 하고, 고용도 보장되는 게 좋죠.
공정하고 아니고는 서로 협의하는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누가 옆에서 그건 공정하네 아니네 왈가왈부 할 일인가요?
협의 과정은 법의 테두리가 맞습니다.
"누가" "왈가왈부"에서 정부나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주주도 말을 할 수 있죠.
특히 삼성은 주주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8.7%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일반 주주도 500만명은 될 껍니다.
이러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유연성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러러면
고용의 투명성과 이직의 자유도 있어야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이전회사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추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뒤에서 연락이 간단말이죠 (아직도 각기업 인사담당자 모임이 있을걸요?)
경협금지
연봉공개금지
자꾸 마인드가 고용자 상급자 위주로 가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부자들 걱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제 글의 "주주의 리스크"에 관한 댓글이시면..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이 책임을 안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연봉에 성과 피드백 반영은 계약상으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성과 피드백과 주주가 지는 리스크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은 어느정도 보장되어있는 현금이고, 그 현금 자체는 양이 적어지던 많아지던 일단 무조건 + 입니다. 연봉은 마이너스를 줄수도 없고 그래선 안되겠죠. 주주의 리스크는 연봉과는 성격이 달라서 1억을 넣고 주식을 받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주식의 가치는 0이 되면서 모두 잃습니다.
고용의 투명성, 이직의 자유, 연봉 공개 등은 논의해야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 / 없는 사람 나누는게 아니라 국가의 법 /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자신들이 돈을 조달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고용한 직원이 영업이익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지금 당장은 몇곳에서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이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면 문제라고 생각해서 굳이 화두를 꺼내 본 것입니다.
분명 투자에 대한 수익과는 다르죠
투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노동은 제공한 가치에 대한 교환입니다 교환 계약이구요
거기에 노동을 대한 대가를 줄이고 (투자의 개념을 추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 하려고 하는 것이
현 기업들의 꼼수죠. 그것마저 잘 지키지 않구요.
기업 VS 직원(관리직 아님) 에서는 기업은 절대적 강자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대한 수익을 햇깔리면 안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 조정이 가능하고 직원들이 무급 휴가 돌아가면서 쓰는 경우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부 매각이나 해고도 합니다.
노동 계약을 제일 빡세게 관리 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신성 불가침은 아닙니다.
삼성 전자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사업부의 연 기대 소득은 연봉 계약 금액 + 연봉의 50% 상여금 수준 이였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으로 조정 가능성을 전체 기대소득의 30% 이상으로 가져가면서도 그 최대 캡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과급 계산 방법이 투명하지 못해도 최대치 50% 언저리였으므로 감내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투명한 성과급 계산식과 제원 마련 방법 요구 하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당해 성과를 주식 미래 가치로 평가 받으란 말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