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처음
확정 판결이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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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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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넘어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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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형량 올린 2심 “언론사 단전·단수, 합법계엄에도 허용 안되는 위법”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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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대법원에서...
12.3...내란은....
불법...계엄....맞다고...
확정...
종결...이라는...요...
내란...주동자들....
강력한...처벌이...시급합니다..
거 할만하네요..ㅋㅋㅋ